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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친구 A양 유서 속 드러난 간절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5 10:05  | 조회 : 133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면에는 의붓아버지의 성폭행과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사건의 문제점을 사건IN법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워낙 충격적인 사건인데, 사건 개요부터 확인해 볼까요?

◆ 구자룡: 네,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당시 언론도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1월로 돌아갑니다. 자살한 A양과 B양은 B양이 혼자 주말을 보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친구를 걱정한 A양이 B양의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B양의 계부 C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계부 C씨는 여중생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술을 권하는 행위를 하여 두 여중생은 술에 취해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A양은 잠결에 난생처음 접하는 불쾌한 감정에 눈을 떴다가 C씨가 자신을 강간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A양은 처음부터 C씨를 강간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중 계부 C씨는 의붓딸 B양도 강간 하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C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 과정에서 두 여중생이 사건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계부 C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재판이 계속 중인데, 정리하자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의붓딸 친구에 대한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입니다. 이에 관해서 계부 C씨는 현재까지도 술을 마시게 한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친구 A양 유족은 ‘수사미진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발생 직후 친구 A양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붓딸 B양에 대한 성범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아마도 두 아이의 비극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에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3~5월 사이에 신속한 증거수집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체포·구속 영장이 3차례나 반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반려되거나 기각될 경우 피해자는 ‘내가 주장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거짓말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양의 유족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원인이다. 경찰이 핵심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구속이 늦어졌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핵심 증거 수집이 빨랐다면 진작에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이다’라고 성명도 발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3차례 반려되었다가 두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서야 보강 수사 내용까지 합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에 유족 주장에 일리가 있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 황보선: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논란이 더 부각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자살한 의붓딸 B양의 피해 진술이 번복되거나 계부에게 유리한 탄원서가 작성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 A양뿐 아니라 의붓딸 B양의 진술 역시 피해사실 진술 취지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영장이 3차례 반려되는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가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B양은 병원에서 계부의 성폭행 사실을 묻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작년 12월쯤 자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아버지가 성폭행을 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 “예”라고 명확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양의 진술이 번복되기 시작합니다. B양은 “(성폭행 피해가) 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친구 성폭행 사건의 참고인일 뿐이다’라는 번복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부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재판장에게 탄원서도 작성하고, 이것을 계부가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의 일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심적 고통이 어떠하였을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황보선: 그런 일이 벌어진 원인은, 성범죄 사건의 기본이라고 할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의붓딸 B양은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 C씨와 사건 진행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친모가 B양을 방치하면서 오히려 B양의 양육을 계부 C씨가 좌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친모는 이 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친모의 우울증 정도, 계부에 대한 심리상태 등을 통합심리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검찰의 수사방향을 봤을 때 친모의 심리상태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더욱 B양이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양은 친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계부 C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청주시청에서는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B양이 계부와 사는게 불편함이 없다고 했고, 친모는 연락이 안되었다. 신생아나 장애아였으면 분리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아동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았기에 강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족간 범죄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외부인이나 외부 기관이 개입을 주저하는 것은 정인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 비극적인 결과를 봤던 부분입니다. 행정기관이 개입을 주저하면서 벌어지는 부족함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 또는 아청법상의 분리조치에 관한 규정 개선에 관한 국회 개정법안이 준비중입니다.

◇ 황보선: 이렇게 분리조치가 되지 않는 동안 진술번복이나 탄원서 작성에 대한 압박이나 회유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되었겠죠?

◆ 구자룡: 네, B양의 진술이나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회유나 압박이 작용했다고 볼만한 흔적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사건 하다보면 성인들도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애를 먹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14살의 B양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친구 사건의 참고인일 뿐이다.’라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참고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쓰는건 성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서엔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붓딸이 유서를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했다는 것도 의아한 대목이고, 이 탄원서에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탄원서 문구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도 14살의 어린 나이에 비춰 보았을 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입을 받고 진술을 하고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회유와 압박이 작용한 것이라면 분리조치도 안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 황보선: 회유나 강요에 의해 진술을 번복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관해서도 의학적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상태는 실무를 처리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은 성인들 사이의 범죄였는데도 유사한 심리흐름을 자주 접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질러 방화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상해와 방화가 결합된 것은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뜻밖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서 재판장에게 불구속을 호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벌 받으면 나중에 재결합 하기 더 힘들어진다. 내가 싸움을 유발한 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듣기엔 그럴듯한 내용이 이어졌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구속되면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식의 사건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복잡한 이유로 인하여 결국은 ‘가해자에게 길들여진 관계’ 또는 ‘가해자를 거부할 수 없는 심리상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내 권력관계라는 것이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범죄가 반복되는 큰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계부에 관한 형사사건이 재판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원래 헌법상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예나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히려 비공개재판의 이유인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재판공개를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유족들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청주지검에 ‘재판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재판부에 이런 유족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공개를 원하는 성폭행 피해자들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보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한 고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유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계부 C씨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시선도 많은데, 사건 핵심을 뭐로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이 형사사건의 유죄 증거가 될 정도의 충분한 진술과 증거를 남겨놨을지 걱정하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계부 C씨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3번 반려되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걱정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기존 진술이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니고, 자살 직전에 의붓딸이 아버지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 사건 증거관계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체 사건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집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놓고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누구의 진술이 당시 사건 상황과 증거관계에 무리없이 부합하며 자연스러운가, 관련 증거들과 어느 진술이 가장 부합하는지를 가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있었겠는가?’를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 황보선: 그런 법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해보면 어떤가요?

◆ 구자룡: A양과 B양이 계부 C씨를 이유 없이 갑자기 무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수사과정에서 A양뿐 아니라 의붓딸 B양도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진술에 매우 부합하는 정황입니다. 사건흐름과 진술이 자연스럽고 서로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마지막 관문으로 중요할텐데 이건 제 판단을 말씀드리기보다 청취자 분들께서 배심원이라 생각하고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 A양의 유서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동안 효도 제대로 못해 미안해요. 부모님이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 했어요. 내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 아빠여서 고마웠어. 미안해. 나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 1월달에 있었던 안좋은 일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여서 미안해요. 내 빈자리가 크지 않길 바래요’. 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도 없는 어린 생명이 유서까지 남기면서 자살할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저 유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부정될 내용이 있는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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