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26 12:28  | 조회 : 142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서울시 가족담당관 송준서 과장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이하 송준서):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어떤 내용인가요?

◆ 송준서: ‘서울시 아동학대 강화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과 현장대응,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올 1월부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아동학대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을 거쳐 3대 분야 열네 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최형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습니까?

◆ 송준서: 네, 그 동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학대 판단과 의료지원체계의 부재 문제였는데요. 공무원과 경찰이 해오던 학대 판정 과정에 의사와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여덟 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야간과 주말 포함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크게 확대됩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기능을 개편하여 아동학대 정책 수립과 유관기관 업무 지원 등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도 지원하게 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최형진: 서울경찰청과 협약을 체결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 송준서: 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앞서 말씀드린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학대판정체계 구축을 공동 수행할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하여 예방부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형진: 신고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송준서: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번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고전화를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주위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분리 보호하게 됩니다. 만일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학대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최형진: 신고자 정보가 노출될까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송준서: 아동학대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찰과 공무원 등 업무담당자가 유출하였을 때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을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아동학대 신고로 직장 내 불이익이 받을 경우 고용주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얼마 전 편의점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한 훌륭한 시민이 있었는데요. 아동학대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요?

◆ 송준서: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아이에게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방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것은 물론이고 예방접종과 학교에 보내는 행위까지 모두 보호자의 의무인데요. 이런 행위를 제때에 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신고사례는 일반 시민이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몸에 미심쩍은 멍이 많은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것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외형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응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징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아이가 보호자에게 부적절하게 큰소리로 혼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나, 또래에 비해 심각하게 말라 영양이 부족해 보이거나, 함께 있는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 등이 모두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해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송준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주변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고만으로도 학대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요. 신고전화 112를 꼭 기억해두시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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