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공정위, 소액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도입으로 기업 부담 줄인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23 17:46  | 조회 : 91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123(화요일)

대담 : 오규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공정위, 소액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도입으로 기업 부담 줄인다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오규성 심판관리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관님, 안녕하십니까.

 

오규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하 오규성)> , 안녕하세요.

 

전진영> 공정위의 역할이 기업을 조사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지 않는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어떤 기업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법적인 과정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오규성>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사무처와 위원회로, 그 업무와 소속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소속의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대상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와 같은 조치의견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사무처와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의 의견과 심사관이 올린 그 조치의견을 듣고서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종국적으로 내리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전진영> 제가 최근에 관련 보도를 봤는데 사건절차규칙이 개정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규성> 말씀드리기에 앞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정위의 심리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위의 심리 방식은 합의제인 위원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사무처에 소속된 심사관과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쟁점을 다투는 구술심리와 당사자의 변론 등이 심판정이 아닌 서면을 통하여 행해지는 서면심리로 구분됩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의 종류에는 위원 9분이 전원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위원 3인만이 참여하는 소회의로 구분됩니다. 현재 소회의 사건 중에서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하여 신속히 의결하는 약식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심사관이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과징금 부과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구술심리로 진행될 경우, 사업자가 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도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기 위하여 심리기일까지 대기하여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절차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1억 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의견을 물어 약식으로, 서면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사업자들이 심리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 해준다는 의미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든 소액 과징금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되나요?

 

오규성> 아닙니다. 심사관은 사업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조치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사업자에게 약식절차 진행여부를 묻게 되는데, 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약식절차인 서면심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으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약식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진영>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오규성> 작년 1230일에 공정거래법이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30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카르텔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 비해 최대 두 배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과징금 고시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올린 것이 아니라, 과징금의 기본산정기준이 되는 행위유형에 따라 그 상향 비율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상향은 그대로 두되, 중대한 위반행위의 상한은 1.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상한은 2배 비율로 그 상한을 올림으로써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면서도 법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 수준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보도 내용이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게 사례를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애플 코리아 관련해서 이 일이 있어서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동의의결 제도는 어떤 건가요?

 

오규성>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위법한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을 검토하여 그 방안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제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동의의결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소비자나 사업자를 상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결정된 애플의 동의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유상 서비스의 할인, 애플케어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후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위법행위의 신속한 제거 등을 위해 도입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진영> 이번 개정으로 동의의결에 서면심리 절차가 도입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오규성> 동의의결 제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의의결제도는 저희 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중단하는 대신에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및 그 확정 과정이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동의의결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는데, 저희 위원회는 동의의결의 장점을 살리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면심리 절차를 행정규칙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큰 쟁점이 없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이 저희 위원회가 수긍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의견사안의 중대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서면심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동의의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저희 위원회가 동의의결 제도를 마련한 지 10년이 됩니다. 동의의결 제도가 소비자피해구제, 경쟁질서 회복에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오규성 심판관리관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