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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수사·기소 결합에 "이해충돌 측면에 있어서 분리해야…전근대적 사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04 08:13  | 조회 : 1691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54(수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어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문대통령이 언급했듯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았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으로, 두 가지 법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분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의미와 과제 짚어보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법안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합당 절차는 끝난 거잖아요. 소회가 어떻습니까.

 

권은희: 어제 오후 3시에 선관위에서 흡수합당 공고를 함으로써 합당 절차는 끝났고요. 지금 소속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 양당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다당제 체계로 가야 된다는 활동들을 해 왔는데 그간의 활동들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느낌이어서 약간 허무하기도 한데요. 힘을 내서 다시 씩씩하게 갔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국민의힘 의원이 되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인데 활동 계획도 한번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권은희: 양당 기득권 정치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기존의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진영에 기반한 안일한 정치를 해왔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비판을 해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해야 하는 목소리들을 꾸준하게 낼 생각입니다.

 

박지훈: 알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두 개정안 모두 찬성표를 던지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표결에 임했는지 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은희: 제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가까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에서 수사과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무기력함 그리고 불안함 이게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99% 거의 모든 수사를 하는 경찰 수사 현장에는 의무만이 있고 책임만 지대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권한이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무기력함과 불합리함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개선되는 날이 오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박지훈: 경찰을 오래 한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과정을 보면 입법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컨대 위장 탈당이라든지 쪼개기 이런 건데 일단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 있다면서 대검도 마찬가지고요. 권한쟁의 심판 등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헌법적인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권은희: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게 내용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헌법상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의 검사와 관련된 권한 규정은 없다. 이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부분들을 이미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는 국회법상 안건 조정위원회나 아니면 필리버스터 이 부분이 존중이 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소수 정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함께 만들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자가 치유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박지훈: 의원님도 필리버스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권은희: 경찰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수사 현장이 건강하고 수사가 약화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실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지훈: 의원님들 중에 경찰 출신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보이신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은희: 국민의힘 소속에서는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냈습니다.

 

박지훈: 6대 범죄 중에 부패, 경제 이걸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가 되는데 4개월 유예를 둔 다음에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왜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은희: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는 것은 현대 형사 사법시스템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 이후에 정부 체계를 갖추면서 식민지 시대의 경험에 비추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을 두었던 거고요. 법체계를 두었던 거고 그래서 원칙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해 충돌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계약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기소권자가 불법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할 수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돼 버리면 기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불법자백, 부당한 별건 수사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수사의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돼 왔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 당연하고 지난 2천년에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부분들이 의약품업이라고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대표적인 표어죠. 전문적인 직능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체계에서는 의사가 보다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모두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보다 전문적인 기능들이 분업을 해서 이 분업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찾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시스템입니다. 이해 충돌과 직능 분업을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이 부분이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측은 한마디로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큰 피해를 본다. 서민, 약자가 크게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특히 수사 공백 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희: 서민 약자의 피해, 수사의 공백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졌고 검찰은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수사를 실제 진행한 것은 경찰 수사였고요. 그 시절에도 현재까지 검찰이 담당한다는 직접 수사한다는 1% 수사에 있지 않습니까. 1% 수사는 전체 우리나라 1년에 170만 건이 되는데요. 그중에 27천 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서민과 약자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직접 수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검찰이 직접 했던 거고요. 서민과 약자에 대한 수사는 언제나 늘 그렇듯이 경찰에서 전부 진행이 돼 왔고요.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만 건 정도가 신고가 되고 있고 그중에 1만 건 정도가 사건화 돼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1만 건 정도를 전체 처리하는 것이 경찰이고요.

 

박지훈: 100% 경찰에서 한다는 거죠. 아동학대 사건은

 

권은희: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부터 실체를 파악하는 일련의 수사 활동들은 전부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 건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권변호사가 얘기했던 아동학대 사건은 고발 사건이 많은데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서 경찰이 불기소로 낸 사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죠.

 

박지훈: 잘못된 얘기네요.

 

권은희: 모든 사건들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의 기소 불기소 의견을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지훈: 정의당도 비슷한 맥락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기권을 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고발자가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것 예컨대 사회적 약자 등 이런 사람들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기권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의 이의 신청

 

권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유가 기소가 수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지 검찰이 기소권자로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기소권자의 입장에서 의견과 참여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의 신청권 뿐만 아니라 검찰은 기소권자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 다양한 방법으로 이 수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특별법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전권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단계에서 최종 종결된 부분들을 특례 규정으로 검찰 단계로 이관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의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한 규정들을 둠으로써 또한 경찰과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수사로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으로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박지훈: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통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희: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권한이 인정이 되면 경찰 현장 수사권한이 인정되면 비대해진다.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소 수사의 분리로 기소권자가 기소권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거고 기소 수사는 기능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이 부분이 통합됨으로써 즉 수사와 정보가 결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를 했는데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중수청 기관 등의 설치 등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따로 분리돼서 독립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구조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지훈: 사개특위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참석하는지가 궁금하고요. 16개월 동안 중수청 한국형 fbi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희: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 힘에서 진정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사청을 독립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 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사개특위 논의에 기초를 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역시 사개특위에서 실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보다 꼼꼼하게 제도화 하는 부분에 참여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박지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지금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되겠습니까 한국형 fbi.

 

권은희: 검찰 특수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특권을 뺏긴다. 밥그릇을 뺏긴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형 fbi 같은 경우에 범죄라는 것은 범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수사 역량을 전문적으로 길러줘야 하는 필요가 우리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실제 외국의 경우에는 전문 수사청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 성폭력에 대응하는 수사청 그리고 마약에 대응하는 수사청 그리고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청 이 부분은 당연히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청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훈: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 출마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다음 주에 여당 의원이 됩니다. 510일 이후에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어떤 말씀하고 싶은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출범하기 이전이지만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 국회의 논의 과정에 개입이 된 듯 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부의 인사나 내정자들이 개입이 돼서 국회의 합의를 거부하고 다른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로서 보여 지는 모습 중에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기능 존중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안철수 위원장님은요.

 

권은희: 안철수 위원장님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조만간 입장을 얘기를 하실 테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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