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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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 어떻게 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8 19:53  | 조회 : 176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728(수요일)

대담 :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 어떻게 되나?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신장식 변호사(이하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이동형> 오늘자 조선 일보에 야 대선 주자들 청년 참모 구하기 경쟁.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고. 소제목으로 최재형, 순천 당협 위원장 천하람 영입.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결정을 한 겁니까?

 

천하람> . 청년 참모 구해졌습니다. 최재형 캠프.

 

이동형> 본인으로?

 

천하람> , 저로.

 

이동형> 지난주까지는 고민을 해보겠다. 이번 주는 결정을 했다.

 

천하람> 최재형의 인품에 감복을 했다.

 

신장식> 그런 것으로.

 

천하람> 그런 걸로.

 

이동형> , 알겠습니다. 청년 특보?

 

천하람> 아직 정확한 직위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폼 나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조선 일보에서 소제목을 뽑을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근데 천하람 변호사가 꼭 청년에 국한이 된 것은 아니니까.

 

천하람> 그리고 사실 청년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게 라디오라서 보실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역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많은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이동형> 신장식 변호사는 없습니까?

 

신장식> 저야 뭐, 정치를 사실 민주노동당에서 28, 3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청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동형> 아니, 뭐 지금 정의당도 어찌 되었든, 대선 경선 들어가야 하잖아요.

 

신장식> , 들어가야 합니다. 10월 달에 선출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렇다면 조만간에 세부 일정이 나오겠네요?

 

신장식> 세부일정, 나오겠죠. 나와서 10월 달에 선출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정미 전 당 대표 심상정 대표, 그 다음에 40대 중에서 한, 두 명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천하람> 제가 알기로는 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분들보다 여러 우리 민주당 대권 후보들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형> 아니, . 본인이 안 간다고 했으니까.

 

신장식> 정의당 후보들로부터도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형> 몸값 올리려고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신장식> 제가 지금 올라갈 값이 얼마가 더 있겠습니까?

 

이동형> 그래요.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 양보를 놓고 민주당이 좀 시끄럽습니다. 민주다 지지층에서 강력하게 지도부를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냥 양보한 거 아니다,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법사위의 상왕 기능 폐지하겠다. 이건 이제 여야 협약 문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는 한데, 그 안 지키면 그만이 아니냐는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 같아요.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지층들이 지도부를 비토하는 현상. 그리고 이 상왕 기능 폐지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저는 이것은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 170, 180명까지 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운영 과정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이 상징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지, 사실 이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다른 7개의 상임 위원회는 즉시 바꾸잖아요. 즉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는데. 법사위같은 경우는 전제를 붙여서 넘긴다, 라고 한 것이라서. 이 전제가 실현이 안 되면 법률상으로도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결론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딱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 대표가 요 사안 그 자체에 대해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원단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의정 활동이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 상징적으로 이 사건에서 불신이 튀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하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국정을 지금 온전히 민주당 혼자 끌고 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는 모양새였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협치 이미지를 주려고 법사위원장을 갑자기 주겠다고 한 것이아니었습니까?

 

이동형> 의회 독재 프레임?

 

천하람> 그렇죠. 의회 독재 프레임을 좀 깨려고 하는 시도였죠. 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좋은 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음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진짜 줄 것인가?

 

이동형> 대선이 끝나고 한다니까.

 

천하람> 그렇죠. 왜냐면 또 그 때 당시 원내 대표가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임기가 그때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동형> 속된 말로 그 때 가서 깨면 그만이죠.

 

천하람> 그렇죠. 안 그래도 어음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파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더욱 이것은 부실기업 어음 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고. 좀 협치 이미지를 내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이 아니냐. 정치적으로도 무의미한 수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신장식> 어음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게 부실기업의 어음이라기보다는 대기업 발행, 정부의 여당인데. 대기업 발행 어음정도는 되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당좌 수표 정도 될라나?

 

천하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동형> 서로 못 믿는 것이죠. .

 

신장식>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내년 차기 원내 대표가 결정적으로 꼭지를 따야 할 사안이거든요.

 

