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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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 김부겸 발언 팩트체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0 11:40  | 조회 : 891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5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 김부겸 발언 팩트체크
- 美日 등은 금융자산...주식으로도 인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으로 팩트체크 해볼 내용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관련해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거래 자체를 불법이라든가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에 무슨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양원> 총리 후보자 말처럼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 이 내용부터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송영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규제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가상자산을 실제 통화로 취급하고, 특정 가상 자산은 주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7월 5일,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본 <자금결제법>은 한국과 달리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금결제법> 제5조 제1항은 가상통화를 "물품의 구입, 임차 또는 용역의 대가로 불특정인에게 사용 또는 매각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1년전인 지난해 5월에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용어를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해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실제 통화나 증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통화’ 또는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미국 국세청은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지문은 가상 통화를 실제 통화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거나 실제 통화의 대체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지난 2017년 7월 25일,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주식임을 인정했습니다.

◇ 김양원>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하고 있고, 법적 근거를 계속 만들면서 제도권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 송영훈>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일본과 미국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다만,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근거로 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는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업자는 0명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가상화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으로 취급되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으로 신고된 것은 없기에 국내법 상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양원> 2030 젊은이들은 가상자산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이런 코인들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과열화할 경우 그냥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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