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연차는 내가 사용하고싶은 날 쓰는 게 아니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3 13:27  | 조회 : 45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쉬는 날, 빨간 날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 어린이날도 수요일이었고요.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도 수요일입니다. 연차를 활용해서 앞뒤로 짧은 휴가를 만드는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연차휴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연차휴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 김효신: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5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주일에 일하는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첫 번째 요건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발생요건은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하시면 하루 휴가가 생겨서 그걸 쓰시면 되고요. 2년차, 그러니까 만 1년이 되시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셨다고 하면 15일이 발생됩니다.

◇ 최형진: 출근율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출근한 비율이 80%가 넘어야 한다는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사실 말이야 어렵지만 일할 의무가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하거든요. 일할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보면, 80% 미만이 되려면 두 달 반을 안 나오시는 정도거든요.  

◇ 최형진: 대부분은 다 넘겠죠.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재로 요양한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법에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영향 받지 않는다, 걱정하실 것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저희 ‘알돈노’ 문자 상담으로도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난데요. 연차를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김효신: 원칙은 시기지정권이라고 해서 연차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사업장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 측에도 시기변경권,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 최형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계약을 앞둔 상황 등 아니겠습니까?

◆ 김효신: 큰 프로젝트 마감이 있다거나 할 텐데요. 그런데 사업자 입장과 직원 입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건 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걸 단순하게 소개해드리면,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우려될 때는 가능하다, 이걸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것 관련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말이 많고 탈도 많아서요.  

◇ 최형진: 간혹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실제 근무 이후에 연차를 쓰고 퇴사하는 방법으로 퇴사일을 뒤로 미뤄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효신: 사실 이건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봐요. 대개 4월 중순쯤 퇴사하시는 분이나 연차 15일 쓰고 4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한 달 월급 다 받겠다고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철저하게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재직일수가 늘어나서, 그다지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유급 휴일이 있으면, 유급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또 연차미사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 피고인자격단위기간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회사의 철저한 양해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이건 직원의 권리가 아니고 회사의 배려다?

◆ 김효신: 네, 이건 권리는 아니에요. 

◇ 최형진: 연차를 다 못 쓰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 맞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되 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이월합의를 해서 연차수당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도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촉진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 

◇ 최형진: 연차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잖아요. 주변에 지인도 보면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가요? 

◆ 김효신: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되게 까다로워요. 회사에서 ‘연차 쓰세요, 연차 쓰세요’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미사용일수를 알려주면서 언제 쓸 건지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요. 통보를 안 해주면 다시 연차 사용종료일 2개월 전에 회사에서 시기를 지정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안 쓰면 수당 면제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죠. 인사팀이나 담당자가 있으시면 정확하게 이뤄질 텐데요. 조그만 사업장에서는 ‘쓰세요, 쓰세요’하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 최형진: 상담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연차휴가 5개를 회사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서 단체로 쉬게 하는데요. 토요일에 사용하게 해서 하루 당 1.5개, 토요일 2회 사용하면 3개가 없어지게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 김효신: 사실 이건 토요일도 근무하는 사업장 같아요. 주 6일 하는 사업장 같은데요. 만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하고, 벌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토요일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무급휴무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부가적인 연장 근로로 들어가서 그에 대한 임금의 1.5배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사용했다고 해서 1.5개를 차감해서는 안 돼요. 연차는 1일 8시간 기준이에요. 이건 1.5배 수당 나간다고 해서, 그날 쓰면 1.5개를 차감하는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사업장 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반적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 채워지고 토요일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1.5개로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지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8월 1일에서 5일까지 모두 휴가 가세요, 하는데요. 강제로 회사 문을 닫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 김효신: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에요. 여름 휴가 같은 경우, 임의로 주는 약정 휴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8월 1일~5일 셧다운 한다고 하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에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최형진: 그럼 직원들이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까?

◆ 김효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직원들은 다 휴가를 가시는데, 혼자만 나와서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는 근무하지 않겠다고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약정휴가라고 지정해놓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규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 안 된 동료가 보직을 갑작스럽게 옮겼는데요. 하던 일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직위에 맞지도 않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까?’

◆ 김효신: 이게 바로 직무가 옮겨짐으로 인한 부당전보에 대한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은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신다고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효신: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회사에게 폭 넓은 인사권이 인정되고 있어요. 해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특히 인사 배치, 지금처럼 승진을 하거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사건으로 다퉈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승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하루 8시간 아니고 7시간 근무하면 연차가 없는 겁니까?’

◆ 김효신: 만약 1일 7시간 하고 2일만 일하신다고 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이 14시간이잖아요. 그럼 15시간 미만이니까 발생 안 하죠. 5인 이상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7시간 5일 하신다고 하면 35시간이잖아요.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무조건 발생한다는 겁니다.

◇ 최형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요.

◆ 김효신: 5인 이상이면요. 5인 미만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실장이나 과장이 잘못내린 결과로 환자와 트러블이 생기면 위생사에게 잘못을 미룹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효신: 이게 결국에는 직장생활의 문화 등에서 오는 퇴사인데요. 그런 사유가 진정된다고 해도 자진 퇴사냐 권고사직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진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절대 실업 급여가 인정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내가 나갈 테니까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십사, 그렇게 서로 양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하루 7시간 근무하면 연차가 없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신 청취자 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혼자 근무한다고 하시네요.

◆ 김효신: 혼자 근무하신다고요? 그럼 1일 7시간 등 그런 거 관계없어요. 직원 4명까지는 연차휴가라는 게 발생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4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없고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없죠.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지난 해 6월 2일 입사하고, 6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연차가 12개 생기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여기 회사는 연차 12개 중에서 공휴일이 연차에서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 김효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2개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12개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회 만근하면 총 11개의 휴가가 생겨요. 왜냐하면 첫째 달에 만근하는 걸 지켜봐서 다음 달에 하루 휴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11일의 휴가가 생기는 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직원 수가 많지 않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빨간날이 연차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으신지 보셔야 해요.

◇ 최형진: 마지막 상담입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장기간 일을 쉬어야 하는데요. 병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맞는 걸까요?’

◆ 김효신: 이건 두 개 중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치셔서 개인 병가로 하면 무급으로 처리돼서 그때부터 연차는 나중에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일정 부분 연차로 소진해서 유급으로 처리 받은 다음에 무급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남아 있는 연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 최형진: 본인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군요.

◆ 김효신: 그렇죠. 회사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급 처리 해주면 이 분이 막상 병원비 내는 등 돈 쓸 데가 있는데 바로 줄어드는 것보다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거니까요.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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