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실사한다? 대체 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07 13:26  | 조회 : 98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원영재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국제연합 유엔(UN)은 총 193개국이 가입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국제기구죠? 다음 주부터 유엔의 반부패협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원영재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이하 원영재): 안녕하세요. 

◇ 이현웅: 유엔은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유엔반부패협약'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 원영재: 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반부패 규범입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예방과 처벌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규범 체계인데요. 각국 정부가 반부패 기구를 만들고,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부패자금 환수에 국제적 협력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현웅: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9개 나라면 거의 다 유엔반부패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언제 가입하게 된 건가요?

◆ 원영재: 2003년 12월 멕시코에서 이 협약에 대한 서명식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서명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협약 이행 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해 협약의 비준이 이루어졌고, 2008년 4월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약 제6조제3항에 따라 부패방지정책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패예방기구(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 들어보니 이 유엔반부패협약이 부패 문제 해결에 있어 각 나라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엔반부패협약에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지켜나가야 할텐데, 어떻습니까?

◆ 원영재: 맞습니다. 유엔반부패협약에는 협약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협약에 대한 이행점검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약 당사국들은 이행 점검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협약 이행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대해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행점검은 당사국 상호 간에 평가를 하는 동료평가 방식입니다. 2개의 점검국가가 수검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게 되는데, 서면자료도 검토하고 현장 방문실사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3년에 1주기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 2주기 점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티와 사무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부패협약 이행 점검국가인데요. 다음 주에 실사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도 지금 반부패협약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고 있군요. 다음 주에 있을 아이티와 사무아의 실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원영재: 유엔반부패협약은 전부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2주기 점검은 그중에서도 제2장인 예방조치, 제5장인 자산회복과 관련된 각 조항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2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리고 제5장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2장 예방조치의 경우 반부패 정책,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재정, 민간 부분, 사회 참여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반부패 정책 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번 실사에서는 올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제도 발전과 이행 현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한국이 유엔반부패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나아가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평가받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원영재: 네, 부패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각 당사국들은 유엔반부패협약과 같은 국제협약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국제적 이행점검과 평가를 기반으로 부패 예방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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