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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이관'에 따른 경찰 견제 장치? "검찰처럼 되지 않기 위해 권력의 분산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5 08:27  | 조회 : 1901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415(금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고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SNS 공유한 글이 화젭니다. ‘검사들은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이 글을 직접 작성하신 분과 인터뷰 해보죠.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연결합니다.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하 민관기):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현직 경찰관이신거죠?

 

민관기: , 그렇습니다. 계급은 경위고요. 청주 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경찰관 되신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민관기: 93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29년 정도 됐습니다.

 

박지훈: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의 노동조합 성격을 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관기: 언론에서 연일 노동조합 성격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성격이라기보다는 노사협의체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현재 경찰직협을 293곳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274개 기관 설립이 되어있고 회원 수는 53천 명 정도 됩니다.

 

박지훈: 경찰서 마다 지금 구성되어있고 합쳐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민관기: 각 기관단위별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최강욱 의원 SNS글 보셨죠?

 

민관기: , 봤습니다.

 

박지훈: 이 글이 민관기라는 개별 경찰관 의견인지 아니면 협의회 공식의견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민관기: 보통 단체 명의로 말할 때는 성명서나 입장문이나 논평이나 이런 형식의 글을 취하잖아요. 이번 글은 개인자격으로 경찰서 내부망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지훈: 글이 화제가 많이 됐는데 경찰 내부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민관기: 아무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도 하지 않고 개인 직원들이 이런 글을 쓰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가족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글을 올리면 괜찮겠느냐 경찰 내부에서 댓글이 200개 정도 달렸고요. 2만 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이 열람을 했습니다.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사이다 발언 해줘서 너무 고맙다. 답답했던 마음이 후련하다. 반응은 뜨거운 편입니다.

 

박지훈: 썼던 글 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솔직히 부럽다고 하면서 우리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을 멈춰달라고 하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민관기: 20년 동안 경찰 수사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경찰의 개인 비리 등을 부각시켰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보거든요. 시험 보는 학생이 문제를 직접 고릅니다.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그리고 출제를 하죠. 그걸 또 학생이 답을 적고요. 판사님한테 제출해서 채점 받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현 검찰이다.

 

박지훈: 자기가 문제 내서 풀고 선생님한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대충 맞겠죠.

 

민관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 해 왔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글을 썼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지훈: 글 중에 0.8% 정도 밖에 없다. 99.2% 우리 경찰이 수사한다. 이것도 대충 맞는 건가요? 통계상

 

민관기: 제가 국가 수사본부 쪽에서 받은 통계고요. 실제로 보면 청취자 분들께서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 전에 150만 건 정도를 했고요. 검찰이 3만 건 정도를 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검찰은 3만 건에서 2만 건으로 만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찰은 2만 건 늘었고요. 지금 현재 통계 수치로는 1700여 건 0.6%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실제로는 엄청 많은 사건을 하는데 150만 건 정도에 1만 건 정도면 가늠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훈: 비율상으로는 많다고 보긴 어렵네요. 6대 범죄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모든 것을 경찰에 넘기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 있다. 경찰이 이런 사건 다룰 능력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가장 불편했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요.

 

민관기: 거기에 일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하는 범죄는 생활형 범죄로 이야기 하잖아요. 음주, 폭력, 절도, 사기 이런 것을 생활형 범죄 서민 범죄라고 하는데 그동안 99% 경찰이 해왔잖아요. 검찰이 해온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검찰이 해왔던 것을 저희들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사실을 왜곡하는 걸로 보여 지고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범죄는 현재 경찰에서 100% 다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박지훈: 이른바 검수완박 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찰들은 6대 범죄까지 다 받는 게 좋다고 여깁니까. 내부는 어떻습니까.

 

민관기: 내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대 범죄를 원한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 이후 6대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라든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논의 돼야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현장 경찰관들이 6대 범죄까지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박지훈: 최근 한 언론이 경찰청 게시판에 올라온 검수완박 찬반 투표 결과에서 80% 경찰이 반대한다고 소개했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가서요. 이게 맞습니까.

 

민관기: 엄청나게 반대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실제로 341명이 투표해서 278명이 반대를 했고 63명이 찬성했더라고요. 현직 경찰관이 13만 입니다. 저희 경찰서가 600명입니다. 민관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투표하면 좋다가 80% 나올 거 같은데요. 이걸 경찰 전체 입장이라고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과연 이 300명이 어떤 모임인지 어떤 형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의 입장이나 현장 경찰관의 설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지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이든 어디든 이관하고 3개월 정도 유예한다고 하거든요. 충분합니까.

 

민관기: 수사권이 이관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면 현재 검찰에 주고 있는 수사비나 인력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현장 경찰관이 거기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검사 말고 그 분들이 수사하고 싶어 하시면 경찰에서 쓰면 안 되나요?

 

민관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현재도 2만 건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박지훈: 그분들과 소통은 됩니까.

 

민관기: 저희들은 검찰 측과 직접 이야기하거나 토론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지훈: 한국형 FBI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관기: 제가 한국형 FBI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데 특정 범죄만 담당하는 것이 한국형 FBI 형태잖아요. 수사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줘서 경찰 수사가 비대해 지는 것도 방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형 FBI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지훈: 한국형 FBI, 중수청, 특별수사청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어디가 좋을까요.

 

민관기: 경찰이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경찰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사를 다해서 경찰 수사가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박지훈: 견제장치가 경찰스스로도 필요하다. 이것에도 동의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민관기: 내부적으로 견제는 직장협의회가 있고요. 지휘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개별수사에 대한 잘못된 지시를 했을 경우 직장협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시스템상으로 경찰에서 하는 수사를 전체 다 경찰에서 하는 거보다 각 기관에서 특별 사법 경찰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수사하고 중수청을 만든다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해야 경찰도 나중에 검찰처럼 비대해지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행태로 갈 수있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오늘 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데요. 민주당이나 정치권에 경찰관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민관기: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간 게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연간 만 명 정도가 그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석방했죠. 작년에는 검사의 지휘 없이 구속사유에 충족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했어도 바로 석방해서 국민들의 권익 침해 부재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연간 39만 건 불송치 사건이 있습니다. 폭력,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불송치거든요. 이게 전체사건의 25%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자들이 검찰까지 가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지금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평균 15일 정도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은 10일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6일정도 일반 시민들이 형사 절차에서 해방됐습니다.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해졌거든요. 이런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관들이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 해왔거든요. 검찰 개혁관련해서 (경찰에게) 비하발언이나 현장 경찰관들이 상처받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발언들은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안을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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