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손희애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입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 [개념있는 경제생활]
- 자녀 사칭하여 보내는 메신저피싱, 의심스런 URL 주소는 접속 말아야
-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해야
-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로 착오 송금 예방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부자 습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개념있는 경제생활>. 개념있는 희애씨로 활동하고 계시는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화상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 손희애 작가(이하 손희애)>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생활 경제 개념을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 손희애> 오늘은 자칫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착오송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그 전에 요즘 교통사고만큼이나 위험하고 잦은 게 있죠. 바로 ‘금융사고’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보 제공이나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수법이 다양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이스 피싱’인데요.
◆ 손희애> 그런데 최근에는 ‘메신저 피싱’이 더 극성입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5.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금액 중 58.9%에 해당하고요. 2020년엔 15.9%에 불과했습니다.
◇ 전진영> 어떤 식의 수법인가요?
◆ 손희애> 문자나 메신저 계정으로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처럼 자녀를 가장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0대 주부 A씨는 딸의 메신저 계정으로 스마트폰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 좀 해달라며 URL 링크를 전송받았고요. A씨가 이 링크를 클릭하자 원격조종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됐고,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촬영하고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요. 잠시 후 A씨의 은행 계좌에서 2억67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 전진영> 예방법은 없나요?
◆ 손희애> 메신저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접속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터치 한 번만으로도 원격조종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어서인데요. 금감원은 “원격조종앱이 설치되면 금융앱을 통해 잔액은 물론 신규대출을 받아서 빼내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을 송금했거나 빼내 간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바로 전화해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해야 피해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요즘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 손희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으로는 1조 1587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한 해만 봐도 약 20만 건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건 이 상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전진영> 잘못 송금을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손희애> 만약 실수로 다른 계좌번호에 송금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당 금융사 콜센터를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해당 돈을 상대방의 계좌에서 강제로 빼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전진영> 은행에서는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 주나요?
◆ 손희애> 은행에서는 착오송금 접수를 받으면, 착오 송금을 받은 고객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제 집행의 의무는 없다보니 고객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최악의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관계를 설명하여 설득을 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보니 나몰라라 잠적을 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전진영> 그럼 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손희애> 다행해도 21년도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지원 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전진영> 신청을 한 뒤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손희애> 예금보험공사가 심사를 거쳐서 반환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나면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서 착오 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도통지문을 발송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가장 먼저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게 되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전진영> 자진반환을 거부하면요?
◆ 손희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드립니다.
◇ 전진영>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 기한 내에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 손희애> 이 때에는 착오송금인이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고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착오송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 후, 회수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드리죠.
◇ 전진영> 그런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다고요.
◆ 손희애> 착오송금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우편료, 제도 운영비, 소송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착오송금 예방법이 있다면요.
◆ 손희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가지를 기억해주세요. 첫째. 이체 전 계좌정보 재차 확인하기 둘째. 자주 쓰는 계좌는 등록해두기 셋째.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하기. 나 스스로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잊지마세요.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