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승부] 언론중재법, 여"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야"언론재갈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19 20:16  | 조회 : 120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819(목요일)

대담 :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언론재갈법"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정치> 시작합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하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임재성>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임재성> 아 기본적으로. 제 왼쪽에 앉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도봉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도봉 지역에서.

 

김재섭>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알겠습니다. 그럼. 최지은 전 대변인께서는 강조하실 거 없을까요?

 

최지은> 네 저는 부산 북강서 을 가덕신공항에 있는 지역구인데요. 김해공항도 있고 가덕신공항도 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임재성> 지역 위원장은 아니시죠?

 

최지은> 맞습니다.

 

임재성> 그러면 앞으로도 강조해 주시죠.

 

최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성> 청년 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자신의 선출직 정치로 좀 한정을 해보면. 이렇게 도전을 하고 또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정치에 드뭅니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치에 진출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도 잘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언론중재법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통과한 거고 이제 법사위 국회 본회의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일정을 보면 여당과 같이 지금 열린 민주당 두 정당이 25일까지 본회의 처리한다, 라는 스케줄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재섭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섭> 굉장히 유감스럽죠. 이거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후퇴했다고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을 붙이지 않고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이 결국 이 고의 중과실을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금 후퇴를 한다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법은 사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을 제가 사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샘플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아마 다 못 하실 거예요. 최지은 대변인님. 저 얼마 전에 김의겸 의원이랑 진중권 교수랑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부분이 언론중재법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모든 사례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대답을 못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최지은 대표님께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례는 어때요. 생각 얼마든지 말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답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임재성> 제가 오늘 이 두 분. 쇼미더 정치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건 처음인데 원래 이렇게 두 분 사이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지은> 사이가 좋습니다.

 

김재섭> 네 방송에서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임재성> 최지은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지은> 저는 사실 이게 언론중재법이라는 것도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고. 이름을. 사실은 악의적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이렇게 좀 바꿨으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웠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리 언론의 신뢰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언론 신뢰에 대해서는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까 얘기하셨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이것이 있는 것이고.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20여 개 분야의 다른 법에서도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피해가 이런 다른 분야보다 더 적다고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 법의 목적은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게 돈을 받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조금 더 사전에 또 좀 조심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짜 뉴스를 방지하자라는 것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임재성> 사실 이 쟁점에 대한 논란이 원론적으로 언론 개혁이 필요하고, 언론이 가짜 뉴스에서는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여기 나와 있는 두 분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쟁점으로 이 법안을 얘기하면 겉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나 야당의 비판들이 좀 수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 대상 즉 원고가 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이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도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가 허위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었던 쟁점들을 수정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최지은> . 그리고 제가 이제 당에서 국제대변인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해외 언론을 담당을 하는 일이었는데 똑같은 보도에 대해서 외신 기자가 취재를 할 때는 여러 번 물어보고. 팩트 체크를 하고 조금 천천히 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기자 분들은 굉장히 빨리 내는 게 중요하고, 일단 인터넷에 보도를 해놓고 가능한 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그거 틀렸다. 그러면은 그 순간 고치세요. 그거를 팩트 체크는 언론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밖에서 해주는 거죠.

 

임재성>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강제적으로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

 

최지은> 그 언론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제도가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이유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 돈을 벌지 않고 인터넷 클릭수로 지금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조금 좀 더 빨리 클릭을 하는 경쟁. 속도 경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내서 클릭을 받을 건지의 경쟁이 해외에서는 이제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그 신문에 대한 구독으로 주로 수입원을 받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임재성> 제가 드렸던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 사실 언론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포털이 뉴스를 장악하고 있고 또 속보 경쟁 때문에 오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 좀 여쭤보죠 국민의힘에서 자체안을 낸다고 한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언론 개혁 필요하고 가짜 뉴스도 통제해야 되는데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다.

 

김재섭> 네 자체안 낸다는 게. 어저께 18일 안건 조정위가 열리면서. 안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토론을 하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체안을 낸다고 했는데, 사실 33을 맞추지 않고 야당의 몫으로 사실상 여당이랑 온전하게 의견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김의겸 의원을. 사실 야당의 몫으로 넣어버렸어요. 애초에 토론회를 원천 봉쇄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토론 자체를 막아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안을 들고 올 수 있는 것조차가 사실 불가능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제가 조금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얘기 자꾸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만 해당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언론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언론에만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극적인 기사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고의 중과실이고 허위 보도입니다. 허위 보도와 자극적인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으며, 자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고치셔야지 지금 자극적인 것과 허위랑 조작. 이런 것도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법안이 나중에 발의가 되고 이게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거 다 판단해가지고 하실 것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언론중재법은 아까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언론 중재법은 사실상 언론의 위축 기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지은> 제가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임재성> 네 이거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 질문하나 드리고, 한번 좀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론 재갈법이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율 위축할 거다, 라는 비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인 것도 네 사실입니다. 과반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재섭> 공수처가 처음에 통과될 때 공수처 찬성 의견이 70%가 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되고 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수처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이 발의가 돼서 문제점을 알아야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사후 약방문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충분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칠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 이 여론조사를 법안이 통과 본회의가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주어자면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만 갖고 이거를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여론조사라는 건 어디까지 참고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높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임재성>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최지은> 네 그냥 짧게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극적이라는 것은 이제 언론의 실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언론은 스피드가 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스피드 때문에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경향이 외신보다 좀 컸다는 것을 제가 직시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법안이 수개월 동안 상임위에서 제기될 동안 왜 야당은 어떤 대안을 최근까지도 제시를 하지 않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발목 잡기가 아니었나. 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게 이제 지금 안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섭> 애초에 이런 걸 만들지 말자고 했던 것이 저의 안이었습니다.

 

최지은> .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위 회의장을 점령해서 타 상임위 의원들도 이제 회의장에 들어 와가지고 폭거를 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조금 위법되는 것이 아닌가. 방역도 좀 우려되고. 이렇게까지 좀 과한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힘 내부 갈등을 언론 개혁법 반대 시위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