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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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언론중재법 포인트 짚어보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6 20:01  | 조회 : 77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826(목요일)

대담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언론중재법 포인트 짚어보기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위헌심판 청구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이하 최진봉)> , 안녕하세요.

 

이동형>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언론중재법을 막겠다. 입장은 확고한 거 같아요.

 

최진봉> 그런 거 같습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정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인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잘 설명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이제 한 쪽의, 언론인들은 대체로 반대를 하니까.

 

이동형> 언론의 입장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는 없죠.

 

최진봉>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는 거 같으니, 차라리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양쪽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동형> 야당이 가장 문제로 삼는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진봉> 아마 이제 고의 중과실 문제인데요. 고의 중과실에 추정 부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동형> 모호하다, 이런 겁니까?

 

최진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의 중과실이 모호하다, 이렇게 일부 법조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이 너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쓰면 그거 자체가 그러면 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시행령을 통해서 이 고의 중과실의 사례를 적시할 수는 있지만 고의 중과실의 사례를 모두 다 적을 수는 없어요, 법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고의 중과실의 문제.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래 언론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야당이 워낙 반대를 하니 제소를 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고의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제소한 사람이 하는데, 왜 언론인이 피해를 당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동형>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입증을 져라.

 

최진봉> 입증 책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인이 입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의 중과실을 입증 책임을 추정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입증을 언론인이 한다고 하면 이게 언론 재갈법이다, 또는 언론에 대해서 너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하는 것인데. 왜 언론인에게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형>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상이 논란이 있어서 정치인과 기업인은 다 빠졌잖아요?

 

최진봉> 다 빠졌죠.

 

이동형> 다 빠졌는데, 야당에서 하는 것은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등장을 하면 어떡하느냐. 또 대통령의 영부인 문제면 그 영부인은 빠지는 것이 아니냐. 전직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에요.

 

최진봉> ,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약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선실세가 있다고 하면. 항상 비선실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형> 그러면 안 되죠.

 

최진봉>그러니까요. 비선실세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제소를 하면 이게 이제 중재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거나,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있는 거 같아요. 전직 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을 심판하는 사람들. 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재하는 사람도, 중재 위원입니다. 중재 위원의 경우에는 법원 행정 처장이 추천을 하고,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을 해요. 그리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대 위원들이 한 50명에서 90명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이분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서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법원이 하는 것이에요. 마치 정부가 이것에 개입을 해서 뭐라 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상한 이미지가 생기는데, 중재 위원들은 중립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 징벌적 손해 배상 부분도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 체제가 있는데, 이걸 또 왜 집어넣느냐. 이것은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가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안 나온다.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크니 그래서 아마 넣은 거 같아요.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자들이 알아서 긴다, 기사를 쓸 때, 위축이 되어서. 이런 지적이거든요?

 

최진봉>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내가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이 기자들이 정말 평소에 하던 방식을 바꿀까요? 저는 그렇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컨대 기자들이 이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위축되어서 안 한다, 그 말은 결국 이런 것이잖아요? 본인들이 정말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하면 위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정상적으로 올바른 취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까지도 이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론 중재법에 지금도 개정안이거든요. 현재도 언론중재법에 잘못된 보도라는 허위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책임성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 중의 일부 언론들이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나 일방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언론 자유는 무한정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언론은 언론 중재법에 취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론의 공의성, 객관성, 중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언론인과 기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모든 언론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까?

 

이동형>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을 하시는 것이죠?

 

최진봉>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동형> 근데 지금 교수님의 전공이 언론 신문방송이잖아요.

 

최진봉> , 맞습니다.

 

이동형> 커뮤니케이션인데, 제자들 중에 기자도 있을 것이죠.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반대를 하는데, 교수님은 왜 찬성을 하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들을 해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보가 아니에요.

 

이동형> 자체 개혁을 하겠다, 자정작용?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말고 식의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명예훼손, 아까 언론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명예훼손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대해서만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허위 조작 정보, 정치적으로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내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생각에 잘못된 의식을 심어질 수 있는 보도를 했을 경우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었단 말이죠.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언론계에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언론의 문제점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를 하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주장이거든요?

 

최진봉> 그럼 지금까지 왜 그것을 못했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언론인들이 그런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컨대, 예를 들어볼게요. 일러스트를 잘못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일러스트가 나가게 해서 보도가 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관계가 틀린 오보라고 그냥 제가 말은 했지만 가짜뉴스에 가까운 내용들을 보도를 해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만 잠깐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없어졌습니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정작용을 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게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을 보면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정작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이나 규제를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조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사가 좀 더 책임있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 보도를 했을 때,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죠.

 

이동형> 신중하게 쓰겠죠.

 

최진봉> 그럼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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