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여군 법무관 출신 "우리나라 군대 맞나...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7 12:43  | 조회 : 260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 조직적인 무마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상황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 내 성범죄 반복되는 이유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소령 출신 예비역이신데요. 아는 변호사 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훈 변호사(이하 이지훈):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재작년 전역하셨다고요. 군법무관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이지훈: 저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 최형진: 군 형법과 일반 형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 이지훈: 군 형법은요, 군인의 범죄나 군인들에 대한 범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군 형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법의 특별법이죠. 그래서 군에 특수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에 대한 죄, 초병에 대한 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형량이 굉장히 세서 군 형법에는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지금 군 형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군 형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죠?

◆ 이지훈: 군인이니까 둘 다 적용이 되는데요. 규정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군 형법에 있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됩니다. 

◇ 최형진: 재판 처리 과정도 일반 재판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이지훈: 군사법절차하고 일반재판절차는 솔직히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군사경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헌병이고요. 군 검사, 군 판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계급을 가진 군인이거든요. 결국 국방부 장관님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군사법의 경우에는 일반재판과 달리 독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죠. 

◇ 최형진: 저도 군대를 헌병으로 전역을 해서 옆에 수사과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그래도 군대에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보면 조사 등이 굉장히 늦게 진행됐습니다. 3월의 상황도 현재에도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지훈: 저도 이번 사건을 언론으로 접하면서 정말 믿기 어려웠는데요. 처음에 석달 보름 정도 지나서 조사가 이뤄졌고,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니까 또 몇 시간 만에 구속이 이뤄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 성폭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분리조치를 하고 이게 지휘계통으로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되고,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해당 부대가 아닌 상급부대로 이송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이게 언론의 관심을 받으니까 갑자기 처리가 빨라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거죠.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 최형진: 일단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군대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병폐라고 보십니까?

◆ 이지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성폭력 범죄는 군에서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스템은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세졌고요. 신고만 들어가면 매뉴얼대로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 저는 그건 개인의 문제인 겁니다. 개인의, 지휘관의 성향의 문제인 거죠. 어떤 지휘관이 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도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성범죄와 이번 사건, 대응방식이나 처리 방식이 차이가 많습니까?

◆ 이지훈: 많이 있죠.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부각되는 군대 성범죄는요, 보통 계급이 높아요.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임 간부들, 그리고 가해자는 보통 중령 이상의 지휘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은폐되기가 더 쉬웠는데, 이번 사건은 동일 계급이란 말이에요. 물론 상서열자였긴 하지만, 같은 부사관 계급 사이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무마한 사람도 지금은 부사관으로 나오는데, 수사를 하다보면 물론 장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약간 특이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많은 부대에서, 군대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은폐부터 하려고 합니까?

◆ 이지훈: 보통은 부대에서는 군에서는요, 일단 폐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장병들도 일과 후에 휴대폰을 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군에서 강조하는 건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지휘계통으로 보고해라,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지휘계통이라는 건 소대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상급, 지휘계통을 뛰어넘어서 장관님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마라, 그리고 외부기관,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그런 곳에다 하면 갑자기 사건이 커버리니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휘계통을 밟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휘계통을 밟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사건을 자기 선에서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 최형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진급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이지훈: 그렇죠. 사실 부대에서는요, 진급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피라미드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일정 비율은 진급을 못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간부들의 개인적인 능력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주 특출 나지 않은 이상, 업무 능력은요. 그렇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거고... 저 사람이 지휘관을 할 때, 부대에 사건사고가 있었냐 없었냐가 그 사람이 진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 최형진: 성폭력 사건은 군대 내에 있어왔다 하셨는데, 소령으로 전역하셨으니까 군에 복무 중이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 이지훈: 많이 있었죠. 성폭력은 일단 병사들 간의 성폭력도 있어요. 강제추행, 우리가 말하는 추행이죠. 그리고 언론에 주로 부각되는 것들은 여성 간부가 피해자인 경우, 여성 군무원도 있고요. 제가 있었을 때는 예하부대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육군에 있을 때 저의 예하부대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죠. 그럼 진짜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거든요. 바로 저희 법무실로 올라오고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고, 물론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징계로 끝이 났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 최형진: 지금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보통 매뉴얼이라고 하면 상관에게 보고하고 어떤 절차를 걸쳐서 며칠 내에 징계위에 회부한다, 이런 매뉴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지훈: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 같은, 국방부 장관님이 내리신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복무 기본법에는 법률에 신고 의무까지 부과가 되어 있거든요.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은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별도로 그걸로도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정비는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 공군부대에서는 작동을 전혀 안 한 거죠. 

