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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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윤석열 장모, 혐의와 재판 쟁점사항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17 20:01  | 조회 : 150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817(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석열 장모, 혐의와 재판 쟁점사항

 

 

김민하 평론가(이하 김민하)>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시간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김민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재판도 열렸었는데. 장모 최씨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훈> 일단은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부정 의료법인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그것은 이제 형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2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 건은 다른 건입니다. 이 동업 관계 하는 사람하고 통장잔고를 한 340억 있다는 식으로 위조를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문서 위조 등등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일 목요일 날 4차 공판이 열렸고. 이것도 지금 동업 관계인 안 모씨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아마 어느 순간되면 좀 결심으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민하>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조를 했다. 이런 느낌에서는 일단 위조는 나쁜 거 같은 느낌인데.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를 보면 동업자 안 씨는 잔고 증명서 위조를 인정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씨는 위조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아마 부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일단 자인을 하는 거 같은데. 아마 재판 전략을 이렇게 짠 거 같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한 것은 인정을 하되 그 경위에 대해서 내 책임을 좀 적게 인정을 받는 쪽으로 가자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업자로 알려진 안 모씨도 같이 증인으로 부른 것인데요. 이 사건의 어떤 개요는 337억 원을 예치했다는 거짓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그 경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입장은 이 안 모씨가 나한테 땅을 사기 위해서 이 당시의 성남의 도천동의 토지 일대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게 되면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땅을 관리를 하고 있던 캠코,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 우리의 재력을 한 번 보여주자. 그래서 이른 바 낙찰 형식이지만 사실 상 수혜 계약을 맺어서 싸게 이 땅을 사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잔고 증명원이 필요하다. 안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잔고 증명원을 허위로 만들게 되었고. 사실 안 씨는 내게 제안을 하기는 이것은 캠코 관계자에게 슬쩍 보여주고 말 것이다. 이것을 어디에 전격적으로 쓸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서 안 씨를 믿고, 내가 허위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장모 측의 입장인데. 안 씨는 법정에 나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 내가 위조를 부탁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제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민하> 안 모씨가 자산 관리 공사를 한 번 속여보자고 해서 위조를 하지고 이야기를 했고.

 

장윤미> 그랬다는 것이죠.

 

김민하> 이 최 모씨는 위조를 할 만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했지만 이렇게 까지 될지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장윤미> 맞습니다.

 

박지훈> 이 건도 뭐 사실 비슷한 거 같아요. 결국 안씨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최 씨는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자백을 했는데, 내가 주도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백이 된 거 같은데.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 아보입니다.

 

김민하> 이런 가운데, 장모 최 씨는 보석 신청을 했다.

 

박지훈> 그렇죠. 요양 보험 부정 수급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는데, 2심 진행 중에 재판을 하다가 지금 지난 13일 날 보석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75세 노인이다. 원래 75세 이상은 보석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형사 형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주나 증거력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왜냐면 실형도 실형이지만 재판이 몇 개 걸려있거든요.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쉽지 않다. 결국 이제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지금 증언대로 하면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인지는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사실 위조했다, 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요. 이 부분은 아마 유죄로 나올 겁니다. 다만 이 경위, 캠코에 슬쩍 보여줄 용도로만 이용을 하겠다고 하길래 이 위조를 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본인도 인지했다는 한편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347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를 또 사실 상 공공기관인 캠코에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박지훈> 상당히 죄질이 안 좋죠. 사실은 위조죄가 얼마를 위조했냐에 따라서 법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형이.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상당히 컸고요. 속이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사기에 가까운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340억 이라는 금액을 위조를 했다는 것, 만약 이거대로 확정이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3년하고, 이거 합쳐서 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민하> 저 같은 소시민은 340억이 들어있는 통장은 상상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박지훈> 34000을 하기도 어려워요. 일반인들.

 

김민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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