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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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임태훈 "군 법무관들의 전관예우 형성, 민간으로 모두 이관해야 해결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5 19:57  | 조회 : 84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825(수요일)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임태훈 "군 법무관들의 전관예우 형성, 민간으로 모두 이관해야 해결돼"

- 문제되는 것만 핀셋으로 집어낸 방식,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어긋나

- 군사법원 유지시키려는 건 장군들이 기득권 유지하려는 것

- 민관군 합동위원 사퇴, 들러리로 전락시킨 국방부에 강한 항의의 뜻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문대통령 지시로 만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조치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 보고에서 위원회 결의를 누락하며 사실상 반대에 나서자 민간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논란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 안녕하세요.

 

이동형> 먼저 이번 개정안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한데요. 이게 범죄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성범죄, 사망사건, 이것만 이렇게 수사 기소 재판을 이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군은 군사 범죄가 있고. 군사 범죄가 아닌 비 군사 범죄가 있습니다. 군사 범죄라고 하면 상관을 살해를 한다거나, 이게 상관을 모욕을 한다거나. 전쟁 시에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군사와 관련된. 또는 군사 기밀을 누설을 한다거나, 또는 초병을 폭행을 한다거나. 군사 시설을 침범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군사 범죄인데요. 비군사 범죄의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사기, 구타 가혹행위, 성범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체를 통괄해서 형법상으로 민간으로 이관을 해야 하는데. 그냥 콕 집어서 핀셋으로 이제 성범죄가 문제가 되니, 성범죄만 이관을 하는 것, 또 그리고 이제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윤 일병 사망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죽음을 축소,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냉동만두 먹다가 죽었다고 초기에 발표를 했었으니. 이런 것들만 문제되는 것만 핀셋으로 집어낸 방식이죠.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나 저희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것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이동형> 지금 민간, 군 합동 위원회에서는 평시 군사 법원 폐지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받아드릴 수 없으니 국방부가 아마 절충안, 그런 식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거 같네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평시 군사 법원이 아니라 정부 법원이 이렇습니다. 1심 군사법원만 유지하고, 고등 군사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에 이관시키는 이런 절충안을 정부 법안을 냈고요.

 

이동형> 2심부터 민간으로 간다.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심 군사 법원장을 5개 권역으로 법원을 축소를 시키고, 법원장을 민간인으로 개방직으로 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1심 군사 법원은 우리 장군님들이 쥐고는 안 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이동형> 그것은 기득권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 권력을 안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임태훈> 놔야죠. 지금 문민정부에서 지금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군사 정부도 아닌데. 우리가 미군처럼 해외 파병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군처럼 땅 덩어리가 큰 경우에는 죄인을 이송을 해야 하는 것에 며칠 씩 걸리고는 하니, 그렇게 주둔지 문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 뭐 2, 3시간이면 다 이동이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곳은 군사 법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이동형> 만일 그러면 평시 군사 법원이 폐지가 되면 법무관 제도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임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관들은 업무가 할 게 많아요. 이 분들이 그런 업무를 안 하셔서 문제거든요? 뭘 하냐면 군에서 징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경우는 규율을 어기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징계위원회가 거의 원님재판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대장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방어권 형성도 안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징계 장교가 들어가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원래 징계위원회는 재판에 준하도록 절차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엉망진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또 뭘 해야 하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에 전쟁법의 개념이라든가, 포로를 학대하면 안 되던가 하는 작전개념에서의 법무관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연의 업무인 인권 강화업무들 같은 것도 해줘야 해요.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시고 매일 검사하시다가, 판사를 하시다가 국선 변호사를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문제인 것이죠.

 

이동형> 어쨌든 소장님과 민관군 5명의 합동위원이 사퇴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항의차원이라고 봐지겠네요? 그렇다면.

 

임태훈> 오늘 6명이 그랬고요. 그 전에 6분이 또 사퇴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항의 차원 뿐만 아니라 저희를 들러리로 전락을 시킨 국방부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공동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은정 위원장께서 군의 굉장히 경도된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입장문 낸 것을 살펴보면 군을 너무 비난하거나, 두들기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비난 받아도 마땅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비난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사임을 하신 분들을 비판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원회의에서 사퇴한 저희들을 굉장히 비난을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통과 문제제기 국방부 편 들기식 운영을 하신 분이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나가신 분들을 등에다 대고 침을 뱉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평소에 굉장히 존경을 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군에 경도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시 군사 법원 폐지안이 4분과에서 의결이 되어서 전체위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것도 평시군사 법원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안건을 못 올리도록 압력을 행사를 하시고 분과 위원장인 김종대 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셔서 김종대 위원장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분과 위원들에게 그것을 폭로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분란 일으키시는 것은 위원장이시지 저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혁안은 다양하게 나오고. 그것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하는 것이 합동위원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관군 위원회지만 군이 사고를 쳐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이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항상 인센티브를 민이 쥐지 않고, 공동으로 똑같이 쥐어야 한다는 굉장히 어줍지 않은 이 객관성 유지 때문에 저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평시 군사 법원 폐지안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앞으로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임태훈> 그렇습니다.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30년 동안 군사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률 시장에 가보시면 일반 민간인이 형사사건 수임을 할 때 보통 보면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군인이 형사 범죄와 관련해서 군 법무관을 찾아가면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역한 법무관들의 어떤 먹이사슬의 카르텔로 전관예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군 법무관들이 조직적으로 국회를 다니면서 이것은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역을 하고, 밥줄이 줄어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개혁에서 군사법에 대한 정관예우도 저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민간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임태훈>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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