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재산비례벌금제 ‘법은 만인 평등’ vs ‘진정한 공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6 11:34  | 조회 : 174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벌금 앞에서도 만인이 평등할 수 있을까요? 법을 어겼을 때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 같은 벌금이라도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니다, 똑같은 범죄인데 경제력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의 형평성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토론,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전민기 팀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사회 이슈들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저희 입을 통해서 전달해드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도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러다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 말 그대로 재산에 비례해서 경제력이 더 좋은 사람은 벌금을 많이 내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벌금을 덜 내게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민기: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면 같은 벌금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벌금일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남녀 1,06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택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여자들 1,063명 중에 총 418명, 39.2%는 벌금형이 집행유예에 비하여 가벼운 형벌임을 인식하고 그 이유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8.5%에 해당하는 조사 참여자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봤습니다.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서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이 2017년 기준으로 4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장발장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력을 상실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각종 사회적인 시기를 두루 고려한다면 한번쯤 문제 제기를 해볼 만 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일단 전민기 팀장의 생각은 재산비례벌금제 찬성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민기: 맞습니다. 오마이뉴스가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인데요. 아주 팽팽하게 나왔어요. 찬성 47.6%, 반대 45.5%, 잘 모르겠다 6.9%입니다. ‘매우 찬성’이 27.1%로 가장 많았고요. ‘찬성하는 편’은 20.5%, ‘매우 반대’는 20.6%, ‘반대하는 편’은 24.8%입니다. 그러니 이건 거의 반반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거의 반반인데, 찬성이 2%포인트 높은데요. 저는 반대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확실하게 확인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 전민기: 비용적인 면을 말하는 건가요?

◇ 최형진: 아니요. 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와 탈세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전민기: 그럼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계 국가들은 범죄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했거든요. 핀란드는 1921년부터 했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정확히 100년 전입니다. 스웨덴은 1931년, 덴마크가 1939년, 독일도 1975년에 도입됐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몇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총액벌금제 대신 일수벌금제하자는 논의도 있었고요.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의원이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요. 19대 때는 유성엽·박완주·김영록·김기준 의원, 20대 때는 이상민·최재성 의원, 21대는 이탄희·소병철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한번 제대로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찬반 의견 진짜 팽팽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약간 수십 년간 선거 기간에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쏙 사라져요. 혹시 좀 뭐랄까요. 선거를 의식한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전민기: 그런데 공약은 당연히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좋은 공약이냐 아니냐는 국민들이 따져봐야 할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하는 건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저도 듣고 나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한번 국민들 생각 어떤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 최형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같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만, 도입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력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될 경우, 오히려 사법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전민기: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내 재산이 더 적다, 이렇게 신고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취지를 보세요. 뭐냐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아주 작은 벌금을 못 내서 집행유예 받고 노동을 통해서 갚아나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따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버는 소득 대비해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경제력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 최형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소득은 없어도 재산은 있는, 퇴직자 같은 분들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빚만 잔뜩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런 기준 마련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전민기: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재산 비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소득 비례'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재산비례라고 논의되고 있는데 공정벌금, 일수벌금제 등 다양한 제도 논의 중이고요. 조세제도의 ‘누진제’ 취지처럼 벌금형을 소득에 따라서 하자는 거죠. 이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 해주신 대로 집 한 채 있는데, 그걸 재산으로 하면 지금 일도 안 하시는 경우, 역시나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요. 소득으로 기준을 매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청취자 의견입니다. ‘재산비례부과 찬성합니다. 부자들 황제노역으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다른 청취자님은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국민연금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는데 벌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공정이죠’ 라는 의견도 있고요. ‘형벌은 잘못된 행위에 비례해야죠. 소득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라고 하셨습니다.

◆ 전민기: 역시 팽팽하네요.

