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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초과세수, 손실보상 이의 신청•제외 업종에 선택과 집중했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23 17:40  | 조회 : 95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123(화요일)

대담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초과세수, 손실보상 이의 신청제외 업종에 선택과 집중했어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에 나온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 적절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서지용)> , 안녕하세요.

 

전진영> , 먼저 기재부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지용> , 비교적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밝힌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정부가 초과세수 19조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의 예산 활용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 초과세수 53천억 정도를 활용해서 기존 예산을 같이 더해서 총 한 127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사실 이의 신청된 부분. 그다음에 여행 숙박업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물가 안정 위한 최소 계약 제재 등 기존 예산 활용이 좀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가 세수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초과 세수 19조 중에서 한 76천억 정도가 지방교부금 제외하면 한 11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53천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한다는 것은 추가 세수만을 놓고 보면 비중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더 취약계층 쪽으로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 전에.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과 세수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활용 방안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지용> 만약에 기재부가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가 아니라면.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세수 과소 추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과소 추계는 아니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추계가 아니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급등했고 주식시장 열풍이 계속 이루어진 것도 주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택, 주식, 자산 가격이 뛴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집값 급등은 결국 양도소득세를 늘렸고 주식시장 호황은 증권거래세 증가를 유발하면서 세금이 당초보다 많이 걷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빠른 경기 회복 측면인데요.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을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즉 대규모 초과세수 주된 이유로 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따른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힌 이유. 그다음에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도 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증가분이 결과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에 의해서 초과 세수로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영> 그럼 이 초과 세수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게 쓰여지는 순서가 있나요.

 

서지용>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 13조에 보게 되면 지방 교부금의 40%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그다음에 그동안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지원. 이런 쪽에 집중해서 쓴다고 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1조 원 이상 되는 비용 중에서 53천억 정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아쉽고. 다만 여기 보면 서민물가 안정, 부담, 경감, 지원, 돌봄, 방역 지원.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배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추가 세수로 이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어차피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계속 손실 보상율이 8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 손실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정도는 최소한 90% 이상을 거기에 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일반 예산처럼 분배하는 그런 행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랑 취약계층 추가 지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발생한 초과 세수로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건가. 더 주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서지용> 제가 해석할 때는 기존에 손실보상 받은 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손실보상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될 때 이의신청 접수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완전히 충분하게 소상공인들이 지원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보상하는데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실보상 재외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업종의 손실 보상을 위해서 기존에 2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마련한 한 14천억 정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 보상이 아니라 80%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의신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더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숙박시설이라든지 결혼식장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이렇게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2천만 원 한도 1% 초저금리 대출로 한 2조 원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재원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사실 이 초과 세수 문제가 이 돈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밝혔을 때 논란이 컸었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적어졌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재정 당국의 실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용> 재정당국의 실기는 두 가지로 저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지급됐던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소득 하위 88%1인당 25만 원 지급한 게 사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판단이거든요.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간 위화감도 조성이 됐고 하위 소득 88% 기준에 대한 불명확. 그런 부분도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추가 세수가 당초 10조 원이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여당의 어떤 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다시 19조로 변경된 측면들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도 된다는 명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지원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초래했다는 점. 그런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됐다. 정부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모든 의심부터 갖게 된다. 이런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재정 당국의 실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표라든지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진영>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굉장히 재정 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초과 세수 부분을 나라 빚이랑 재정 적자까지 연결을 지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용> 절대적인 부채 수준이 낮다는 점은 인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IMF가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GDP 대비 부채 수준이 51.3%로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밝히는 것은 지금 47% 수준으로 올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D1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계한 거고요. IMF 글로벌 기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51%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G20 평균을 보게 되면 133% 정도 돼요. 133%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51%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채가 앞으로 계속 빠르게 늘어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IMF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5년 후에 66.7%로 늘어나서 5년 동안에 15.4%포인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IMF가 지정한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부채 증가 속도가 10% 포인트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2위 국가가 지금 8.7%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난해 10월에 입법화를 위해서 발의됐던 국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가부채가 GDP 60% 이내로 제한이 되고 통합재정수지의 경우에는 GDP 3% 이내로 관리가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이 딱 있다고 하면 정부의 어떤 재정지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정부의 국가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는 게 상당히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전진영> 제가 알기로는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면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채 상환을 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초과 세수로 우리나라 빚 갚는 계획은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서지용> 일단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 초과세수 발생하면 해당 년도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 교부금 정산분하고 민생대책 지원분을 제외한 6조 원대 재원 중에서 25천억 정도를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6천억 정도는 내년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국고 잔고 남는 부분들. 넘어가서 국가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확보돼 있는 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은 또 향후에도 공적 자금 상환기금에 우선 출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어쨌든 채무상환에 사용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는 세계 잉여금 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워낙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 취약계층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과연 실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좀 물음표를 남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용>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왕이면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하는 부분을 통해서 민간소비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냐.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민간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의 직접 관련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은 일단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실제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예를 들면 진행이 끝날 행사네요. 이미 진행이 상당히 끝났는데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든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라든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라든가. 이런 소비자에 대한 소비 유인책이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 방역 지원금도 일정 부분 소비 촉진에는 기여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그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의견이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나머지 민간 소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하게 민간 소비 활성화보다는 손실 지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전진영> 손실 지원에 집중을 해주고 소비자 유인책까지 더불어 져야, 실물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조언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용> . 감사합니다.

 

전진영> .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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