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승부] 법조인의 눈으로 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7 20:12  | 조회 : 140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97(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법조인의 눈으로 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시간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일단 박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사건.

 

박지훈> 말도 안 되죠, 이게 맞다면요. 사실은 수사 기관이라면 수사 기관이 다 만들어서 독재 전제 국가도 아니고, 검찰이 고발을 해달라고 만들어서 고발을 시키고. 고발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하고. 사실 이러면 삼권 분립이고, 뭐고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동형> 말 그대로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한 것이잖아요?

 

박지훈> 편향적일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검찰 수사가 사람이 하는 것이니. 그런데 편향적인 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잖아요. 내 맘대로 고발장 만들어서 이거 고발 시켜줘, 그러면 내가 처리할게. 이것이 맞다면 말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동형> 만일 내가 피고발인이라면 상당히 두려운.

 

박지훈> 무섭죠. 이거 만약에 제가 최강욱, 황의석, 유시민 이런 분이었다고 그러면 못 살죠, 이거는.

 

이동형> 검찰이 작정하고 내가 파보겠다, 한 번.

 

박지훈> 무조건 죽죠. 고발장 만들어서 고발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동형> 선거 전에 야당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동형> 아직 의혹 단계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까요?

 

장윤미>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적용 죄목을 적을 것을 보면 단순하게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적시 하지 않습니다. 공직 선거법상에 선거 후보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과 신문 등을 부정사용을 했다. 이런 죄명까지 거론을 했던 것은 당연하게도 선거와 연계성을 가지고 이 고발장이 작성이 된 것은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 김오수 검찰 총장이 검찰 자체의 감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 핵심 사안은 뭡니까?

 

장윤미> 핵심 사안은 아무래도 이 PC랑 휴대전화가 될 거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왜냐하면 지금 김웅 의원의 해명이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한데, 본인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에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외부에서 오는 자료는 다 기계적으로 당 법률위 등에 전달을 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 이 고발장은 사실 내가 작성을 했다는 거 같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바빴다는 사람이 본인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해명 과정 중에 누락된 사실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을 하면 그 전송자에게 누구한테 받은 파일이 나오는 지가 다 그 경위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의 해명 내용을 보면 저장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번호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손준성한테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A라는 사람을 B라는 이름으로 잘못 저장을 하는 경우는 다른, 부정 행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이런 동인이 없었다면 그의 설명은 납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들여다 볼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 아울러서 이 PC에서도 텔레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고. 또 판결문을 접속해서 그 실명 그대로로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핸드폰, PC 들여다보는 것은 좀 불가피 해 보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룸살롱 접대 검사, 3. 그분 한날, 한 시에 휴대폰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박지훈> 변호사 한 명 포함입니다, 4명입니다.

 

이동형> 4명이에요? 손준성 검사도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장윤미>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박지훈> 지금 가짜 수산업자 거기 휴대 전화도 지금 잘 안 열리고 있고요.

 

이동형> 한동훈 검사 휴대폰 아니에요?

 

박지훈> 비밀 번호를 알 수가 없고요. 검사한테 휴대폰 가면 안 열립니다. 없거나, 안 열립니다.

 

이동형> 좋은 거 가르쳐주는 거 같아요. 검사들이.

 

박지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피해자, 피고인 업무도 하잖아요? 사실 증거의 보고는 휴대전화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웠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 때 어떤 이야기, 그 안에 문자 메시지 하나 있으면 100% 증거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없앨 것이다, 지웠을 거 같고. 지금이라도 송 검사나 김웅 의원이나 휴대전화 제출하면 이거 다 금방 끝납니다. 헛소리 할 필요 없이.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보여준 그 시점에 자료 43,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누구랑 문자하고 이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추미애 후보 쪽에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더니 추미애 후보가.

 

박지훈> 텔레그램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공개하겠다,

 

이동형> 그러면 내가 휴대폰 낼 테니까. 다 같이 휴대폰 공개하자.

 

박지훈> 제가 지금 말한 것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주 빨리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게 우리 지금 언론에서 지금 하루 종일 모든 뉴스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거 금방 끝나죠. 지금이라도 내면 10분이면 끝나죠.

 

이동형>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손준성 검사가 첨부했다고 하는 증거. 실명이 언급된 판결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검사 아니면 판사가 빼냈을 것이다.

 

장윤미>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판결문이 정말 필요할 때 어떻게 입수를 하냐면 일단 대법원에 가서 실명 같은 걸 치고, 이 판결이 내가 원하는 판결이다, 라고 해서 바로 출력해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다. 비실명 처리를 해서 a, b, c, d 라고 해서 누군지 특정이 안 되도록 공개를 하고. 저희가 뭐 알음알음 법원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검찰에 있는 동기나 해서 그 판결문 등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다 그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핸들링 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 판결문을 열람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당히 저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은 실명으로 다 제시가 된 판결문이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법원과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이 출력한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지훈> 유일한 예외가 있기는 해요. 등기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예외적인데, 그런 부분이 아주 적은 예외지만 그런 게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죠.

