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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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경수 실형 재수감, 추미애가 단초 제공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02 09:01  | 조회 : 133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김경수 실형 재수감, 추미애가 단초 제공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 전 지사가 이렇게 된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란 내용을 팩트체크해보셨네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김 지사의 형 확정 이후,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드루킹을 고발함으로써 김 지사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노컷뉴스는 <드루킹 고발했던 추미애 “김경수 결백 믿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고, 드루킹을 고발해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했다”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추미애 전 장관이 드루킹을 고발한 게 사실인지부터 파악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방송인 김어준 씨였습니다. 2017년 12월,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포털에서 ‘옵션열기’를 검색하면 각종 기사에 이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보이는데, 이 댓글들이 모두 댓글 부대가 쓴 것”이라며 “위에서 지시받아서 자신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때 지시받은 내용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옵션 열기’라는 내용과 상관없는 단어까지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옵션열기’라는 단어가 올랐고, SNS 등 인터넷상에서도 ‘옵션열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 매크로 조작으로 인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은 2018년 1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1월 18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고,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네이버는 역시 다음날인 1월 1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며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같은 달 31일, 민주당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 김양원> 네, 처음은 네이버가 이어서 민주당도 경찰에 고발한 거군요.

◆ 송영훈> 네. 김어준씨가 문제지가를 했고, 네이버에 이어 민주당도 고발한 순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가 됐던 댓글 조작을 진행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이를 주도한 김 씨는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 글을 올린 파워블로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김 지사의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은 허익범 특검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드루킹’으로 불렸던 김동원 씨가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140만여 개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7년 드루킹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열린 이후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김양원> 그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김 전 지사의 구속수감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어떻게 결론내려지나요?

◆ 송영훈> 추 전 장관이 대표로 있던 당시 민주당이 댓글 조작 정황에 대해 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추미애 당시 대표의 경고 메시지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한 수사가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공모 의혹과 징역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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