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팩트체크] 국가가 사용금지 시킨 단어가 생긴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7 13:29  | 조회 : 940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6월 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국가가 사용금지 시킨 단어가 생긴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으로 팩트체크를 해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단어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20대 젊은 층이 많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국가 금지단어 생김’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연령, 인종, 젠더와 관련해 비하하는 용어들을 국가에서 법으로 사용 금지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댓글에는 “단어까지 통제하는 건 독재국가 아니냐”, “벌금 내는 거냐” 등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 김양원> 국가가 비하 용어를 사용 금지 시킨다는 게 정말인가요? 

◆ 송영훈>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글에서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정부 관계 부처의 합동 자료인데요. 거기에 예시 단어가 있었습니다. 
미망인, 흑형, 결정장애, 틀딱 등의 단어인데, 원문을 찾아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상 언어, 표현 등에서 나타난 차별 표현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예로 든 네 단어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건데, 여러 정부부처가 차별과 혐오에 선제 대응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문체부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차별표현을 조사하고 대안표현을 마련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해당 단어들이 차별적인 표현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이런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계획에도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게, 혐오 발언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양원> 결론은, 앞으로 국내에서 특정 단어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네요. 처벌을 걱정하시기 보다 혐오, 차별의 뜻이 담긴 단어들은 쓰지 않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