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공익신고 주인공들은 어떻게 됐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21 13:28  | 조회 : 174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혜경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지난해 개봉했던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들, 우연히 알게 된 회사의 폐수 유출 사건을 고발하기 위한 말단 사원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렇게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밝히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박혜경 보호·보상정책 과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혜경 과장(이하 박혜경):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공익신고', 어떤 범위,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박혜경: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471개 법률의 위반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폐수 무단방류는 물론,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 부실시공, 아동학대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행위,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기업 간 담합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 모두 공익신고입니다. 지난 4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새롭게 추가되어 입시비리나 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잘못된 걸 알고도 신고하기 두려운 이유가 신상이 밝혀지거나 보복 당할 
염려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인 거죠?

◆ 박혜경: 네,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2011년에 제정되어 올 9월 30일이면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법입니다. 신고자 뿐만 아니라 증언이나 자료제공 등을 해 주신 협조자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호장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크게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보장입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신고자 보호는 권익위에서 해주는 겁니까? 신변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 박혜경: 네. 신고자 보호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해고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하실 수 있고, 권익위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공익신고자나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신청을 해 주시면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일정기간 신변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업무 상 비밀 누설을 하면 안되는 직업이나 상황도 있잖아요. 만약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면 이 또한 보호를 해줍니까?

◆ 박혜경: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최형진: 신고자도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이 좀 낮아지는 겁니까? 

◆ 박혜경: 담합과 같이 공익신고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담자의 신고가 매우 필요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신고자를 위해 책임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21일부터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위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형진: 신고는 권익위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서 영화에서의 사례처럼 언론이나 시민 단체 등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 박혜경: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국회의원 등 다양한 기관에 공익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현행법상 공익신고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공익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증거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ㆍ공익신고 사이트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 없이 110이나 1398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래도 망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박혜경: 단 한 명의, 단 한 건의 공익신고가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각종 불법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들이 두려움에 공익신고를 포기하거나 그냥 눈감고 지나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보다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혜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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