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진행 : 방송인 김제동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인 김제동(이하 김제동):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을 믿어도 되느냐?’라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된 경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김제동: 가장 최근에 문제됐던 사건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었는데, 먼저,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구자룡: 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40분쯤 해당 빌라 4층에 거주 중인 A씨는 3층 주민인 피해 가족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분쟁이 있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 2명이 출동했는데, 남성 경위는 피해진술을 듣겠다며 남편 B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고, 3층에는 여성 순경이 40대 엄마와 20대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층의 가해자 A씨가 칼을 들고 내려와 여경을 밀치고 엄마와 딸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여경은 비명을 지르며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그대로 둔 채 혼자 1층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비명소리를 듣자 1층의 B씨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3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1층으로 내려온 여경과 원래 1층에 있던 남성 경위는 1층 밖에서 그대로 머물렀고 B씨가 가해자를 제압한 이후에야 3층으로 올라와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는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중태에 빠졌는데 결국 ‘뇌사’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피해를 본 딸은 얼굴과 손에 살이 벌어질 정도의 심각한 자상을 입었고, 혼자 가해자를 제압한 B씨도 칼날을 손으로 잡고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의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부실대응 논란이 발생하자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것은 지원요청 때문이었다는 해명만 내놓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인천경찰서장 명의로 공식 사과를 했고, 그래도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자 어제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해당 경찰서의 서장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이미 대기발령 조처되어 있고, 가해자 A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 김제동: 피해 신고가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점에서는 최근에 스토킹 살해 사건과 비슷한 맥락이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도 반복적인 경찰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스토킹 살해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1년간 가해자 남성이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했고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껴왔기에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위급 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스마트 워치를 여러 번 눌렀지만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면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동안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신고가 있었고 보호요청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고, 또 경찰 신고가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보호조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경찰신고가 가해자에게 보복감정만 키우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였지만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 김제동: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경찰이 도망갔다 아니다’를 놓고도 말들이 많죠?
◆ 구자룡: 네, 하지만 경찰이 ‘도망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본질적이고 대단한 변명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여성 피해자 2명에게 달려드는 가해자를 두고 경찰이 혼자만 현장을 이탈했는데, 경찰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가해자를 제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 여성 2명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혼자 1층으로 내려온 것이 극구 ‘도망’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 뭐가 얼마나 해명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119 신고를 하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무전기나 휴대폰이 3층에서 안 터져서 1층으로 내려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말은 할수록 공분만 일으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김제동: 사건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보자면, 무엇이 문제였나요?
◆ 구자룡: 먼저, 이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이전에 무려 4차례나 경찰 신고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건 당일에도 2차례나 연속으로 신고가 될 정도로 갈등이 폭발 직전이었던 것인데, 경찰은 층간소음은 민사문제라는 식의 대응을 하며 형사사건으로 제대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층간소음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여러 언론 보도 사건을 보았으면서도 가해자가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인지에 관한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는 내버려 둔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 청취만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남경이 남편 B씨를 1층 밖으로 데려 나가서 진술청취를 들어서 출동한 경찰도 흩어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해자가 칼을 들어 내려올 때 가해자는 여경을 밀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지만 여경은 이를 제압하지 못해서 그대로 밀려났는데, 그 후 제압을 하려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거리를 두고서라도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경은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배웠기 때문에 119 신고를 하려고 내려갔다. 그 이후 상황은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는데,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제압이 되었거나 범행을 멈춘 상황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대응으로 피해자가 칼에 몇 번 찔리게 될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칼을 찔린 아내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딸도 있었습니다. 딸도 얼굴과 팔의 살이 벌어질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의 상처들이 여경이 현장을 이탈한 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여경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비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경은 1층 밖에서 남편 B씨와 함께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함께 있던 남편 B씨는 혼자서 뛰어올라가면서 남경에게 빨리 올라가자고 재촉을 하면서 뛰어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경은 함께 올라가지 않았고 결국 공동 현관문이 잠길 때까지도 밖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동현관문이 잠겨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변명했는데, 실제로는 지원 요청을 한다며 밖에 그대로 머물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공동현관문이 잠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칼에 베이고 찔리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부인은 뇌사판정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삼단봉과 테이저건과 권총을 휴대한 출동 경찰들은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1층 밖에서 무전이나 하고 있을 때 생명을 걸고 가해자를 막은 것은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찰 믿지 말고 가장 B씨가 그대로 3층에 머물렀다면 오히려 가족을 더 안전하게 지켰을 것’이라는 지적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 김제동: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피해자 가족들을 회유하고 겁박했던 사정도 있다는 내용 때문에 이 사건이 더 공분을 사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의 수술 날 가족들을 찾아와서 회유와 겁박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수술이 진행되던 당일 수술실 앞으로 찾아온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현장 경찰관들이 왜 도와주지 않았나? 왜 도망갔냐?'라고 따져 묻자, 경찰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범행 당시 쓰였던 흉기가 가해 남성의 것인지, 피해자 가족 것인지 불분명해 가족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풀려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경찰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가족 책임에 관한 주제로 전환하면서 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족들은 ‘경찰관들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면서, "현장 경찰관 2명과 가족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이에 관해서도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된 것이 없다.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김제동: 경찰의 잘못에 관한 책임으로, 직무유기죄도 거론되고 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 구자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무유기죄에 관한 기본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무유기’라고 말하는 것과 형법상의 직무유기가 성립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직무집행에 관해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지만, 민사적▪ּּּ도의적▪정치적 책임 등에서 논해지는 직무유기에 반해서 형사적으로 ‘직무유기죄’라는 것은 성립요건이 ‘부실’ 수준에서는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를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유기‘는 ‘직무수행 거부’와 거의 같은 수준일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직무유기’가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 수준이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은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부실했던 것은 사과한다.’라는 식의 변명이 항상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느라고 했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무능했다는 것이지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부실함을 실토하는 방식으로 변명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례들을 검토해보면, 분명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3층의 범죄현장을 떠나 1층으로 내려온 것까지 ‘직무를 떠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정당한 이유없이’ 떠난 것에 관하여 ‘지원 요청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텐데 기존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김제동: 경찰이 공식 사과하면서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징계는 당연히 진행될 수 있겠죠?
◆ 구자룡: 네, 징계사안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중징계 사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유기죄 등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라는 것은 성립범위가 더 넓은 개념일 뿐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 관련 규정에 정해진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고 있고, 경찰은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으니, 경찰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본질을 훼손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징계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징계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경찰에 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 중징계 사안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제동: 그 밖에 피해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무엇을 더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구자룡: 국가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부적절한 조치가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책임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배상청구를 하면서 경찰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일반 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만 국가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 책임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중과실로 평가될 소지가 높아 보여서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개인책임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제동: 이 사건을 ‘여경 무용론’으로 연결해서 비판하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최근 젠더갈등이 심각하다 보니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함께 출동한 남경의 부실한 대응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젠더갈등의 문제로 이야기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인 ‘우리는 제대로 된 경찰을 원한다’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위험이 닥쳤을 때 경찰에 신고한다’까지가 피해자가 하면 충분한 영역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찰이 올까?’를 걱정하거나 ‘저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경찰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시민의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이 두 명이나 출동했음에도 가해자를 제압한 것은 피해자 가족의 가장 B씨였습니다. 남편 B씨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칼날을 손으로 잡아가며 격투 끝에 가해자를 제압하였는데,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경찰이 다시 3층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의 명예로운 제복과 무기는 시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을 지키지 않는다면 코스프레를 위한 복장이나 도구와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당연해서 다시는 그런 논의도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김제동: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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