 

이동형> 아니 그러니까. 감찰 들어가면 이 부분부터 볼 테고. 쉽게 확인이 되지 않나요?

 

박지훈> 금방 확인됩니다, 이거.

 

이동형>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지금까지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제도 저희가 황희석 최고위원 열린 민주당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기록을 빼낸 사람이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도 손준성이 아닌 다른 검사일 수도 있다. 손준성은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박지훈> 그 검사들 이제 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군 검사를 많지는 않지만 몇 년간 해서 공격은 되게 잘해요. 남 잡아넣는 게 일이기 때문에 남의 허점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아주 법률적인 것만 저는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손 검사라든지 얘기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자신이 문제될 게 없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는 좀 뭔지 모르겠습니다. 100번 바뀐 것 같거든요. 계속 알았다, 저기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확인하려면 금방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근데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리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 조직 전체에 스크래치가 하는 문제니까.

 

박지훈> 사실은 군대가 많이 그런 식으로 하나의 해체라든지 개혁이 될 수 없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이전에 보다는 더 파장이 크지 않을까.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문제가 크게 밖으로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고발할 걸 정해가지고 고발시킨다는 조사,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이거는 사실 검찰권이 아니고 그냥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사유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형> 게다가 오늘 KBS 9시 뉴스 예고 보니까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표적 수사한 정황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박지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무혐의로 되기는 됐는데, 2017년이죠. 대통령 선거 직후에 안희정 후보도 그때 문제가 좀 되기는 했었는데, 당시에 경쟁했던 이재명 지사한테 뇌물을 준 걸로도 얘기해 달라, 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지금 양심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게 만약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거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구속도 시키고 대통령 안 시키기도 하고 낙마도 시키고 엉망이 되는 거죠.

 

이동형>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 어떻게 하겠다, 협박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박지훈>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정치인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도된 신계륜 의원이나 보도된 바도 있었는데. 이거는 차후에 대선 주자, 그전에도 대선 예비 경선에 났었으니까 주자 급에 대해서 했고. 실제로 기억 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됐습니다. 당시 여당의 후보인데, 그걸 조사를 하는 거 결국은 보면 검찰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뭡니까?

 

박지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발장 내용 자체가 좀 허접하다, 라고 해요. 검사가 썼기에는 논리 비약도 많고 투박하다. 우리가 혹시나 했다면 김웅 의원이 좀 한 게 아니냐. 또 말이 좋아 좀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추미애 사단 등등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미> 저는 이 주장이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고발장 양식이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검토하는 법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만약에 명예훼손성 기사가 나오고 그게 인터넷에도 게시가 되면 보통 법리 구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내지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할도 일선 검찰청이 아니라 대검 공검 수사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고. 또 거기에 적용 법조가 일반 명예훼손도 포함은 돼 있지만 플러스 공직선거법상 신문 그리고 언론을 부정 이용했다는 그런 부분들. 왜 이렇게 법리 구성을 하냐면 일반 공안 사건이 아니라 그냥 명예훼손으로만 고소장, 고발장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에 접수를 해도 보통의 경우 다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공안 사건화해서 검찰이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일반 검찰청이 아니라 대검 공공수사부라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그 지휘 하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 고발장을 넣었다. 일반적으로 일선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구성하는 법리가 아니거든요.

 

이동형> 일반 명예훼손이면 경찰이 수사하지, 검찰이 안 한다.

 

장윤미> 그래서 입김이 상당히 들어갔다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박지훈> 저는 눈에 띄는 아주 사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고발장에 눈에 띄는 거는 저희 변호사들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피고발인, 고발인 같은 박스를 치는 경우는 장 변호사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검찰에서 쓰는 양식이에요. 박스 쳐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좀 이상해요. 박스를 치지 않고 그냥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글 쓰고 땡땡 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이거는 일반 변호사가 쓰기는 좀 어렵라고 보이고요.

 

이동형> 그래서 이거를 아마 김웅 의원도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법꾸라지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법의 일가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 이게 증거가 지금 장 변호사 말처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캠프에서 나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 그거를 감찰이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장윤미> 저는 아마 지금 손준성 검사는 검찰 측에서 지금 아마 가장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당사자고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의 책임 아니면 전혀 꼬리 자르기를 아마 그 선에서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까지 경유해서 올라가기는 사실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수사를 그러면 빨리 단행을 반응을 압수수색 등등으로 할 필요도 이런 맥락에서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이게 사실은 범죄라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비밀누설법제라든지 직권남용죄 등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연관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성, 휴대전화를 해가지고 확보를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휴대전화는 안 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실제로 법적으로 윤석열 총장까지 책임 기다고 하더라도 묻기는 어렵다고 보면 손준성 단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본인만, 만약에 걸린다면. 그렇게 끝나지만. 저는 이건 법적인 문제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후보거든요. 경선의 후보고 야당이 1위 후보기 때문에 최근 지금 오늘인가요?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손준성과 자기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친구가 아니다, 후배가 아니다. 그렇다면 손준성이 그런 걸 왜 했을까? 지시를 받아서 했는 거 아니겠느냐. 직책 자체도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손과 입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만약 이게 밝혀지면 윤석열 총장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아니 그런데 뭐 이런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을 페이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구두로 했을 거고 그럼 증거가 안 남는다는 거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럼 그것은 어떻게 그걸 밝혀내느냐?

