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커피 프랜차이즈 일부 음료 조사 결과 1일 적정 당 섭취량 '초과', 스무디 2배 넘기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08 16:48  | 조회 : 79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48(금요일)

대담 :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커피 프랜차이즈 일부 음료 조사 결과 1일 적정 당 섭취량 '초과', 스무디 2배 넘기도

 

-당류 하루 적정섭취량 50g당류섭취 주공급원 음료류

-프랜차이즈 커피숍 29곳 중 22곳만 영양성분 정보 표기

-식약처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 준수 요청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심성보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하 심성보)> , 안녕하세요.

 

전진영> 지금 생생경제가 방송되고 있는 오후 시간대쯤이면, 달달한 커피나 음료 한 잔 생각난다는 분들, 꽤 많으실 거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당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심성보> . 맞습니다.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섭취는 36.4g으로 1일 적정섭취량인 50g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당류섭취의 주공급원은 음료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진영> 그래서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음료에 대해 조사를 했죠?

 

심성보> . 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29개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당열량 함량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달콤한 커피를 드실 때 많이 찾으시는 바닐라라떼, 카라멜라떼, 연유라떼 같은 커피류, 청포도, 망고, 요거트 등의 스무디에이드를 구입해 1컵 당 당열량을 확인하고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전진영>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성보> 커피류 29, 스무디에이드 29개 총 58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커피류는 당 함량이 작게는 14g에서 많게는 65g. 평균으로는 37g이였고 열량은 최소 184kca에서 최대 538kcal, 평균은 285kca이였습니다. 스무디에이드류는 당 함량과 열량이 조금 더 높았는데 당은 28g에서 107g까지, 평균 65g, 열량은 117에서 721kcal, 평균 372kcal였습니다. 보통 쌀밥 한공기의 열량이 272kcal 라고 한다면 이보다 2.7배 까지 높은 수준이죠.

 

전진영>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1일 적정 섭취량을 초과한 제품도 많고, 열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거 같은데요, 이런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나요?

 

심성보> 1일 적정섭취량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당류를 하루 총 열량의 10% 이내가 적정하다는 의미인데요, 당류의 1일 적정섭취량이 50g입니다. 조사대상 중 과일이 들어간 스무디의 당 함량이 107g이어서 1일 적정섭취량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가 제공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인데 29개 사업자 중에서 22개 사업자가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진영> 관련 규정도 궁금해지네요.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규정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성보>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면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의무품목은 과자 같은 가공식품 중 11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앞으로 국민의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해서 해당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대상인 커피음료 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 그러니까 매장에서 직접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진영>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심성보> 미국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경우 점포수가 20개가 넘으면 매장에서 열량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음식을 구입해서 먹기 전에 이런 정보를 미리 정확하게 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심성보> .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정보를 알고 섭취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고, 대두분 수용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또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마련한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 분들은 당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성보>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심성보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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