◇ 최형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셨지만, 이전의 이런 성범죄를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 초임간부에 대한 가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은폐가 될 수 있었을까요?

◆ 이지훈: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군인이 맞는지,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제가 육군에 있었을 때 제가 사건을 처리하고 했던 것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최형진: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지훈: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를 했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혀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공군의 특성인지, 아니면 그 부대의 그 사람들, 부대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발생한 것 같아요.

◇ 최형진: 문제는 성범죄로 인해서 이번처럼 죽음까지 이어진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 성폭력 사건 원칙도 마련이 되어 왔는데 군내에서 효과가 크게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지훈: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는 가해자들이 장군들이나 대령급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규정도 많이 세지고 사실 처벌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지휘관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휘관은 보통 1년에서 2년 단위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바뀌죠. 그럼 이번에 온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사건 사고의 처리 방향도 바뀌는 거죠. 

◇ 최형진: 그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군대 내에서 매뉴얼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있어도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 이지훈: 약하게 적용을 하거나 최초에 그게 한 번 태워지면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것대로 하기 전에 지금 같은 단계겠죠? 서로 회유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움직이기 전에, 그때 지휘관의 개인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 최형진: 가해자, 피해자 즉각 분리 원칙도 있잖아요. 

◆ 이지훈: 있죠. 

◇ 최형진: 이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전출가지 않았습니까?

◆ 이지훈: 전출 갔죠. 

◇ 최형진: 이것도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이지훈: 그렇죠. 보통은 해당 부대에 있는데, 전출을 간다는 건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해자를 이동을 시키죠. 

◇ 최형진: 보통 이런 일이 생겨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그런 인식이 군대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죠? 

◆ 이지훈: 당연하죠. 군대는요, 군 자체가 폐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른 부대로 전출 가면, 이런 사건사고가 아니어도 정상적으로 전출을 가도, 그 부대에서는 누가 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이 나니까, 그러면 그 이전 부대 평판이라고 하죠. 그런 걸 다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정기 인사가 아닌데 전출 왔다, 그러면 더 관심사가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인수인계 되는 거예요. 그 부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쪽으로,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 최형진: 이런 병역 내의 인식이나 문화적인 부분,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꾸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보이는데요. 

◆ 이지훈: 그런데 그건 아마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계급 간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라고 하면 좋은 의미에서 네트워크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내가 한 번 어떠한 낙인이 찍히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군 인권교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간부들, 인권교육을 잘 듣습니까?

◆ 이지훈: 이게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으면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긴 들어요. 문제가 뭐냐면...

◇ 최형진: 집중을 안 하죠?

◆ 이지훈: 집중을 안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피교육생이라고 하죠. 피교육생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있다고 봐요. 

◇ 최형진: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요?

◆ 이지훈: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부대의 간부들을 교육을 해야 하니까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강사가 교육을 받아요. 그럼 사실 군인들도 궁금해요. 모든 군인들이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법적인 거 말고 실제 행동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 최형진: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 쪽에서.

◆ 이지훈: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의 두 시간 했다, 그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보고하고, 나는 교육 받았다, 그거에 의미가 더 있고요. 실제 교육의 내용이나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그게 되는지... 그러려면 일단 강사가 군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도 좋아야하고, 그래야지 효과적인 강의가 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 최형진: 마지막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지훈: 군사법원 폐지는요, 군사법원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이건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군에서 큰 사건이 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어요. 군사법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안 되고 있죠. 답보상태에 있고, 그런데 우리 이웃나라인 대만의 경우는 2013년에 평시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했거든요.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 시스템 정비는 되어있죠, 그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 시스템이 공정성 있고 독립성이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도를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구멍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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