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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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설훈 "현역 군인 400명 윤 캠프 참여.. 군 형법 위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2 08:15  | 조회 : 1143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설훈 "현역 군인 400명 윤 캠프 참여.. 군 형법 위반"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한창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의 신경전도 그렇지만 후보간의 공방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도 대선 후보와 관련한 내용이라고요?  

◆ 송영훈> 네, ‘정치 활동이 금지된 현역 군인 400여 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를 팩트체크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봤더니,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면서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역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 측과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 캠프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공약의 주요 준비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위해 의견 수렴 및 토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국방정책·공약 의견수립 및 인터뷰 명단(총48명)’이라는 제목으로 ①MZ세대 민간전문가 및 일반인(여성포함) 의견수렴 토의자 명단 (14명) ②현역 오픈채팅방(400여명)/의견수렴 참여자(13명) ③국방정책자문단(8명) ④국방포럼 정책-공약 자문회의 (13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치활동도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양원> 일단 해당 인물들이 현역 군인인 것이 맞고,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법과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군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송영훈> 네. 설 의원의 주장처럼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항에는 그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해 3월 대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실형을 확정하는 등 현역 군인이 ‘정치 관여’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과 자문회의에 참여한 경우 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상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연구소 소속 정책위원 1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윤석열 캠프에서 명단을 공개한 후인 9월 30일 규정에 따라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연구원이 일반 정부기관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 김양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의 경우 내부 규정상 정치참여가 문제될 수 있다면, 현역 군인의 오픈채팅방 참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송영훈> 네.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역 군인 400여 명의 ‘오픈채팅방 참여’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픈채팅방의 성격과 실제 채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설훈 의원의 주장처럼 윤석열 캠프에 현역군인들이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맞지만, 문제로 지적된 ‘오픈채팅방’의 성격과, 참여자의 발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역군인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 군형법 위반이 맞지만,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캠프참여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훈의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역 군인 400여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는 발언은 ‘판정 보류’로 판단했습니다.

◇ 김양원> 네. 설훈 의원의 “현역 군인 400여명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한 것은 군 형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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