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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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웅혁"신당역 살인사건, 현 정부에서 젠더문제로 인정하는 건 힘들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9 20:11  | 조회 : 990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919(월요일)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웅혁"신당역 살인사건, 현 정부에서 젠더문제로 인정하는 건 힘들 것"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사건정면보기로 시작합니다. 앞서 3부에서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논의된 배경인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직장동료였던 30대 남성 전 모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신당역을 찾아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 안녕하십니까.

 

이재윤> 먼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건지. 사건 경위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웅혁>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도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 용의자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약 3년간 사실상 스토킹을 계속 가했고요. 그로 인해서 재판이 두 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한 건은 불법 영상물을 촬영해서 협박했다고 하는 성폭력 관련된 특례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커 범죄 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마지막 날 즉 재판 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 이 범행을 실행했다. 일단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경위와 관련돼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하루 전날 범행을 하기 전에 본인의 현금 1700만 원을 ATM 기계로 다 인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고, 2시간 후에 정신과에 들려서 자신이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를 남겼다고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피해 여성이 살고 있었던 구산역 근처로 가서 피해 여성을 기다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 여성과 비슷한 여성을 추격하기도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저녁 6시 경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신당역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 그날 당일 피해자가 신당역에 근무한다고 하는 정보도, 현재 직무만 해제가 되어 있었지만 본인이 역무원이었기에 내부망에 접근할 수가 있었죠. 내부망으로 근무 시간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무려 1시간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준비했던 흉기. 또 미리 준비했던 샤워용 비닐 캡을 머리에 착용한 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 여성의 목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의 요약입니다.

 

이재윤> 범인이 ‘30대 남성 전 모 씨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는데, ‘31세 전주환이라고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른 거죠?

 

이웅혁> , 신상공개 제도는 특강법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소극적으로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상당히 끔찍한 살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상당히 중대한 첫째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되죠. 그런데 본인이 자백도 했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족이 되고. 세 번째는 공익에 부합하느냐여부입니다.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또는 이를 통해서 다른 수사를 가늠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정보 추가 정보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의 부합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적극적 공개가 아니고 소위 소극적 공개에 국한돼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경찰 관서에서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랬을 때, 언론이 취재를 하도록 하고 또 관련 사진 자체를 소극적으로 취재해서 알리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선진국처럼 아예 현행법 자체를 바로 공개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윤> 앞서서 사건 경위 그 맥락을 한번 쭉 훑어주셨는데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주환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이렇게 진술했다고요

 

이웅혁> , 본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명과 방어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우울증에 관한 얘기는 결국 나중에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에 대한 감경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인데요. 어쨌든 계획이냐, 우발이냐고 하는 그 여부는 나중에 양형에 관련돼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발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분이 불쾌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라고 하는 표현적 동기의 경우에 우리가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주변에 있는 흉기를 활용한다든가, 공격을 갑자기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쭉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미 본인이 흉기를 준비를 했고, 또 시간도 사전에 파악을 했고, 범행에 대한 은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과 비닐 캡 등등을 다 계획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발성 또는 심신미약 우울증을 주장해서 형을 감경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3시간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이것까지 생각을 했던 면밀하고 치밀한 행동이고, 심신미약이 아닌 오히려 주도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변별 능력이 없다. 무엇이 옳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불이익으로 올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책임 능력의 부족을 우리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심신미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도면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계획 범죄의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윤>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 건데, 그런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전주환은 이미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이 아쉬운 지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사전에 두 번, 세 번 이상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 사항이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를 했으면 이런 상황을 지금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다만 구속영장의 사유에 포함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주환이 사실은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구속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에 관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고려될 사항이 피해자에 대한 우려의 가능성이 높다든가, ‘재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속 사유를 달리 평가할 수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요약하게 되면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판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아주 급속한 속도로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유명한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를 스토킹했던 존 행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조디 포스터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심지어 레이건 대통령에게까지 저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을 옮기는 것이 바로 스토커 범죄의 특성인데, 그러한 재범 우려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판사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안타까운 점이고요. 두 번째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경찰에서 두 번째 스토킹 관련된 범죄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사실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잠정조치에서부터 긴급 응급조치. 이렇게 법 안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전에 비슷한 행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토킹 관련법에 있는 것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이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지점입니다.

