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극성, 신고 포상금 3천만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0 17:13  | 조회 : 107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420(수요일)

대담 : 한유경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 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극성, 신고 포상금 3천만원

 

-시력교정술 하고 백내장 수술로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설계사나 의료 브로커, 안과에 상주하기도

-5월말까지 보험사기 신고관계자 제보 시 1건당 3천만원 포상금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경제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수요일의 코너,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한유경 조사역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유경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 조사역(이하 한유경)> , 안녕하십니까. 한유경 조사역입니다.

 

전진영> . 반갑습니다. 백내장 보험사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중에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유경> 네 맞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으로 노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실 경우 그 치료로써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시간이 짧고 빠른 회복이 가능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전진영> 백내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라구요?

 

한유경>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20년 기준 70만 건으로 2위를 기록한 일반 척추 수술 건수의 세 배가 넘습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백내장은 주로 노화에 의한 것이고,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보험사기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거죠?

 

한유경> 백내장 치료목적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되는 라식·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백내장이 없는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보험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진영> 그러니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나 수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기와 연결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백내장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진짜 백내장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것 같구요, 전반적으로 실손보험료가 인상되어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전진영> 한 가지 의문점은 백내장 환자인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라든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유경> 과거에는 환자의 요청으로 허위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 측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나 검사기록을 그에 맞춰서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잘 아는 보험설계사나 의료 브로커가 안과에 상주하면서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 없이 보험금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또 증빙서류 조작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선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병의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어 문제가 큽니다.

 

전진영> 얼마 전에도 이 코너에서 의료 브로커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설계사나 브로커는 다 불법이라면서요?

 

한유경>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브로커가 숙박비, 교통비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는 것 역시 불법이니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진영> 이렇게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부 문제 안과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죠?

 

한유경> 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은 418일부터 531일까지로 총 6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안과 연루 백내장 보험사기 사례를 아시는 분께서는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영>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한유경> 저희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특별신고기간 제보 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별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진영> 몇 주 전에 이 코너를 통해서 청취자 분들에게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별 포상금은 기존에 있던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는 건가요?

 

한유경>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기를 제보하면 최대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현행 포상금에 더해 추가로 특별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진영> 특별 포상금 금액은 얼마나 되죠?

 

한유경> 어떤 분께서 제보해주시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의사, 간호사, 상담실장과 같은 병원 관계자 분들께서 제보해주시면, 병원 1건 기준으로 3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진영> 포상금 제도에 관심있는 청취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유경> . 금융감독원이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심사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진영> . 청취자 여러분 중에 안과의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사례를 목격하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유경>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한유경 조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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