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고 당하면 최대 1천만 원 지급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2 12:59  | 조회 : 190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조용상 서울시 안전지원과 안전제도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가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안전지원과의 조용상 안전제도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상 팀장(이하 조용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시민안전보험, 설명부터 해주시죠.

◆ 조용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들께서는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관을 통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최형진: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 조용상: 서울시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혜택을 보는 대상을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조용상: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당하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조용상: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우선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모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12살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나,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시민안전보험, 올해로 2년째 운영 중인데 그동안 주로 어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까? 

◆ 조용상: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총 67명에 대해 약 4억5천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화재사고로 36건에 3억4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다음으로 대중교통사고에 27건 7천2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최형진: 기억에 남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조용상: 저희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 운영상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주관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어디에 주로 지급되는 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사고의 경우 시내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대중교통에 승하차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보장대상입니다. 실제로 버스 대기 중 넘어져 버스에 치이는 사고, 버스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서다 넘어져 버스에 치이는 사고 등에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지하철 환승통로 이동 중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최형진: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조용상: 먼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와 계약된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개인 실비 보험이 있거나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는데,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 조용상: 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거주하시는 구청에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항목에 해당된다면 중복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시민안전보험, 앞으로의 운영 계획 말씀해주시죠.

◆ 조용상: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지 2년째입니다. 아직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시민안전보험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용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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