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킵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동형>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 의혹에 연루돼서 사퇴했습니다.
◆ 박지훈> 그렇죠. 지난 7일 날 사퇴를 했습니다. 특검 팀이 사실상 좀 문을 닫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이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부인이 탔었고요.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50만 원 전달, 다시 돌려줬다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명절 선물. 대게, 과메기 같은 것도 받아서 이 박 전 특검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다면서 차후에 해명을 하겠다면서 일단 특검직을 사표를 쓴 상황입니다.
◇ 이동형>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죄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김영란 법은 이제 부정 청탁 금지법인데, 대가성을 논하지를 않죠. 일단 공무원 신분에 있으면 일단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 법 위반, 당연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왜냐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판례가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가의 차량을 받으면서 사용을 하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기대를 하거나,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본인 박 전 특검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뇌물죄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김영란 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박 특검의 위치가 공직자여야 하는데.
◆ 박지훈> 3 개의 팀이 있죠. 공무원, 선생님, 언론인. 3 직종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공무원, 공직자 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검입니다. 한시적 특검이기는 한데. 일단 권익위에서 내부적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요. 일단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박 전 특검의 입장에서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법적으로 표현을 해요. 공물을 받은, 공물을 받은 일반인이다, 라고 해서 사인인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일단은 유권의 해석 자체가 공직자로 내렸으니까, 이게 승용차를 받아서 25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영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네요. 뇌물죄는 일단 뒤에 뺀다고 하더라도.
◐ 장윤미> 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거 같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아예 공무수행 사인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무와 관련을 해서, 왜냐면 특검 업무와 수산업자는 거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내가 직무 관련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내 신분이 공무 수행 사인이다. 그런데 흔히 이제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데. 교통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질서를 정리하시는 분들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박영수 특검의 논리가 다소 논리가 약한 것이 특검법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법을 보면, 특별 검사의 직위와 관련을 해서 헌법 등을 정용을 할 때는 이것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상, 권익위 등등에서도 이것은 공무원으로 봐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 박지훈>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실제로는 수탁 사인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건은 아직 안 되었지만 될 거 같기도 하고. 논쟁은 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특검을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다. 변호사냐, 공무원이냐, 인데. 변호사직을 휴직을 하고, 한시적으로 그만두고 공무원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탁사인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두 분이 판단을 했을 때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장윤미>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박지훈> 김영란 법 위반은 확실한 거 같고요. 지금 유권해석 등록을 봤을 때. 저는 더 나아가서 뇌물죄도 대가성 부분인데, 특검의 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특검 관련된 검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검사들한테 알선하거나 하면 알선수재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볼 거 같아요. 왜냐면, 박영수 특검이 아주 선배 특수 검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후배 검사를 소개를 해주면서 뭘 해줬다고 하면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뇌물성 부분도 문제가 되었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부장 검사, 그 부부장 검사도 이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소개를 시켜줬다고 했죠?
◆ 박지훈> 그렇죠. 지금은 사건과의 관련성은 없거든요. 이 가짜 수산업자가 다른 사건 관련해서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때는 이것은 부정 청탁법, 김영란 법 위반이 아니고, 뇌물죄로 바뀌는 것입니다.
◇ 이동형> 이번 로비로 연루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경찰 출석을 했어요.
◐ 장윤미> 오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조금 전 6시 쯤에 귀가를 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의 혐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구체적으로 골프채 등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 홍준표 의원과 또 포항의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이 수산업자에게 가교역할을 하면서 소개를 해줬다. 이런 어떤 혐의도 있는데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 작심 발언을 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수사를 마치는 동안 기자들이 경찰서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이 공개되기 전에 나를 여권에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나를 회유를 하려고 했다.’ 이를테면 Y. 이것은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을 하는 거 같은데요. Y를 제거를 하는 데, 일조를 하면, 이 일을 다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아니, 여권 관계자가 업자로부터 고급시계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 박지훈>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그러면 되는데, 법 위반이잖아요.
