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사업주에 제공되는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6 13:04  | 조회 : 148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원 감소 없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사업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유지했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고요. 현재 다들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고용창출지원금이 있어요. 

◇ 최형진: 인력에 대한 지원이군요.

◆ 김효신: 맞습니다. 고용창출지원금은 기존에도 있어 왔던 건데 워낙 인기도 많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건 사실 청년들에 조금 맞춰져 있기도 해요. 청년실업률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년추가채용장려금, 디지털일자리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분을 채용하시기만 하면 지원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사업주 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이 제도는 코로나19 초기에 특집으로 구성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지원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워낙 유명해서 한 번씩 다들 해보셨거나 이름을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이걸 받기 위해서 기존 대비해서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휴직계를 사전, 하루 전에 신청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휴직을 실시하시고요. 또 매출액이 기준 월 대비 15%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도 맞추셔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휴업 근로자들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면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2/3,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최형진: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겠죠?

◆ 김효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 최형진: 먼저 알아본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이었고요.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년 고용할 때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 김효신: 이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인데요. 이 제도는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함으로써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월 75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서 인기가 상당해요.

◇ 최형진: 코로나19의 몇몇 제도를 보면, 정부의 잔고가 떨어지면 지원 받지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까?

◆ 김효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모든 지원금 사업은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산이 다 소진되면 중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단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시 지원하고 있으니 되도록 지원요건에 맞으신 분이 있으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최형진: 청년 고용 지원 방법 중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같은 경우엔 명칭 자체가 ‘디지털일자리’기 때문에 혹시 특정 직무에만, 디지털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 김효신: 그런데 크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IT 관련 직무, 정보통신 관련 직무면 다 해당되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홈페이지 관리, 중소규모 기업은 홍보를 위해서 SNS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SNS 홍보활동, 온라인상으로 펼쳐지는 모든 직무 해당될 수 있고요.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시키는 직무, 앱 개발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직무가 해당되는데요. 이게 6개월만 지원되는 거라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디지털 직무에 고용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원요건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맞아요. 사실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원되고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했을 때,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6개월간 지원되면서 지원 금액은 월급이 200만 원 넘으면 직접 노무비 180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해서 190만 원 지원되고요. 월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지급하는 급여의 90% 금액과 간접 노무비 10만 원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많이 지원이 되네요.

◆ 김효신: 지원금액이 조금 높아요. 

◇ 최형진: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준이 34세란 말이죠. 34세가 넘는 분을
고용했을 때 지원되는 제도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효신: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신규 고용을 창출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자, 직원으로 되실 분이 채용일 이전 1년부터 채용일까지의 구직등록을 워크넷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직등록 사이트에 등록해놓으셔야 하는 거고요. 1개월 이상 실업 중에 있으셔야 해요. 그런 분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급여의 80% 한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기간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하신 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 최형진: 워크넷 같은 정부에서 하는 고용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럼 정부가 주선해주는 건 아니고 사업주가 올라와있는 인력을 보고 고용했을 경우, 지원해주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그 분이 올라와있는 인력을 고용했을 때, 이 분이 맞나 안 맞나 조금 확인하시고 싶으면 그 분에게 특별고용촉진대상자 확인서라는 걸 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 최형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만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9월까지, 6개월로만 해야 합니까?

◆ 김효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9월 30일까지 조건에 맞는 지원자를 채용하시면 지원해드린다는 거고요. 근로계약은 6개월 이상만 체결해주시면 돼요. 6개월로 하셔도 되고, 정규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분에 한해서 6개월만 지원된다는 겁니다.

◇ 최형진: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까?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원 요건에 맞는 분이시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지원되는데요. 대산 근로자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최형진: 상담으로 넘어가볼게요. 청취자 상담입니다. ‘1년 이상 다니다 퇴사하는데요. 퇴직금은 받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에서 돈으로 안 준다며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5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안 되죠. 2개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해요. 퇴직하시니까 못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퇴사일을 뒤로 미루어주셔서 유급처리해서 그 돈을 받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5개 사용해서 소멸시키지 말고 나머지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주셔야 하는 거죠. 강제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 최형진: 잘못된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저렇게 한다면요. 다음 상담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해서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 15개 다 쓰고 1년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정리해보니 연차가 주어진 것을 다 사용하고, 1년이 채 안되기도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효신: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었을 때, 연차가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1년이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만 되는 거니까요.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걸 1년 내에 사용하시고, 만 2년 되는 날에 다시 15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일이 발생할 때, 전년도 출근율 80%를 했는지를 따지는 거지, 80%가 넘었다고 해서 15일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경비원입니다. 10명 이상 일하고, 맞교대하는데 근로자의 날 근무일이라 추가수당은 준다고 하는데요. 감시근로자 승인 받아서 1.5배가 안 된다고 하네요.’

◆ 김효신: 근로자의 날, 토요일에 근무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게 맞아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즉 다른 법률에 의한 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날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면 거기에는 1.5배 수당을 더 주셔야 해요. 이게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1.5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 김효신: 네, 100%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250%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일하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와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다가 하면 됩니까?’

◆ 김효신: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요. 회사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 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회사에 하는 게 아니군요. 

◆ 김효신: 네,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하면 병원 업무과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주고 있거든요. 단순 사고성, 업무 상 사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병원 업무과에 말씀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업무과에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팩스를 넣어주니까요.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