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카카오, 네이버, 구글 대표 줄줄이 증인으로...국회 '플랫폼 국감' 이슈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04 19:53  | 조회 : 142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카카오 네이버 구글 대표 줄줄이 증인으로...국회 '플랫폼 국감' 이슈는?

- 구글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방지법 8월31일 국회 통과
- 카카오T 독점논란, 네이버 등 웹툰수수료 과도하다는 지적
- 뉴스사용료와 저작권료 지급 불씨도 여전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카카오 네이버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국회 과방위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이다... 이런 예고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미디어의 이슈를 짚어볼텐데, 일단 왜 국감증인으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기업들이 줄줄이 불려나오는 건가요?

◆ 송경재> 첫 번째로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앱을 판매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이 앱 마켓(app market)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있는데 시장점유율이 미미합니다.
문제는 작년 하반기에 구글이 올해 1월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의무화한 인앱 결제(In App Payment)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수료율도 대폭 인상했는데요, 많게는 30%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사와 앱 개발사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인터넷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시민단체가 인앱결제를 <구글 갑질>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회 논의가 계속 됐고, 앱 마켓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통과되었습니다.

◇ 김양원>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잖아요?

◆ 송경재> 네,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안드로이드와 iOS를 독점하면서 그동안 앱 결제 수수료 결정 방식을 결정해왔는데요, 이 강제된 방식에 대해서 해외의 콘텐츠 기업들, 게임사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유럽연합도 조사에 나섰고, 미국 상원에서도 8월 11일에 오픈 앱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을 발의해 인앱결제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분위기는 감돌았습니다만 처음 입법화된 건 우리나라입니다. 이 내용은 외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애플, 구글과 인앱결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명 회사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가 이 법안을 환영한다며 “이제 나는 한국인!”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 인정했다는 인터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 김양원> 해외 플랫폼의 강제 결제를 막는 ‘구글 인엡 결제 금지법’은 통과 됐는데, 정작 국내의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독점, 갑질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 송경재> 네, 최근엔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T’라는 택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프리미엄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스마트 호출’이라는 건데요. 택시 승객뿐 아니라 기사들도 추가 서비스 요금을 내야 배차를 성사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택시 기사와 승객 등 시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카카오측은 이를 서둘러 폐지했지만, 시장을 확대하고 독점 이윤을 노리는 기존 재벌의 구태가 떠오르면서 혁신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비판적인 보도 기사도 많아졌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T’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폐지한 9월 14일 이후 보도된 기사 대부분이 최근 스마트호출과 관련한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독점 이윤, 중개 수수료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주류였습니다. 그 비판으로 카카오는 관련 서비스 중에서 최근 골목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 김양원> 네, 카카오나 네이버는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비판 여론이 일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또 다른 갑질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른바 웹툰 갑질 논란?

◆ 송경재>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전해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만화가게가 사장될 수도 있었는데...인터넷 플랫폼이 발빠르게 만화를 끌어들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독 형식으로 재편하면서 독자층을 넓혀왔죠.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한 웹툰 서비스에서도 갑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웹툰 플랫폼 기업들이 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2차적 저작권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인데요. ‘2차적 저작권’은 저작물을 게임이나 캐릭터 등으로 2차 콘텐츠로 만들어낼 권리입니다. 이것을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7월에 웹툰 공모전을 했는데, 여기서 2차 저작권까지 요구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공모한 업체에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계에서는 대부분 공모전에서 1차 저작권은 업체에 귀속되더라도 2차 저작권은 창작자와 논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강제했으니 갑질이라는 거고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수수료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출판문화협회가 플랫폼사의 유통수수료 부과가 불공정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작품을 연재하게 되면, 이 회사들이 기존에 연재하거나 유통해왔던 채널에서 소설이나 웹툰을 내릴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 되게 된 겁니다.

◇ 김양원> 웹툰, 웹소설에 대한 갑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카카오는 ‘검열’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요?

◆ 송영훈>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중국 현지 합작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콘텐츠 제작사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웹툰이나 웹소설 작가들의 SNS 활동을 검열해 중국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자율적인 심의 가이드에 해당하는 기록들을 사전 삭제할 것을 조치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가이드 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는 ▲대만·홍콩·티베트 독립을 지지 및 지원하고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 열사를 비방하는 발언 ▲한국과 중국 간 민감한 문제(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 등)에 대한 공개적 논쟁 등이었습니다. 유통의 불이익을 생각해 전달한 참고사항이라지만 검열 내용에 대해 연재 작가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 김양원>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라... 는 것 같은데, 갑질논란에 이어서 검열 논란까지... 이쯤되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는데요. 언론보도들도 좀 나왔죠?

◆ 송경재>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시장 개척이 아니라 단순히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뉴스1> 등 많은 언론사가 “웹툰. 웹소설 갑질계약 논란”을 상세하게 다루었고요... 카카오 스마트호출 관련해서는 <경향신문>이 9월 15일자 “카카오T, 추가 대책 내놨지만···카카오 상생안,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고 다루었고, 사건 초기인 8월 25일에는 <한국일보>가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와 소비자에게 독점 횡포"” 등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따라 네티즌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처럼 ‘카카오 갑질’ 방지법이 나와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따르고 있습니다.

◇ 김양원> 다시 구글로 돌아가서요, 지금 구글이 프랑스와 호주에선 뉴스 사용료로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요. 그동안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 송경재> 사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구글은 그동안 아웃링크 정책 때문에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웃링크는 검색을 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은 프랑스, 호주에서 시작했는 데요. 2018년 EU는 저작권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2019년 <뉴스 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sns나 검색엔진 등을 뉴스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료 즉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입법화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구글이 반발했지만, 2020년 10월 8일 프랑스 법원이 자국 언론사에 대한 호의적인 판결 이후, 결국 구글은 항소를 취하하고, 르몽드를 포함하여 프랑스 언론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김양원> 네, 구글의 뉴스 사용료 분쟁이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송경재> 프랑스에 이어서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도 뉴스 사용료와 관련한 입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호주 사례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역시 호주에서도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의 검색이 저작권에 포함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반발을 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아예 뉴스 접속까지 불가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구글도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반발을 더욱 거세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민들도 등을 돌리고 말았거든요. 결국 구글이 승복해서 지난 2월에 세븐웨스트미디어에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3,000만 달러(약 26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하는 등 다른 언론사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한국의 뉴스 사용료 상황은 어떤가요? 인앱결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주목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 송경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독자적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아웃링크'라는 이유로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뉴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 적용을 안 받겠다는 거죠.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뉴스 전제료와 해당 화면의 광고료 지급 벙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 링크 방식이니까 당연히 사용료가 지불된 것이죠. 그런데 구글은 아직 뉴스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국내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입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여야에서 모두 제출했는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사용로 부과를 규정한 김영식 의원안과 신문법의 등록을 강제하는 감상희 의원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 김양원> 포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 이들이 어떤 상생방안, 대안 책들을 제시하고 나올지 시민의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송경대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