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뭐가 이렇게 많아?” 킥보드 도로교통법 총정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25 11:52  | 조회 : 129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아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저희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아이가 다칠 뻔했습니다. 아이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면 혹시나 다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이런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늘었고,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에서 2019년 481명으로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상당히 늘었는데요. 얼마 전 이런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행됐죠?

◆ 김유미: 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와,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호의5, 제64호의2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는,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의2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3호의4에 따라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전거용 안전모와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38호의2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 밖에도 야간에 등화점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57호의2에 따라 1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최형진: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등 보호자 분들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보도 주행 중에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운전 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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