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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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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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언론중재법 필요한 이유 vs 반대하는 근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9 20:11  | 조회 : 227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729(목요일)

대담 :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언론중재법 필요한 이유 vs 반대하는 근거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정치> 시작합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하 최지은)> , 안녕하세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재섭)> , 안녕하세요.

 

이동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일단 민주당은 최 대변인님, 단독으로 처리할 분위기 같아요?

 

최지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문체위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이제 국힘위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처리르 해야 언론 개혁이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이런 언론 중재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개혁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는 여당, 야당 할 것이 없이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당에서 해외 언론과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사의 질이 더 중요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기사의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포탈에서 클릭을 하면, 클릭수에 따라서 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제로 확인을 안 한 것을 빨리 뿌려놓고, 혹시나 문제제기가 오면 그 때 인터넷을 고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이미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에 대한 문화도 바꿀 필요가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언론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제를 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언론 자유가 굉장히 높다는 미국도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보상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형> 야당은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김재섭> 저는 같은 입장이고요, 해외 사례를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해외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말씀을 해주신 미국의 경우에도 민사상이 아니라 형사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민사적으로도 처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해외랑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두 가지 점에서 이 언론 중재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절차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그렇습니다. 절차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해 6월에 언론 중재법이 처음 등장을 해서,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된 거 같지만, 사실 그 언론 중재법 그와 관련된 유사 법률들이 한 16개 정도가 발의가 되었고. 이번 27일이죠. 며칠 전에 그 16개를 통폐합해서 새로운 개정 안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고 하기에는 2, 3일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결국 허위나 조작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늠을 할 것이냐. 허위라고 하는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그 판단을 하는 주체가 누구일까, 가 그 문제가 될 텐데. 몇 가지 예들을 제가 보면, 문체부에서 직접 임명한 기관사 하고 일해요. 문체부는 누가 임명합니까?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허위나 조작의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에서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이런 과도한 위축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반론이 있으면 하세요.

 

최지은> , 일단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통합한 법안은 사실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언론 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언론 TF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내부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통합안을 만든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수석 전문 위원이 정리를 하고,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결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고. 의결하는 순간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제가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TF가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TF?

 

최지은> 그렇습니다.

 

김재섭> 문체위는 뭐하러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원래 법안을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 놓은 TF로 논의를 할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숙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반대 입장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동형> , 최 대표님 반론하세요.

 

최지은> , 지금 이제 반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정치적 자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 문체위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정말 우리가 다른 정치인이 하는 것은 더 자유롭지 않고. 독립된 기관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까 그런 배경에서 이런 것에서 허위 사실인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자유는 사실 완전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언론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야당에서도 동의를 하실 것이에요. 예를 들어 백신과 우리 이번 코로나 이후에 백신에 대해서 이것을 맞으면 죽는다더라 등의 이상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유튜버들이 이런 것을 퍼뜨리면서 그 수십억 개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벌금은 몇 백만 원만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냥 그 몇 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김 전 비대 위원 한 번 더 발언하세요.

 

김재섭> , 그 문제의식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백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백신을 맞고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최지은> 그 백신 맞고 죽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밳니 맞고 죽은 사례를 절대로 감춰서는 안 되고, 그것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음모론이니, 어떤 회사에서 일부러 코로나를 만들었느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

 

김재섭>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에 대한 경계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가 어렵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누군가가 임명한 독립된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제가 여쭤본 것이었어요. 아까 전에.

 

이동형> 지금 법안은 독립기구가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재섭>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되던가 아니면 중간에 제가 방송통신 심의위원이나 독립된 기관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아마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형> , 두 분이 두 번씩 기회를 얻으셨으니. 최지은 대변인의 이야기를 보니 아까 다른 주제때도 그렇고. 언론이 지금 민주당에 좋지 않은 환경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 같네요?

 

최지은> 꼭 민주당인 것을 떠나서. 저는 우리 언론 자체의 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피드 중심으로 이제 인센티브가 빨리 기사를 내고, 자극적일 수록 더 많은 클릭을 하고. 그럴수록 더 언론이 더 돈을 버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 가짜 뉴스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평균 금액을 내보니 언론에서 개인에게 배상을 한 것이 5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로 한 가정, 한 개인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거 같아요.

 

김재섭>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 정정 청구권이나 제도적 보완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제가 이 언론 개혁이라고 부르는 부분 중에서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피해 보상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절차적 하자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절차적 하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차적 하자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해 배상 산정 부분이에요. 5배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 손해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할 것인지. 최저 기준과 최고 기준을 나눠놓아서 5배까지 한다고 하는데. 전혀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형벌은 아니지만. 벌금의 기준, 손해배상의 기준을 굉장히 느슨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동형> 배상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이네요.

 

김재섭>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정교화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의 TF에서만 계속 의논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일단 토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동형> 그런데 토론도 좋고, 논쟁도 좋은데. 민주당의 의석이 압도적이니 표결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김재섭> 방법 없죠.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하겠죠.

 

이동형> 본인들이 통과를 시켰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라. 알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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