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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검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곧 소환조사 할 듯"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08 08:49  | 조회 : 123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20대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지금, ‘사상초유의 비리의혹 대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고발사주 의혹이 있죠.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사법 리스크를 오직 법의 눈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더 첨예하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요즘은 수사속보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서 그에 대한 해명과 공격이 오가는 것이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의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유력 후보자 두 사람에게 모두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그만큼 검찰과 공수처가 의도하던 그렇지 않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있듯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여러 의혹들이 존재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를 찾는 것’이라고 수락연설에서 선명하게 각을 세웠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의혹은 자칫 출마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서 법적 책임의 수위보다 정치적으로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황보선: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고발사주 의혹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현재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공범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공수처에 사건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논해지는데, 이렇게 처벌을 논하는 혐의 그 자체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큽니다. 만약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고, 그 후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 황보선: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가 장기화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 구자룡: 정확히 보신 겁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가진 패가 모두 드러나 버렸고, 그 후 소환된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에 대해서 공수처가 유의미한 수사진행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 의원이 소환조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기자들과 인터뷰 한 것에서도 ‘공수처가 주로 뉴스 기사를 제시하며 묻더라. ’손준성 보냄‘이란 것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이후 지금까지도 추궁을 하고 수사를 더 밀어붙일 만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만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역량에 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법조인이나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도 ‘설마 확실한 한방도 없이 체포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 했겠느냐, 뭐가 있어도 있을 것이다. 만약 기각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리수였단 것만 드러나는 것인데 설마 그렇겠느냐’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실제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말 이것만 가지고 영장청구 했던 것이냐?’라며 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문제였는데 지금 거기서 유의미한 진전도 없는 것입니다.


◇ 황보선: 공수의 고발사주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구자룡: 지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면 앞으로 사건의 구도를 기소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진행이라면 윤석열 후보와의 연결점을 거론하는 것은 더더욱 먼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이 수십차례 등장한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건 사실 수사가 기본 구도조차 제대로 설정되지 않을 정도로 미흡하다는 반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영장 청구할 때는 “손준성 검사가 ‘성명불상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고발장을 작성토록 하였다”는 구도로 구성한 것인데, 실제 현재로서는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했는지 누굴 시켜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수사결과로 밝혀지고 그 사실관계에 법리적용을 해서 영장청구도 하고 기소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구도 먼저 잡아놓고 영장청구를 했다는 것만 드러낸 셈인데 이게 당연히 영장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된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누군가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부분이 통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개인을 위해 일한적은 없다’라고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런 구도에서 공수처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손준성, 김웅 사이의 내용도 진척이 더디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논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분까지 논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황보선: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죠?

◆ 구자룡: 네,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에 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내용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한 과정에 ‘전주(錢主)’로서 돈을 대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주가조작에 ‘선수’로 참여한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 2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가 꽤 진행된 편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는 가장 뒤에 숨어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로 참여한 사람들은 전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잡아들이면 설계자와 대주주, 전주 순서로 수사가 타고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논해지는 포지션 자체가 ‘전주’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수사진행 방향은 정석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구속된 인물들부터 타고 올라갈 때 공범들 사이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공모관계가 밝혀지거나 결백이 밝혀지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도 거의 임박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황보선: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협찬 의혹도 수사 진행 중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부당하게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사가 갑자기 늘었고 이것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공무원으로부터 건너 건너에 존재하는 법적 주체’라서 법리적으로 ‘제3자’가 되는데, 형법에서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과의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눈도장용 협찬’이라면 그 부적절성은 정치권에서 다룰 문제이겠고, 법적으로만 분석해보자면 이 사건은 실제 전시가 진행되었던 점이 있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언급되는 내용이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제3자뇌물죄의 성립을 논하기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보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법원의 기각결정에는 그런 이유도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1심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크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행정소송이라서 형사사건처럼 피말리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소송이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수행이 정당성을 다루는 재판이라서 결국 출마의 정당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현재 1심 패소 후 윤석열 후보자 측에서 항소해서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을 검찰 내부에서 작성한 것이 정당했는지, 이것에 관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고,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는지 역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소송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소취하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해석이 많던데, 소취하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구자룡: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는 마당에 정직 2개월 처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으므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소취하 하면서 아예 패소판결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취하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취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에 관해서 다투기 전까지입니다. 다투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상대방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단계를 넘어가면 원고가 소취하를 할 때 피고에게 그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 법무부 역시 ‘우리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법원 판결로 확인할 기회가 열렸으니 피고가 맞상대하며 다투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판결을 받고 싶은 이익은 양측에 똑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기 후 상대방이 다투기 전까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소취하 할 수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면 소취하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고민을 해봤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소취하서를 냈다가 법무부가 소취하에 부동의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질 것 같으니까 소취하 하려다가 부동의 되었다’라는 공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도 약한 인상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을 가능성입니다.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치신청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소취하 했다가 법무부에 의해 부동의 될 우려가 있고 판결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점을 종합 고려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데, 법상으로 중간에 멈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불의타를 맞은 셈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과 1심 판결이 내용이 엇갈린 면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도 예단하기는 이르고, 저는 지금까지 판단이 엇갈렸던 징계의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에 관한 사건도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항소심 진행중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장모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습니다. 현재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후보자가 부인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사건 자체는 윤 후보자와 관계는 없는데, 그 후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장모 최씨 사건을 무마하는데는 관여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현재로서는 가족 비리 사건으로만 언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장모 최씨 사건은 앞으로의 진행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구자룡: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은 사건이겠다’라고 보아 왔는데, 그 이유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작성한 ‘책임면제각서’의 의미를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그와 상충되게 장모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정황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초반에 보석이 인용된 것은 새로운 변수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보석이 인용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 흔히 나오는 보석은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나갈때쯤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만기보석’이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진정한 의미의 보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항소심 초반에 진정한 의미의 보석이 된 경우이고, 보통 항소심에서 보석이 초반에 인용되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지금 심리된 내용만으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고, 그대로 인정하려면 더 심리해봐야 할 쟁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저도 형사사건을 하면서 6개월 만기 보석이 된 경우 이외에 진짜 보석이 인용되었던 경우는 무죄든 집유든 실형은 피할 사안으로 인정받고 보석으로 미리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되었던 경우였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정경심 교수 사건도 내년 대선 직전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더 관심을 모으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사실상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이 대선주자 윤석열을 있게 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 관심을 모으는 사건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8월에 징역 4년의 실형 선고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심급당 구속기간 6개월을 고려해서 그 안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상해보면 내년 2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만을 살펴보게 되는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만한 쟁점은 이미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면이 있어 보이고, 모두 유죄가 되었던 입시비리 부분은 특히 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파기 가능성이 낮고 설령 파기가 되더라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정도의 범위까지 파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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