◇ 이동형> 이것은 전형적으로 논점이 이탈인 것인데.
◆ 박지훈> 말이 안 되죠.
◇ 이동형>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공작이다, 하고 있는 거 같고. 만일 여권의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면.
◆ 박지훈> 얘기 해.
◇ 이동형>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죠.
◆ 박지훈> 밝히는 것이 맞죠.
◇ 이동형>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는데, 이것이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밝히는 기자 출신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 분.
◆ 박지훈> 저는 지금 언론인들이 여러 명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입건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다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회 비판을 하고, 특히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잘못한 거처럼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뒤에서 다 받아먹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받아먹은 것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정치적 모략이다. 이런 것이 관연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고. 잘못을 했을 때는 조용히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은 누가 봐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거든요. 받아먹었잖아요.
◇ 이동형> 이게 또 하나 중앙일보의 이가영 논설위원도 입건이 되었는데.
◆ 박지훈> 똑같아요. 그 사람도.
◇ 이동형> 역시 수산업자한테 뭘 받았다는 것이죠?
◐ 장윤미> 차량을 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 박지훈> 차량하고, 자녀들의 학비 대납.
◐ 장윤미> TV조선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학비 대납까지도 받았다고 나옵니다.
◇ 이동형> 엄성섭 앵커 말고 다른 기자가요.
◆ 박지훈>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가영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칼럼에서 2019년과 조국, 86세대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비판을 했는데, 자신은 뒤에서 이렇게 받았다. 이게 언론의 민낯이 아닙니까?
◆ 박지훈>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욕하느냐는 말이에요. 하지를 말던가, 받지를 말던가. 어이가 없어요.
◇ 이동형> 자,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는 4명이 입건이 된 겁니까?
◆ 박지훈> 그러니까 지금 경찰 서장 출신 한 명. 검사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언론인 출신은 이동훈 등등 포함을 해서 4명입니다.
◇ 이동형> 4명.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 박지훈> 그것은 배제를 못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했다면 딴 사람들한테도 다 돈을 로비 활동을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언론인이나 공무원이면 똑같이 부정청탁법 위반이 됩니다. 청탁 금지 위반. 그래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줬을 리는 만무해요.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다른 국면이 됩니다. 뇌물죄나 아니면 또 업무상의 배임수재죄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니. 다른 국면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가짜 수산업자는 왜 언론인들한테 이런 금품 같은 것을 제공을 하죠?
◆ 박지훈> 좋아서 주는 것은 아니겠죠. 엄청 좋고.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줬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대가라는 것은 보험성일수도 있고, 얼마 안 있고 받을 수 있는 대가라면 대가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 하겠죠.
◇ 이동형> 지금 이것과는 별개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죠? 가짜 수산업자?
◐ 장윤미> 그렇죠. 구속 기소되었죠.
◇ 이동형>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협조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액수도 크고, 거의 변제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 회복도 안 된 사건이라, 이 부분은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논점을 흐리려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아마 이렇게 기자들을 관리하고, 기자를 가교로 정치인들과 인맥을 트고, 이런 것은 감방 동기인 사람 자체가 전직 기자였고. 아마 이런 것에서 연루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동형> 감옥 동기라고 하는 송 모 씨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가요?
◆ 박지훈> 네.
◐ 장윤미> 네, 월간 조선.
◇ 이동형> 월간 조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들, 중앙일보 보수 기자들이 일단 입건이 많이 된 거 같아요.
◆ 박지훈> 소개를 많이 해준거 같습니다.
◇ 이동형> 소개를 해주고. 조금 떨고 있는 기자들도 있지 않을까?
◐ 장윤미> 그럴 수 있죠.
◆ 박지훈> 지금 거의 재판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자신의 사기죄 재판. 그 전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재판에서 크게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을 좀 닫은 모양새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도된 바 말고는 더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 이 불통이 어디까지 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