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사업자간 정보 교환..어디까지 카르텔인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09 19:19  | 조회 : 98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109(화요일)

대담 : 이숭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사업자간 정보 교환..어디까지 카르텔인가요?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숭규 카르텔총괄과장 전화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숭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이하 이숭규)> , 안녕하세요.

 

전진영> 올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데, 그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숭규> 말씀하신대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1230일 시행됩니다. 카르텔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쟁사 간 가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그 결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담합으로서 금지됩니다. 이른바 정보교환 담합도 금지되는 담합 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둘째,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혜택을 받은 사업자들이 법원 소송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받았던 감면혜택이 취소되게 됩니다. 셋째, 공동연구개발 촉진, 불황극복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담합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그 허용되는 사유가 현행 법은 6개였는데, 일부 사유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4개로 정비하였습니다. ,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의 세 가지 사유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됩니다.

 

전진영> 학계, 재계에서 요즘말로 핫한 주제인 정보교환을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정보교환, 언뜻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숭규> 경영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교환은 연구개발 촉진, 시장 트렌드의 신속한 파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격, 생산량, 원가와 같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는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사가 가격을 올릴 계획임을 경쟁사인 B사가 알게 되는 경우, B사는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있음에도 A사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쟁사 간 가격경쟁의 정도가 현저히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치 가격담합이 있었던 것과 같이 가격이 인상되기까지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쟁사의 전략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가격인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경쟁의 본질인데, 경쟁사 간의 정보교환은 이러한 경쟁원리의 정상적 작동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진영> 이러한 정보교환 행위는 기존에도 금지되어 왔던건가요? 이번에 새로 입법된 것을 보면 그간에는 제대로 규율되어오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숭규> 기존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적인 정보교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사 간 정보교환 사실을 가격담합의 정황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해왔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교환 결과 가격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명시적인 가격담합의 경우와 비교하면 경쟁사 간 가격의 인상폭이나 시점이 일치되는 정도는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처럼 외형상 일치가 다소 약한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있었더라도 가격담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정보교환은 규율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보교환 담합 자체를 독자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진영> 해외 경쟁당국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던 건가요? 사례가 있는지요?

 

이숭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교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모두 경쟁사 간 정보교환 자체를 독자적인 담합의 유형으로 보아 규율하고 있고, 정보교환을 다른 유형의 담합에 대한 정황증거로 보는 경우에도 매우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사 간 정보의 교환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도 경쟁제한적인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미국보다도 강력하게 정보교환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설정 예정인 가격과 같은 미래 정보를 단 1회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교환한 것은 목적 자체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보아 별도의 경쟁제한 효과 여부 분석 없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전진영> 그렇다면, 개정법에 의해 정보교환이 규율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숭규> 우선 경쟁사 간 가격과 같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무런 정보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지급조건같이 법령에 열거된 경쟁상 민감한 정보만 규율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교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결과 시장의 가격 상승, 점유율 경쟁 약화 등의 경쟁 제한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정보교환 합의가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들의 가격인상폭과 시점이 유사한 것과 같은 유력한 담합의 정황, 즉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그에 필요한 정보가 경쟁사간 교환된 경우, 이러한 정보교환을 근거로 경쟁사들이 해당 담합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교환이 보다 강력한 담합의 정황증거가 된 셈이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사 간 정보교환이 규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이러한 정보교환 규율 도입에 따라 사업자들의 일상적인 정보교환, 정보수집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숭규>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생산량, 원가 등과 같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만 규율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 외에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과 같은 일상적 정보는 아예 규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경쟁상 민감한 유형의 정보라 할지라도, 과거 정보이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집계 및 가공되어 개별 사업자별 정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교환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정보교환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없다면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위는 위법 또는 문제없는 정보교환 사례와 정보교환 담합 규정 해석기준을 담은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진영> 마지막으로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숭규> 1230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은, 모든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로서 교환되었을 경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에 한해서 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일상적 정보교환은 자유로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오셨다면, 1230일 이후에는 설령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그간의 정보수집 방식, 경쟁사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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