 

이재윤> 듣기에는 좀 황당한 얘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범인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도 기각 사유에 하나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자격 획득 여부하고 스토킹은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용의자가 합격을 했지만 실무 1년 기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왜곡된 사회적 편견에 의한 판단을 그르치는 사유가 아니었던 것인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윤> 피해자 유족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느냐라고 울분을 호소했는데. 9시의 지하철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난 건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만큼 스토커 범죄는 집요하고, 치밀한 반면. 이러한 여성을 보호해 주는, 또는 근무지의 안전 같은 것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어떻게 본다면 화장실 순찰도 사실상 21조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고, 또 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등을 예상 한다면 일정한 형태의 장비도 휴대를 해야 함이 원칙인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공사의 입장에서도 직위 해제만 되고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피다 정보에 대한 차단, 물리적인 격리 등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등을 다 소홀히 했죠. 반면 스토커는 내가 반드시 응징과 복수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동선 등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무원으로서 어느 시각이 가장 사각지대고, 어떻게 하면 공격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여자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녁 9,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공간 자체는 그것을 다 피한 사각지대적 시간사각지대적 공간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윤> 사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던 것도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웅혁>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 의원이 이렇게 발언한 것도 그런 것이 평균적인 사고인 거죠.

 

이재윤>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이런 식의 얘기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이웅혁> 예를 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인식했던 것. , 바꿔 얘기하면 스토킹 행위가 마치 이성에게 열심히 하는 구애 행위와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런 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도 이런 스토킹 범죄가 계속 빈발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안전이 이런 가부장적인 태도에 의해서 취약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서양 선진국에서도 스토킹 관련된 법제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유명 모델, 유명 영화배우, 유명인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토킹 법제화 이전에는 단순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지속적 추근거림에 대해 범칙금 8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1년 전에 공식적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이 된 것이고요. 며칠 후면 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킹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재윤> 지금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된다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정춘숙 의원이 주장을 했었다는 건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졌어요.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웅혁> , 현재 법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밤의사불벌죄가 오히려 파생적인 스토커의 양상을 더 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합의를 해주게 되면, 즉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표현하는 순간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이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합의를 봐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심한 괴로움과 불편함을 겪게 되고, 이번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이재윤> 합의를 종용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 못지않은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웅혁> 그것이 바로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공포감을 야기시키게 되고, 원치 않는 전화를 받게 되고.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금지를 시킵니다. , 바꿔 얘기하면 ‘100m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 또 예를 들면 전화 등 전기통신법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지 말아라그런데 이것을 위반한다고 해도 결국 오는 불이익은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과태료로 막을 수 있겠느냐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형벌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문제점은 피해자의 범위, 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발생했던 한국의 스토킹은 가족을 대상으로도 공격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 자체도 가족으로 더 넓혀져야 되고요.

 

이재윤> ‘신당동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젠더 문제도 여기에 곁들여져 있는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또 논란이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웅혁> 어쨌든 스토킹 범죄, 또 디지털 성범죄 등의 피해자의 95%는 여성임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남성과 여성의 성의 불평등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른바 페미니즘적 시각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상대방 이성에게 사귀자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거부를 받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원칙인데. 남성의 우월성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거절을 했을 때는 내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조라면 사실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여지도 큰 거죠.

 

이재윤> 혐오 범죄로 봐야하는 요소가 있다?

 

이웅혁> 여기서 혐오 범죄와 젠더 범죄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혐오는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갖는 것이고, ‘젠더라고 하는 것은 성의 불균형 때문에 일정한 불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범죄를 UN에서는 젠더 폭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젠더 폭력은 대표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에서부터, 이런 스토킹그리고 가정 폭력’, ‘디지털 성범죄. 그래서 젠더 폭력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개입되어 있어서. 이 젠더 폭력에 관해 젠더라고 사용하는 것을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게 느끼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젠더문제라고 들어가는 순간, ‘사회 구조의 계층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범죄가 생긴다고 하면 혹시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이것을 인정하기에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이재윤> ‘젠더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다는거죠.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이 있어야 될 텐데, 제도 개선. 짤막하게 어떤 것인지 요점만 좀 짚어주시죠

 

이웅혁> 핵심적인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잠정 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빨리 분리시켜 삐뚤어진 남성 중심주의 생각이라든가, 응징과 복수 자체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잠정 조치인데요.

 

이재윤> 잠정 조치라는 건 접근 금지 명령이런 것이 되나요.

 

이웅혁> 접근 금지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 동안 행동을 자체를 제어를 시켜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스토커 범죄는 30초면 상황이 마무리 되는데, 이게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는, 그래서 바로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이동시키고, 적어도 한 달 동안 이런 비뚤어진 공격성 자체를 치유와 설득의 방법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윤> ‘위급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웅혁> 감사합니다.

 

이재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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