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가사도우미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적용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27 12:56  | 조회 : 148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68년 동안 법 밖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 관행을 깨고 가사노동도 법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게 된 건데요.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산모도우미, 자녀돌봄도우미 등 가정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가사도우미라고 통칭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제정됐어요.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처음부터 법을 원천 배제하는 두 그룹을 지정해놨거든요. 어떤 거냐면 한 그룹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고요. 다른 한 그룹이 가사사용인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법을 적용시키는 게 타당치 않다는 생각에서 원천 배제해놨는데요. 사회가 많이 발달하면서 가사도우미 분들이 왕성하게 늘고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1년 뒤부터는 가사사용인이라고 하는 가사도우미 분들이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 등 이런 거 다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최형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가사도우미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 그런지 두 가지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직업소개소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구하시는 분들은 1년 뒤에도 여전히 법을 적용받지 못하세요. 결국에서는 누가 받냐면,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가정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 최형진: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만 인증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기존에 직업소개소나 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효신: 네, 이제는 계약의 형태가 두 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직업소개소 통해서 바로 집을 방문하거나 아파트에 공지해서 도우미 구하셔서 개인과 개인 간에 계약이 이뤄졌잖아요. 이 형태도 유지가 되고요. 다른 건 1년 뒤부터는 도우미 분들을 고용하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 약간의 맹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결국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법의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4대 보험 들어갈 거고요. 그럼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오히려 이전에 하고 있던 직업소개소나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 않겠습니까?

◆ 김효신: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비용이 인상되지 않는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대 보험료나 퇴직적립금 같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비용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비용이 좀 더 저렴한 데를 원하시면 개인 간이나 직업소개소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분이 보장됐거나 양질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받으신 분들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나는 조금 더 좋은 제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인증된 서비스 기관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된 서비스 기관은 결국 뭔가 문제가 생기면 A/S나 이런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최형진: 아무래도 비용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김효신: 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비용인상은 당연한 거니까 이런 정부인증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가사도우미도 전문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됐으니 잘 됐네요.’라고 하셨고요. 또 한 청취자께서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일주일에 가서 가사도우미 4시간에 4만 원 드리는데, 이 분도 해당이 되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 김효신: 이거 말씀 드렸지만 이 분하고의 개인 계약이면 법의 적용이 원천배제 돼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점은 내년에는 만약 이 분을 사용하셨는데, 이 분이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이고, 계약을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분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 기관한테 내가 계약했으니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받은 기관이 이 분한테 월급을 주시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 최형진: 68년 만에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잘 마련됐으면 하고요.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가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많은 논란과 이슈들이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들고 오셔서 자세한 노동자를 위한 이야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와 관련된 문자 자주 왔었는데요. 최근 임금명세서교부 의무가 법으로 정해졌다고요?

◆ 김효신: 네, 굉장히 잘 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껏 임금명세서, 월금명세서를 해당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교부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임금명세서는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는 걸로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아직 어떤 요식업이나 다른 가게들 가시면 그냥 입금 해주는 대로 받고 계시거든요. 임금명세서를 못 받아요. 

◇ 최형진: 연장수당이나 미지급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는데요? 

◆ 김효신: 그렇죠. 결국에는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장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지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어땠는가 하면, 내가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회사에 얘기하면 회사가 묵묵부답이죠. 얘기 안 해주죠. 제대로 계산 했으니까 그냥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못해서 퇴사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면 적법하게 지급됐다고 하면 괜히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 최형진: 11월 급여부터 내 월급의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임금 지급할 때 계산방법, 구성항목 일부 공제할 경우, 공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최형진: 잘 됐네요.

◆ 김효신: 11월 19일부터 시행되니까 11월 급여부터 다 아실 수 있어요.

◇ 최형진: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입니다.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법인택시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건 사실 우리 조합이랑 택시법인회사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잘 안 이뤄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법인택시회사는 아시다시피 다 노동조합이 있죠. 이 택시업계에서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간에 모여서 교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뤄지는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기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돈을 적게 받아서 최저임금의 미만이 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임금협정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최저임금 위반이 별로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결근했는데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인사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 김효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근에 대한 사후 연차 대체는 결국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인사담당자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이런 건 협의로 잘 처리가 되는데요.

◆ 김효신: 왜냐하면 회사는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거니까 수당 지급보다는 쓰게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연차 대체를 잘 해주는 편인데요.

◇ 최형진: 인사담당자 분께서 틀린 말 한 건 아닌 거고요?

◆ 김효신: 그렇죠. 원칙을 중요시 하시는 분 같아요.

◇ 최형진: 사연만 들어도 상대방의 어떤 걸 다 분석하십니까?

◆ 김효신: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 노동관계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이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 실업 발생시킨 경우니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최형진: 본인 잘못일 경우에는요?

◆ 김효신: 중대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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