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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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정춘숙 "신당역 스토킹 범죄는 여성혐오 범죄, 여가부 폐지 말도 안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9 19:12  | 조회 : 720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919(월요일)

대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춘숙 "신당역 스토킹 범죄는 여성혐오 범죄, 여가부 폐지 말도 안돼"

 

-신당역 역무원 피살, 스토킹 범죄를 가볍게 보는 안일한 인식이 심각한 피해 발생시켜

-스토킹 처벌법 심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 빠지고 반의사불벌죄 넣어, 스토킹 정의 굉장히 협소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발의해, 현재 스토킹 처벌법 잘 이뤄지지 않아 문제

-여가부 폐지 말도 안돼, 구조적 성차별 해결 위해 여성가족부 역할 더 강화되어야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밝혀지면서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춘숙)> , 안녕하세요.

 

이재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의 희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법이 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가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가해자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에 고소를 했는데 법원과 수사기관인 경찰의 보호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시는 거죠?

 

정춘숙> 여전히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이미 2018년부터 작년까지, 350차례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심사에서 가해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계적으로 영장을 기각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같은 경우도, 올해 2차 고소했을 때도 경찰이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해자 말만 믿고 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고 검찰도 마찬가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아직도 여전히 가볍게 보고 있는 이런 안일한 인식이 결국 이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이 스토킹 처벌법은 사실 지난 1999년에 처음 발의가 됐었는데요.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춘숙> ,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의 첫 번째 법안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냈었던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서,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함께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가해자 처벌만 제정이 됐죠. 그리고 그 처벌에 관한 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규정이 있습니다. 제 법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반의사불벌죄를 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의를 계속 종용받는 이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한테 접근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제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이런 전제가 있고요. 유형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에 기다리는이런 5개 행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일 뿐만 아니라, 처벌법 자체도 내용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이재윤> ‘스토킹에 대한 규정도 실질적으로 미흡한데다가, 피해자 보호 내용은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신데요. 반의사불벌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시죠?

 

정춘숙>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확신을 하게 되고,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가하는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재윤>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연히 이미 조치가 이뤄졌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정춘숙> 그렇습니다.

 

이재윤> 의원님께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스토킹 처벌법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정춘숙> 말 그대로 지금 스토킹 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빠져버린 반쪽이죠.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의를 했고요. 지난 4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법이 제정이 되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 안정, 유급휴가를 지원하고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도 높여야 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 적극 감시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있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강도 높은 예방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구금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장 청구처럼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정 조치가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혜인 의원실에서 정리를 한 건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청된 잠정 조치 410건 중에 6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구금 조치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 피해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가 이렇게 많이 기각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 보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잠정 조치 4호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합니다.

 

이재윤>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 방향 전환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춘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하게 될 때, 피해자가 본인을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강한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 보호법도 신속하게 제정이 돼야 합니다. 사실은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발의부터 제가 제안 설명할 때까지 1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법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제서야 여가위에서 법안소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져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시행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윤> 지금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여가부의 역할이 무엇이냐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지금 여가부 폐지 기조를 현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춘숙>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차마 얘기를 다 듣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혹한데요. 이렇게 젠더 폭력이 너무 심각하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성차별이 여전합니다.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정부가 1997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통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이름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는데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예요. 통계를 보면 그대로 성차별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51%, 남성보다 20% 정도 낮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또 국내 상장기업에 근무하는 남녀의 임금 격차도 굉장히 높고요. 남녀 임금 격차의 부분은 OECD에서 가장 임금 격차가 극심한 나라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당역에 있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에 가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성차별에 인한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면 무어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막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위상이 더 강화돼야 되고, 이런 여성 안전과 여성이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가부를 폐지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장관도 사실은 지난 16일에 여가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가부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앞뒤 모순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 지금보다도 인력이나 예산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가부가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가부 장관이 얼마 전에 신당역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춘숙>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걸로 보고 있고요. , 피해자의 대부분이 또 여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 혐오 범죄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윤> 얼마 전에 민주당 시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죠.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뜻의 얘기를 했는데, 고민정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춘숙>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가해자를 사실은 궁극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발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식과 언행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정춘숙> , 감사합니다.

 

이재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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