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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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절실하지만, 법제화만이 능사인가" 언론중재법을 보는 언론시민활동가의 시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6 07:55  | 조회 : 914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언론중재법을 보는 언론시민활동가의 시선..."언론개혁 절실하지만, 법제화만이 능사인가"

-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피해구제액 현실화 긍정적... 정무직 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빠져
- 가짜뉴스, 왜곡보도, 낚시성 제목장사, 어뷰징 기사들 예방 가능할 것
- 언론자유 침해 논란.. 입법 늦추더라도 다시 각계 소리 경청할 필요

◇ 김양원 PD (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김양원>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할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입법을 코앞에 두는 있죠?

◆ 김언경> 네,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7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당 소속 의원인 박정·윤영찬·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국회는 16일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16건을 통합 심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가격리 중이어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법안 재논의 시점을 두고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오는 22일 이후로, 민주당은 23일로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아무튼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양원> 16개나 되는 법안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다뤄볼 순 없겠고, 박정·윤영찬·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 김언경> 네, 오늘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볼 건데요. 일단 13일 상정된 김용민 의원 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손해를 입혔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기존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가운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그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대상에 정무직만 포함시켜 비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은 빠졌습니다. 

◇ 김양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김언경>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했을 때 적용하는 건데요. 김용민 의원 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김용민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은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서는 △취재원 발언 허위 왜곡 △위법 보도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사실 미표기 △정정보도 기사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계속적 또는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자에 금품 요구 및 약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다고 인정할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 김양원> 일견 타당해보이는데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이 건 이른바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제목들이 해당될 것 같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허위보도... 이 건 이른바 어뷰징 기사들이 해당할 것 같아요. 다른 두 의원의 안은 뭔가요?

◆ 김언경> 그렇습니다. 박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의 개정안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손해를 입힌 해당 언론사 및 서비스제공자 등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의의 책임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했습니다. 

◇ 김양원>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입힌 기사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언론계에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방향성은 맞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먼저 시행한 미국 같은 나라에 그럼 가짜뉴스가 더 적은가... 법안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냐, 언론계에서도 의견이 조금은 갈리던데요.

◆ 김언경>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미디어오늘에 이렇게 답변하셨던데요.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해 민주당 법안에 다소 반대이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언론인권센터는 민주당 안에 좀더 가까운 것 같다. ”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의견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 입장에서 말하는 단체는 워낙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가 극심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현재의 언론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김양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언경>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예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법을 만들어도 강력한 사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무력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 사법대응을 잘 할 수 있는 큰 언론사는 오히려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언론사들이 기사 하나 때문에 정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도 했고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칼이 정말 매우 큰 칼, 위험한 칼, 그것도 양날을 가지고 있는 큰 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적절할까, 이 검이 정말 옳게 쓰여질 수 있을까 등등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허위조작왜곡편파보도를 자제해야 하며, 인권을 중시하기를 촉구해온 것이죠. 

◇ 김양원> 개인 유튜버나 일정 규모가 안되는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번 얘기를 해왔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행태도 문제이긴 합니다?

◆ 김언경> 맞아요. 우리 언론은 자정할 골든타임을 놓쳐도 너무 많이 놓쳐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이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언론 취재의 자유는 가능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취재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취재를 한 결과에서 나오는 감시의 목소리였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가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 부분은 일견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을 보면,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실제 시민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죠. 게다가 우리 언론은 표현의자유를 정말 폭넓게 인정해서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언론사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말도 안되게 적게 나옵니다. 만약 똑같은 행위를 기자나 피디가 아니라 일반인이 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 없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늘 언론사가 유리해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 피해 정도에 걸맞게 보상을 받아야한다. 경제적 손실을 봤다면 그것도 보상받아야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2019년에 손배액 산정기준을 상향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현실에서는 늘 낮은걸까. 언중위가 중재 과정에서 손배액 산정을 낮게 제시하는 것일까, 언중위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게 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특별히 입법을 하지 않더라고 개선이 이루어질 방안들이 있는 것일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 김양원> 언론계에선 이렇게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으면, 관련한 후속보도에 대한 취재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 침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소장님도 언론의 오보와 거짓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법베화하는 것이 능사인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김언경> 사실 저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언론 개혁 필요성을 절실히 외쳤고요. 막상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왔는데 좀 더 신중해지자고 하자니, 사실 심란합니다. 언론이 자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민주당도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입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 조금 늦더라도 다시 각계의 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있는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찬성, 너는 반대? 이렇게 묻기보다는 정말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이 받았을 때 제대로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본론으로 다시 가서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 김양원> 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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