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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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IMF 부도’ 한보철강 6억 체납 세금..끈질긴 추적 끝에 찾아낸 조사관(최영현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조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5 19:33  | 조회 : 116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013(금요일)

대담 : 최영현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MF 부도한보철강 6억 체납 세금..끈질긴 추적 끝에 찾아낸 조사관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최영현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최영현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최영현)>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최영현 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이번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무려 23년 동안 체납됐던 고액 세금을 징수하셨다구요?

 

최영현> , 맞습니다. 19985월에 부과된 주민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된 금액은 617백만 원입니다. 주민세특별징수분이란 급여 생활자의 경우 매월급여에서 사업자가 급여자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한보철강의 경우 19985월 강남구청에서 부과된 주민세특별징수분이 체납되었고,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납세담보로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제출하고 2018년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215월 금융거래조사 TF-Team을 구성해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했고, 조사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수익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익증권의 발행내역, 발행금액, 보관기관 등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2021930617백만 원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진영> 이 체납 세금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최영현> 서울시는 자치구에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구에 부과와 징수권한을 위임하고, 체납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징수권을 환원하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세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법인 경우는 2011년에 부과구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징수 이관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진영> 한보철강이 어떤 회사였습니까?

 

최영현> 한보철강은 1957년도에 설립되어 1997년도에는 재계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국내굴지의 대기업 이었으나, 같은 해 1,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이함에 따라 그룹 본사 및 계열사들까지 잇달아 쓰러지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IMF사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도 이후 1997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12년만인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입니다.

 

전진영> 이렇게 지금은 없는 기업의 체납 세금이 어떻게 징수가 가능한건가요?

 

최영현> 체납법인의 사례처럼 기업은 없어져도 세금은 남아있습니다. 비록 체납기업은 부도로 사라졌지만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38세금징수과의 과훈을 모토로 20215월 금융거래조사 TF-Team을 구성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했다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체납법인 자체는 19971월 부도처리 되어 법정관리 중이었고 2009년 최종 부도 처리된 사실로 인해 수익증권의 소재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수익증권 소재를 찿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진영> 조사관님께서 신탁 유가증권 사본을 직접 찾아내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과정과 에피소드를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최영현> 조사과정에서 체납법인의 경우 A은행에 일반금융 계좌의 잔액은 없으나, 수익자가 지정된 298백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수익자가 존재하고, 수익증권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은행의 회신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수익자가 있다는 것은 그럼 신탁인가? 신탁계약이라 하면 지방세징수법에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익증권을 점유하면 징수가 가능할 것이고, 신탁이라면 수탁기관이 존재하지 않을까? 판단하여 수익증권 소재파악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부과 구청에 요청하였으나 부과후 23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자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시()금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수익증권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에 있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규정을 토대로 구 금고에 수익증서 등 보관여부를 확인한 바, 구 금고로부터 수익증서를 보관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지점 직원과 면담후 수익증서를 결국 찾았습니다. 수익증서를 환가하기 위해서 발행은행에 환가절차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발행은행도 15년이 경과된 후순위채권은 보기 드문 경우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전진영>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최영현> 이번 징수사례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비대면징수활동을 강화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체납자에 대응하여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공탁금, 출자증권,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적극 찿아내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들에게 조세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현>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최영현 조사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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