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관리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아파트 관리, 공공기관이 하게 된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2 12:44  | 조회 : 216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사는 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까지 확보하기 위해 공공주택도 공공관리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전화연결 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강식 의원(이하 김강식):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김강식: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공주택이라는 게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들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공공주택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는 이런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관리를 공공에서 맡아서 하자, 이런 내용인가요?

◆ 김강식: 네, 이 부분들은 현재는 법적으로 보면 아파트 관리는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소장을 파견 받아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방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의 동의하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공공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해서 이 부분들을 공공성과 독립적인 관리업무의 기능을 보장해주면서 공동주택을 관리해보자, 라는 제도입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래도 무언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씀 같은데요. 아파트로 그렇고 대부분 이미 관리사무소나 주민위원회 등 운영을 담당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왜 공공에서 맡아서 하자는 건가요?

◆ 김강식: 실제적으로 전체에 있는 공동주택들의 공공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사적자치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들은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1980년도에 보면 10% 정도가 공동주택의 비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현재는 70%를 넘어서 80%에 육박하고 있고, 전 국민의 8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유재산이다, 그냥 자치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는 정도로 하기는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부분들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거기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데는 구성원들의 무관심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데는 너무 관심들이 많다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관리비의 비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게 현재 취약한 관리소장을 두는 제도로써는 해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공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독립성과 책임, 공공성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들의 자산가치가 한 4천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23조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투명하게 공정하게 부과되고 관리되고 있느냐, 우리의 자산들이 전문성 있게 관리되고 있느냐, 라는 것들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생되고 거기에 해소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 최형진: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강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관리는 크게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주체라고 말하는 위탁관리업체가 큰 축을 갖고 있는데, 그 두 축 사이에서 관리소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관리소장은 자치관리를 한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을 하게 되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을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는 관리소장들이 대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인사권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권리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관리소장들은 독립적으로 공공적으로 이 부분들을 상호견제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구조죠. 그러다보니까 또 이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의 경력이나 자질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사실 전무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부당간섭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확인하니까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집행기구인 위탁관리업체 사이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지 않다보니까 그게 형성이 돼있지 않다보니 불공정한 거래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관리소장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평균 계약기간이 1.2개월이란 통계가 있어요. 얼마나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보면 얼마나 관심 있게 심도 있게 관리가 이루어질까, 4천조에 육박하는 우리의 자산들을 정말 책임성 있게 누가 이걸 관리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 최형진: 1년 2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 김강식: 네, 왜냐하면 3개월 6개월짜리 계약기간이 많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취약한 근로환경 속에서 과연 이 분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4천조가 넘는 자산을 위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집중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주민들의 갈등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해소는 관리소장이 다 하고 있어요. 층간소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러 왔다가 소장하고 다툼이 생긴다거나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이 달라서 그 부분들을 따지기 위해서 왔다가 소장을 폭행하는 사건들도 있고, 얼마 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을 피살하는 사건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형태들이죠.

◇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 돈이 그냥 샌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이나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공공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까요?

◆ 김강식: 일단은 갑질 문제나 폭행 문제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걸 위한 제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주거 비중, 국민들의 비중이 80%가 넘어서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거기에서 이뤄지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문화들을 형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리소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신경 쓸 여력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스스로 그 부분들을 우월적 지위라고 생각하고 계속 갑질도 하고 인격 모독적이고 부당한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인식개선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취약한 구조의 관리소장의 지위를 공공에서 이 부분들을 보장해주고, 소장들은 이 부분들을 평가받고 공동체 형성이나, 관리비 문제 등을 평가받고 근무기간에 대한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지금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충분히 대응하고 답변하고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 근무환경 등이 개선이 되면 책임감 있게 관리 업무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주택위탁관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들 속에서 청소용역자들이나 아니면 경비원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로환경이 취약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관리소장이 공공에서 들어가서 파견된 부분에 책임 있게, 이 부분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평가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의 환경개선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궁금한 게 현재 공공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는 건가요?

◆ 김강식: 현재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도입된 거보단 시범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 2016년도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관리비리라든지, 불투명한 관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하게 오랫동안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단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주택공사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하고 그 부분들 정상화를 추진했던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고, 그 부분들을 2019년도에도 약간의 공공지원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의 도입과 시도들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하면서 제도개선하고 법적인 부분들의 보완이나 추가적인 부분들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최형진: 법적으로 아직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공공관리 이후 어떤 점들이 변화되고 주민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 김강식: 전 국민의 80%의 자산, 4천조라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에서 이 부분들을 다 도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오래 쓰고, 그 다음에 투명한 관리비의 관리나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한다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년에 23조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비의 부분들도 상당부분 증가폭을 줄여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리소장이나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분들의 신분적인 부분들, 안전적인 부분이나 소장이 독립적인 업무수행들을 하다보면, 그 부분들에 대한 질적이고 양적인 평가들을 계속 공공에서 하게 되겠죠. 지금은 그런 제도들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받는 주거문화에 대한 서비스들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관리사는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위탁수수료를 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소장이 하지 위탁관리사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도 또 하나의 제도가 생기면서... 현재는 자치관리가 10% 위탁관리가 90%에 육박해서 아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선택이 이뤄질 거고 그럼 그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경쟁적으로 이 부분들을 서로 경쟁하게 되니까 서비스 질의 개선, 지금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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