이동형> 그러니까 체계의 자구만 보겠다. 앞으로. 민주당도 못 믿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놓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떡하냐, 그런 것이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작구는 그렇다고 쳐요. 작구는 말 그대로 글자를 보겠다는 것인데. 체계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헌법 체계 안에서 부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논리인데. 이것은 또 보는 관점과 철학과 헌법 해석의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한을 한다고 해도, 제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형> 그래서 이참에 법사위의 체계, 권한 자체를 없애자. 왜냐면 이것이 과거에 법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없을 때, 국회에 생겨난 것인데. 지금 각 상임위마다 법 전문가들 다 있고. 국회 내에서도 변호사들이 잔뜩 있고 한데, 굳이 법사위가 한 번 이렇게 거쳐 가는 통로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저는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상임위가 자신이 관할하는 업계랑 짬짜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지금 열 명 넘는 그 소수의 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본 회의에서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의원들만 잘 설득을 하면, 편협한 법률들이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구조라서, 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는 기능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걸 예를 들어서 차라리 법사위가 아니라 전문적인 전문가들에게 한 번 거르는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게이트 키핑 작업은 저는 분명히 한 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장식> 저는 전문가들에게 거르는 작업을 한 번 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장 꽝꽝, 망치 치는것이야 법사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지만. 체계 잡고, 심사에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보다 더 전문화된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국회의 전문화된 기능을 가질 영역이 필요한데. 하나는 법안에서의 체계 잡고 심사를 하는 것하고, 하나는 예산 평성 능력까지 갖추어야 이번. 최근처럼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어서 근본들이 안 되면. 공무원들이 엑셀 시트를 안 맞춰 주면, 못 하거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적어도 이 법안을 체계 잡고 심사권 하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화된 기능을 강화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건설적인 방향에서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여당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잘못 보도를 할 때,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분위기 입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거 언론 재갈법이다,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저는 이거 원래 처음 나온 것이 상법 개정안으로 나왔어요. 징벌적 손해 배상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제조사들, 제조 물건 만드는 것에도 손해배상을 너무 약하게 되어 있으니. 불량식품 막 만들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상법에 적용되는 회사 전체로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서. 여기에서 언론사가 우리를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은 언론사만 일반 회사와 다른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사만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언론중재 위원회. 아무도 사실 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언론사에서. 워낙 배상액이 작거나, 아예 배상하라는 중재 자체를 잘 안해요.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정도 하라고 조정을 하지,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이 언론에 대해서 손배 청구는 아예 법원으로 막바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 중재법을 좀 실효성 있게 가려면 다른 일반 상법상에 적용을 받는 회사들과 영리법인들과 동일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언론사.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하람>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법에서 특이한 것을 보면, 배상액 하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런 허위보도라고 하면, 해당 언론사 배출의 1/10000을 배상액 하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실제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5배를 해서 5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한액을 그 회사 매출의 1/10000로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배상액의 하한을 굉장히 뻥튀기 시켜주겠다는 법이에요. 저는 이것이 상한선을 규정을 하는 것을 그렇다고 쳐도, 하한선은 왜 정하는 것인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리버럴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진보 정당을 리버럴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배상액 하한을 정하는 언론 중재법을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법이든, 정책이든 타이밍이 있는데. 언론이라 관계가 좋을 때, 이런 것을 했었으면 인정을 하겠어요, 정권 초기에 분위기 좋고, 지지율 80%나올 때. 이런 것을 했었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제 정권 말기에 힘 빠지고 언론에서 비판이 나올 타이밍이 되니, 이런 것들을 한다?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장식> 일수 벌금제 잘 아시죠? 자기 실제로 누군가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인생을 걸어야 할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100만 원. 재벌회장님한테 벌금이나 과태료 나와 봤자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징벌로서의 효과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일수 벌금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다 서유럽이나, 이런 쪽의 또는 북구 유럽의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가장 평등과 복지를 우선시 복지 국가에서 이것을 핀란드에서나 도입을 해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도 일수 벌금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통해서 왜곡된 보도를 막겠다. 이것을 교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일수 벌금제의 정신이 반영이 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또 한 편으로는 작은 언론사들이 일괄 해서 큰 언론사와 조그마한 1, 2인 인터넷 언론사들이 동일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를 받는 것은 사실은 조그마한 언론사들은 못 견딥니다.

 

천하람> 실제 손해액을 그렇게까지 고려를 안 할 것이면, 차라리 손해 배상액을 할 것이 아니고, 벌금으로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말 그대로.

 

신장식> 그러면 그것은 이제 형사. 언론시장에 형사 처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돈으로라도 경제적으로라도 책임을 져라는 최소개입을 하자는 거죠.

 

이동형>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언론사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 헌법 2조의 표현의 자유를 넣을 만큼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천하람> 전체적으로 있죠.

 

이동형> 함부로 쓰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다섯 배라고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500만 원 정도.

 

신장식> 300? 500?

 

천하람> 요새 근데 꽤 많이 나오는 판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언론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역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 법말고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할 까요?

 

천하람> 사실은 우리가 언론의 다양성. 우리가 사실 사상의 자유 시장, 언론의 자유 시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언론 자체의 자정 작용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의 징벌적 배상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배상액에 하한을 정해놓는다? 저는 이것은 일단 판사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판사가 이것이 허위보도라고 쉽게 인정을 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왜냐면 이것을 인정을 해버리면, 배상액이 너무 높아져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배상액의 하한까지 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 또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면, 기사를 쓸 때, 당연히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죠?

 

신장식>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검열이라는 것이 논조를 왜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팩트 체크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기준을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가져가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 안 되어서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하람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중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이렇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이것을 인정을 하는 범위는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언론기사 , 허위 기사로 인정받는 것에는 폭이 좁아서 어렵지만 한 번 인정을 받으면 정말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 세게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효과, 그렇게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형>어쨌든 야당은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표결이 어떻게 민주당이 또 단독으로 처리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최근에 저에 대한 비난, 비판기사. 접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수백 개가 쏟아졌는데. 단 한 명도, 단 한 명의 기자도 저한테 입장을 물어보는 기자들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천하람> 문제가 있죠.

 

신장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형> 그래서 기자들도, 언론사도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자율적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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