 

장윤미>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안 남는 범죄 같은 뇌물죄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 포괄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법리도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여권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이거는 너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우리가 인사하지도 않았고, 추미애 전 당시 장관이 유임시키기도 했고. 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좀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 라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반박을 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입이 아니라 누군가 귀의 역할을 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추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동인 없이 스스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법적으로는 못 밝혀낸다 하더라도 장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혼자서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자기가 아무 관계가 최강욱하고 나쁜 관계가 있는 것도 항의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을 할 이유가 기자들하고.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법적으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밝혀낸다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알겠죠. 왜 저런 걸 하고 있는지.

 

이동형> 알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미> 일단 손준성 검사는 연가를 내고 지금까지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격에 나서기는 했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기자들에게, 내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보낸 적도 없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그리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되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형> 아니 근데 손준성 보냄이라고 캡처 화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장윤미> 그러니까 이것도 위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박지훈> 공작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거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이동형> 이걸 위조하면 수사하면 바로 위조라고 나오는 건데 누가 이걸 위조하겠습니까?

 

박지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검사들이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변호사를 해 보면 방어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냥 공격 말고 난 털기만 하니까. 자기 어떤 공격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못 보고 지금 방어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웅 의원도 해명할 때마다 달라요. 지금 뭐가 정확한 해명인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인데. 아마 두 사람 다 검사이기도 하고 남한테 또 피고인들은 한 번 당해보면 인생 나락에 빠집니다. 최대의 위기 절명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고민하는 게 피고인들인데. 이분들은 그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 아닌 실수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김웅 의원은 내일 아마 기자회견 열거 같아요.

 

박지훈> 오전에 한다고 합니다.

 

이동형>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장윤미> 그런데 지금 입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내가 쓱 썼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뉴스 버스 기자가 묻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한 의혹은 어떻게 그럼 들어간 겁니까?’ 했을 때, 그 부분은 또 검찰이 넣은 거 같다 내지는 또 다른 법리와 관련해서 내가 준성이와 이거는 아마 굉장히 연수원 동기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준성이와 논의했을 수는 있다. 이미 본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해명 내용에 근거했을 때도 완전히 본인이 이 검찰 내부와 연계 없이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 해명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내는 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박지훈> 횡설 수설 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동형>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박지훈> 그거를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양립할 수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내일 어떻게 정리할지 저는 궁금한데. 결국은 질문을 받으면 기자들이 질문 몇 개의 그냥 횡설수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처음에는 전달 한 거 같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다가 오늘 다시 전달한 거 같다고 했다가 전달한 것 같기는 한데 만일 전달 안 했으면 조작된 것 같다.

 

박지훈> 저거는 저는 많은 피고인들하고 재판도 가 봐도 수사도 가보잖아요. 그런 답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거짓말하면 그대로 거짓말하는 건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공격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형> 고발장도 본인이 직접 썼다, 최강욱 것은 그렇게 했다가 또 아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했다 그랬다 그랬단 말이죠.

 

박지훈> 몇 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430일 건 3일 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말하는 게 해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제가 아까 룸살롱 접대 검사들 한 날, 한 시에 휴대전화을 다 잃어버렸다. 이 얘기도 했고 한동훈 검사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는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고 있고.

 

박지훈> 정진웅 검사가 오히려 기소를 했다고요.

 

이동형> 지금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도 이렇게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저는 너무 비겁한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검찰이 금태섭 의원도 예전에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검찰 수사 잘 받는 방법은 협조하지 않는 거, 이야기하지 않는 것, 진술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징계를 받았거나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수사의 생리를 너무 잘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잘 들여다 봐주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본인에게 수사 과정에서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이 주워 담을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말로 이걸 또 덮으려고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지금 팩트인 것 같은데. 저는 내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면 일단 더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는 방법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큰 격랑에 휩싸일 것입니다.

 

박지훈> .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자회견 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부인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안 그러면 기자회견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미 다 횡설수설 했는데, 벌써.

 

이동형> 저도 경찰 조사를 한, 두 번 받아봤습니다만 일반인들은 몇 시에 나와라, 자료 가지고 와라. 다 즉각 협조 하거든요. 근데 국가의 녹을 먹은 공무원이 또 공무원 출신이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는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실만을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미> , 감사합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