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준석 기각, 동일 쟁점 같은 재판부 다른 판결... 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07 14:08  | 조회 : 130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번 <이슈 인터뷰>에서는 정치권 쟁점, 이슈들 살펴봅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진석 비대위가 서둘러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까지 처분받으면서 당장 정치적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같은 재판부의 각기 다른 가처분 판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 이현웅: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이번에는 기각이 된 것 같아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장윤미: 같은 재판부에서 사실상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달리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1차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승소를 했던 그 주장이 인용이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보면 ‘당대표 궐위 시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당대표의 궐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의 지도부랑 사무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입장 정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궐위라고 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상 다른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지도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권성동 의원과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지금 상황이 바로 비대위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사정은 사실 법원이 봤을 때는 사후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닌데 만들었다’, ‘자초했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건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당헌 96조를 바로잡을 당시의 상황이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 4명이 이미 자리에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그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짓고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만든 것. 이건 완전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볼 수 없고, 정당으로서 광범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한 신청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 이현웅: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법원은 당헌당규를 고친 것을 소급이 아니라고 인정을 한 겁니까?

◆ 장윤미: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규정을 만들 때는 이 규정을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법리를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이 최고위원 5명 중에 선출직 4명 이상이 사퇴한 지금 이 시점, 상황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고치는 당헌은, 이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규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급 입법과는 다른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법리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승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예전에 영어 배울 때, 과거형이랑 현재완료형 구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 장윤미: 비슷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사법적으로는 당대표직을 완전히 잃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에는 당원권이 6개월만 정지된 상태였고 내년 1월 8일이 되면 당대표직에 당연하게도 복귀를 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본인만 빠진 지도부 체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 체계가 적법하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은 이상 비대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자리는 없어졌다. 그래서 사실상 복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로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 이현웅: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전 판단도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다른 판단이 내려진 이유, 주변의 입김은 전혀 작용이 안 된 거죠?

◆ 장윤미: 이게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를 부인했던 재판부가 다시 이 재판을 맡는 게 맞느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런 가처분 사건을 하는 전담 재판부가 수석부장이 있는 해당 재판부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비재판부가 구성돼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원래 가처분 심리를 해야 하는 재판부의 가족이 어떤 사건의 당사자로 변호인으로서 들어온다든지, 완전히 제척이 되고 기피하고 회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예비재판부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것이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계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 법을 정비하고 규정을 만든 것, 당헌을 새로 손질한 것. 이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는 주호영 전 비대위 체계의 하자를 치유했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겁니다.

◇ 이현웅: ‘3차 가처분’이라고 부르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각하가 된 겁니까?

◆ 장윤미: 네, ‘기각’과 ‘각하’가 있는데 기각은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실체 내용 주장하는 내용을 다 들여다봤는데도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주장을 인용해 줄 수 없다. 승소 판결을 내려줄 수 없다고 해서 실체를 전부 들여다본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기각입니다. 각하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아예 요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실체 판단도 하기 전에 요건불비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이라는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는 이 가처분 사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유는 직무집행 정지를 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누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정진석이라는 개인 정치인. 주호영이라는 전 비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피신청인으로, 가처분에서는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이 집합체는 당사자로 피해신청인 지위가 없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5차까지 진행이 된 건데, 이걸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장윤미: 사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가처분을 냈었습니다. 처음에 냈던 가처분은 주호영, 개인 정치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했고요. 주호영 체계가 발족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규정에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 절차에 대해서도 개최 금지를 할지, 아니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계속해서 냈던 건데요. 일단 주호영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 다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전부 다 국민의힘이 한 차례 패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당헌당규를 바꾸고 전국위를 개최하는 그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사실 가처분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이것도 큰 한 덩어리로 모두 이준석 전 대표의 신청이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 이현웅: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건들이 다릅니다만 겉으로는 ‘1승 1패’로 보이는데요.  본안 소송이 남아 있잖아요. 가처분에 대한 판단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장윤미: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이 오히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이긴 하지만 거의 ‘본안에 준하는 가처분’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본안 소송이라는 건 사실 1년 뒤에 결과가 나올지, 항소까지 하게 되면 2년 뒤에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때 결론이 뒤집어지더라도 당에는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은 이미 다 상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본안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고 아마 형식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짚어보는 정도의 차원의 의미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주호영 비대위 체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에서 그 주장이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과 이하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가처분을 통해서 의미나 남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패소를 받았음에도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가처분 신청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도 맞물려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의도에 당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할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처분 사건의 전담재판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판단을 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당장 본인에 대해 추가 징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이 부분 또 소송전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포석이 있는 눈 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어제 (6일) 오후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후 9시로 예정된 소명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이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6번째 가처분 신청을 다시 법원에 내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또 내게 될까요?

◆ 장윤미: 당연히 낼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나 윤리위원회에 입장은 ‘왜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을 계속 재판으로 가져가느냐’, ‘왜 정치 영역을 사법화하고 있느냐’라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보면 사실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 받았던 징계 내용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 1월 8일이 되면 복귀할 수 있었거든요. 1월 8일까지가 징계 효력이 남는 시점이었고 1월 9일 복귀가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 추가로 당원권 정지라는 규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아예 제명을 할 것이다’, ‘출당을 권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게 되면 이 징계가 합당했는지, 가처분 단계로 봤을 때. 법원이 의문을 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 대상이 됐다는 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양두구육’, ‘신군부’ 등등으로 당의 내분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당대표로서 본인이 당내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적정한 수위를, 윤리위원회에서도 법조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조절을 해서 이번 추가 징계안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짚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웅: 일각에서는 총선 3개월 전에 징계가 풀리게 되는데, 그런 시점까지 고려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장윤미: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징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처음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2차 징계, 추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차 징계보다는 더 높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게 규율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명, 탈당 권유가 나왔었지만 그건 너무 수위가 높아서 만약에 법원으로 또 가게 된다면 법원이 이 징계 추가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단을 받아 상당히 논리가 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리고 정치적인 스케줄과도 맞물려서 뭔가 정치적 입지를 줄이는 차원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앞서서 잠깐 키워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치의 사법화다’ 혹은 ‘사법의 정치화다’, 양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문제점을 남긴 것 같아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분쟁과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진단하고 그 부분과 관련한 결론을 내는 기구인 겁니다. 사실 정치 영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정말 어렵게 풀리지 않는 여러 분쟁들, 사회적인 갈등 구조들을 정치권이 조율과 합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주길 바라는 건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분쟁이 생기는 부분을 전부 사법부로 가져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온전한 삼권분립에 맞는 원칙인지도 물음표가 생기고요. 정치 영역을 사법화로 가져가게 되면 또 패소한 일방은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건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법 자제를 정치권에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해당사자 입장이 되면 여론전을 펼치거나 정치권에서 본인의 입장, 본인의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데에는 사실상 제한이 있고. 정치 영역의 입지가 더 줄어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앞으로도 추가 징계안에 대해서도 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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