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전동킥보드도 엄연히 도로교통법 적용 받아..'노헬멧'시 범칙금(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07 17:56  | 조회 : 104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07(목요일)

대담 :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동킥보드도 엄연히 도로교통법 적용 받아..'노헬멧'시 범칙금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심성보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팀장(이하 심성보)> , 안녕하세요.

 

전진영> 요즈음 길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YTN이 위치한 상암동에도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눈에 많이 띄거든요. 실제로 관련 시장도 규모가 많이 커졌죠?

 

심성보> , 최근에는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개인형 이동수단이라 편리하고, IT 친화적인 국내 환경 특성 등이 반영돼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예로 들면 2018년도에는 약 150대 수준이었는데 20216월 기준으로 하면 약 55,500대 공유서비스 용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진영> 전동킥보드도 엄연히 이젠 이동수단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나요?

 

심성보> ,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중량 30kg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다.’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등 통행방법, 운행자격, 운전자 준수사항 등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진영>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게 있다고요?

 

심성보> ,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호장비 착용여부, 기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주변차량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 건수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주행실태, 정차 실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진영>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타면서 다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전모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심성보> ,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행실태를 파악해봤는데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64명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신 분은 2(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치신 분 중에서 머리, 얼굴을 다치신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따라서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장비는 반드시 착용하고 주행하셔야 합니다.

 

전진영>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습니까?

 

심성보> 2만 원입니다.

 

전진영> 안전모 같은 보호장비 미착용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안전상 문제점으로 발견됐나요?

 

심성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킥보드는 25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속도도 매우 빠른 속도여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에는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에서는 하차 후 보행해야 하는데 그대로 주행해서 건너거나, 2명이 함께 타는 경우,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주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전진영> 그리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 별도의 대여,반납 장소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장점이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죠?

 

심성보> , 대여반납 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비거치식, free-floating 방식은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방식이긴 한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현행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으로 전동킥보드의 주정차가 제한된 구역에 세워져 있는 사례를 약 673건을 확인했습니다. 주로 보행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였는데, 보도, 특히 점자 블럭 위에 세워져서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버스승강장에 세워져서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대표적인 안전시설인 소방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진영> 혹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보험은 사업자별로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심성보> , 조사한 12개 공유서비스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용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인데도 사업자 별로 보정해주는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표준화된 보험이 아쉬웠습니다. , 일부 사업자만 자사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전진영> 앞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도 많아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심성보> ,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 한국소비자원도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부처에 1. 자유업종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종 등록 신설 2. 정차 제한구역 표준화, 3. 보험가입의무화 및 표준보험개발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성보>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심성보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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