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사업주에 대한 규정도 조금 더 변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고,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기업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 김효신: 딱 세 가지예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하는 행위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결과인데요.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야 해요. 쉽게 말해서 지위의 우위는 다 아실 거예요. 상사가 하는 경우고요. 관계 우위는 뭐냐, 결국에는 개인 대 집단, 학연으로 모인 동일한 집단이 다른 개인을 괴롭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거고요. 세 가지, 3요소 말씀 드린 것 중에 제일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결국엔 업무 상 적정범위가 뭘까,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어디를 넘으면 해당될까 하는 건데요. 노동부에서 가이드가 나와 있어서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워낙 난해한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대입해서 풀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 최형진: 난해하기도 하고 사례가 많이 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이게 10월 14일부터 시행되어요. 기존에 2019년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계속 지적돼왔던 문제점들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그것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제재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조사를 해라,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 가해자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조항도 넣어놔서요.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장님이나 사장님의 배우자, 친인척이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사용자,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 최형진: 결국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사용자, 사장님이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히는 경우에서는 직접적인 제재는 됐고요. 사실 직장 동료들 간에 가해자인 경우 바로 형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결국 회사에서 가해자를 통한 징계 조치 등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해야했는데 가해자를 분리할 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맞습니다. 지금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주신 부분, 가해자, 피해자에 있어서 사업주를 처벌한 건 어떤 거냐면, 괴롭힘 피해 발생자를 오히려 불이익한 처분을 했잖아요. 그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이제껏 형사처벌을 안 하다가 형사처벌을 한 데 의의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서 가해자가 진정을 한 거예요. 가해자가 지상에서 근무하다가 업무공간을 마련해서 지하 1층으로 내려보냈었나봐요. 지하 1층에 가니까 사무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조퇴를 하고 병가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는 좋지만, 보호조치를 벗어나서 징벌에 이르기까지의 수준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정도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입니다.
◇ 최형진: 가해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게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들어오다 보면, 사실 제일 먼저 기업이나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하자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놨으니까 엉뚱하게 가해자한테 우리가 양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걸 조금 과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해자는 회사의 발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죠.
◆ 김효신: 10월 14일부터는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조치가 강화됐고요.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했기 때문에 인사부서나 사내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규모자사업장 같은 경우, 회사에 총무부나 인사부서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우선 관계기관인 노동부 노동지청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인들, 직장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 최형진: 사실 좀 모호합니다.
◆ 김효신: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업무를 내리는데, 나는 이상하고 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신고를 통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상담센터’ 치시면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향후 처리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있다는 거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도 해볼까요.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사실 거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분쟁이 적긴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항상 있었던 게 근로시간의 분재이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대기시간이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거든요. 식당에 가시면 브레이크타임이 있는 데가 있어요. 3시부터 5시까지, 이건 근로시간 안에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데가 있죠. 그런 데서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여부나 업무수행의 의무 참여 정도, 그리고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한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사례 별로 판단하라고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근로시간일 때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 최형진: 그럼 나중에 근로시간으로 판단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할까요?
◆ 김효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이 적용되니까 (통상시급 × 150% × 해당시간)으로 산출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은 통상시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저시급인가, 두 시간 연장했으면 (8,729 × 150% × 2)하면 되는 건가,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통상시급이랑 최저임금은 달라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급 200만 원이 기본급으로만 이뤄졌다고 하실 때는 (기본급 200 ÷ 209시간)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산출하셔서 150% 곱하고 해당시간을 곱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청취자 상담입니다. ‘사용자 측이 회사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하거나 조율할 수 있습니까?’
◆ 김효신: 임금의 일방적 삭감은 우리 법에서 통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은 우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해요. 사용자의 일방적 삭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수당도 임금이었습니까?
◆ 김효신: 수당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으면 임금이죠. 임금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거든요. 복리후생적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니 회사 측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네요. 그런 퇴직금 못 받나요?’
◆ 김효신: 1일 5시간 하고 주 5일 근무, 그럼 25시간 근무시잖아요. 사실 이 부분, 계약서 안 쓰시면 못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 최형진: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까?
◆ 김효신: 네, 퇴직금이라는 사실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사하시면 받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쓰신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 받지 않아요. 퇴직금은 워낙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단순한 임금 체불인 거니까 받으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신고를 하시더라도요.
◇ 최형진: 지금 이런 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황이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 김효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이 분이 정규직이었다, 단시간 근로자지만 정규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정해져 있고요. 대신 이 분이 계약직이었다, 1년의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이었다고 하면 안 쓰셨으니까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런 조정들이 있어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산재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업무 중간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가 적용될까요?’
◆ 김효신: 산재의 가장 중요한 건 업무 수행성이에요. 근로자는 당연히 다들 받으실 수 있는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해요. 이건 휴게시간 중에, 그리고 기업의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게 아니라 휴게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사업장 바깥에 나가서 하신 거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산재로 보기 어렵죠.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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