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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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리츠 부동산 배당 매각 대금도 압류가 가능하다..?(장정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9 17:53  | 조회 : 90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029(금요일)

대담 : 장정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리츠 부동산 배당 매각 대금도 압류가 가능하다..?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장정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장정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장정)> .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장정입니다.

 

전진영> 이번에 소개해주실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장정> . 저희가 이번에 징수한 사례는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정비사업 관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2011년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23건에 총 22억 원을 체납한 경우입니다. 이 체납법인의 지방세 22억 원 중에는 본래 법인의 세금이 11억 원이었고,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11억 원이 있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인의 체납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고, 세금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 또는 법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대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의 경영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체납법인이 계열사인 다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이 법인이 원래는 성실하게 체납세액을 납부했었다구요?

 

장정> . 2014년까지는 이 법인이 꾸준히 납부의지를 보이면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분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고액의 법인세 등 세금도 부과되고, 2차납세의무도 지정되면서 납부여력이 부족하여 체납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전진영> 그럼 그 동안 어떤 방식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셨습니까?

 

장정> 그동안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장 방문, 제출된 납부계획서 검토,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관리를 꾸준히 했구요. 또 부동산과 예금, 법원의 공탁금 등 다수의 압류를 통해 일부 추심도 했습니다. 특히 이 법인처럼 체납세액이 큰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데요. 매달 분납 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꾸준히 분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이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신게 있다고요?

 

장정> . 아무래도 체납자가 분납을 하고 있더라도, 그 납부액이 체납액에 달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구요, 저희는 무작정 분납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어서, 추가 담세력 있는 재산이 없는지 늘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법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형태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는 중에 2016년에 이 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 그러니깐 리츠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리츠회사를 상대로 체납법인의 주식 및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압류했습니다. 리츠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거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수익, 매각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이를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잖아요. 그래서 리츠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체납법인이 받을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한 것이고요, 바로 체납액에 충당 실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채권에 대한 권리가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견 즉시 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에 압류한 채권이 5년이 지난 올해에 실현이 된 건데요, 올해 제3채무자인 리츠회사가 투자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진영> 그럼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부동산 매각 대금도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장정> .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면면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요, 지방세 체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권리가 생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면, 3채무자는 원래 권리자인 체납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전진영> 이렇게 해서 징수하신 체납 세금 금액은 총 얼마였습니까?

 

장정> . 이러한 사례로 이번에 징수한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체납액이 22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징수한 세액으로 체납액에 일부 납부를 하고 잔여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잔여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여 체납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기본적인 납부독려는 물론 이번 채권압류로 인한 징수처럼 추가로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적징수하며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장정 조사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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