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인테리어 피해 급증, 예방법과 피해구제법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9 17:09  | 조회 : 100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429(금요일)

대담 :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테리어 피해 급증, 예방법과 피해구제법은?

 

-인테리어 피해, 최근 4년간 1752건 소비자 피해 접수

-하자 보수 24.5%, 자재 불량 14.2%, 부실시공 8.8%

-시공업체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선정시 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최난주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이하 최난주)> 네 안녕하세요.

 

전진영> 코로나19 시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관련 산업도 많이 성장했는데요, 피해도 크게 늘었다고요?

 

최난주> 코로나 이후 인테리어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8%나 급증하는 등 최근 4년간 총 1752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진영>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최난주>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유형이 전체의 2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불량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진영> 실제로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례들 몇 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난주> 가장 피해가 많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사례로는, 4640만 원에 집안 전체 인테리어 시공을 받았으나 부엌 타일 오시공, 화장실 누수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시공업체에 여러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 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집 인테리어 계약을 총 300만 원에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소비자가 이사 일정이 변경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거부로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진영> 보통 소비자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유명한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이면 믿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으면, 본사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최난주> . 보통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플랫폼을 믿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이 시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업체별로 달랐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 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 선정시에는 시공대리점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잘 살펴서 하자보수책임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영> 대형 브랜드나 플랫폼 말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인테리어 시공업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체크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난주>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영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마땅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련법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으로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있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진영>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도 참 중요한데요, 계약서 작성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최난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공 중개 플랫폼 4개 사 중 공정위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곳은 1개 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부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의 계약서 중에는 공사지연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 시 지연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은 빠져있거나, 소비자가 시공 3일 전에 계약해제 시에도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조항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전진영> 인테리어 시공 계약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최난주>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우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시공업자가 믿을만한지 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사별로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확인해야 나중에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또한 대금은 공사 단계별로 적절하게 나눠 지급하도록 하고,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난주> 네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최난주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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