◇ 최형진: 아까 전에 여론조사 결과 거의 반반이었잖아요. 이제 애청자 분들의 참여도 보면 찬반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 전민기: 그런데 저기 보세요. 국민연금도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내니까 벌금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 최형진: 그럼 저거 보세요.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취지도 이해합니다만, 헌법에 보면 평등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벌이 갈린다면 이게 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 전민기: 법의 취지라는 게 누구를 보호하느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사회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 분들에게 50만 원 정도의 벌금,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루 힘들게 돈 버셔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그 돈이 너무 마련하기 힘든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것이 평등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 최형진: 오늘 저와 전민기 팀장도 팽팽하게 갈리고, 애청자 분들의 입장도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럼 소득에 비례한다면 기준을 어느 정도로 삼아야 할까요? 

◆ 전민기: 기준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실 수십 년 동안 기준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구간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벌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 최형진: 오늘 ‘재산비례벌금제, 유럽100년 전 도입 VS 형벌은 공정해야’ 라는 전체 대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북유럽에서 오랫동안 시행이 되어 왔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세금 체계나, 복지 체계도 있고요. 

◆ 전민기: 그런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북유럽에서 한다고 우리도 합시다, 이런 주장이 먹히진 않잖아요. 국민들도 저쪽 유럽에서 한대 그러니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최형진: 그런 주장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 전민기: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해야 하는 근거를 댈 때, 북유럽에서는 이미 시행했고 이렇게 안착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저거 봐, 미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주장한다고 국민들이 따라갈 분들이 계십니까?

◇ 최형진: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해볼만한 게 지금 얘기되는 벌금이라는 게 주차위반, 이런 사항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전민기: 맞아요. 벌금이라는 게 현재,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이고요. 흔히 과태료를 단어가 유사한 과료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료는 과태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법적 위법 행위, 무엇을 훔치는 등 재판에 부쳐질 만한 것들에 대한 벌금이기 때문에요.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차등하자고 해도 어길 만한 상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할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 최형진: 한마디로 벌금과 과료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청취자 의견입니다. ‘자산과 소득을 모두 확인한 후, 이에 비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없을 수 있고, 소득은 있지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겠죠?

◆ 전민기: 그렇죠. 맞아요.

◇ 최형진: 다른 청취자님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부의 정도에 따라 책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평등에 어긋납니다. 지켜야 할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고, 벌금도 똑같이 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과 좀 비슷합니다. 평등의 문제가 있죠. 또 ‘방향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평등의 개념 해석이 사회적으로 공통 인식으로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 전민기: 그러네요. 

◇ 최형진: 이게 찬반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여론조사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경우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부침이 예상되는데요. 

◆ 전민기: 이건 사실 ‘합시다’ 해도 문제가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냐 소득이냐, 자산과 소득을 다 봐야 한다는 등 찬성한 분들도 이후에 기준을 놓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긴 해요. 그러니 이런 때는 계기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의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늘 찬반으로만 나뉘고 서로 죽을둥살둥 싸우는 데 혈안이 됐는데요. 여러 의견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사회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반찬토론’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최형진: 청취자 의견입니다. ‘범죄는 저지르지 말라고 벌금을 주는 건데, 범죄자에게 소득의 차등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정도를 돈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 전민기: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런 범죄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치는 등이거든요. 정말 동생이 너무 배고파해서 초범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 훔쳤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이 없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최형진: 청취자 의견입니다. ‘같은 죄를 지었는데 소득에 비례한다면 돈을 잘 번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얘기인가요?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은 간과되는 건가요? 부자는 마치 죄인이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재산비례벌금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평등의 문제를 제일 중요한 화두로 꼽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청취자님은 ‘50만 원 벌금이 부자들에게는 처벌이 안 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징계 강도로 평등을 논해야 맞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그럼 아까 전에 주차 등 이야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벌금에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아님 주차 위반, 길에서 담배 꽁초를 버리는 등의 과태료까지 포함되어야 할까요?

◆ 전민기: 저는 과태료는 좀 빼자는 의견이거든요.

◇ 최형진: 예를 들면, 주차 위반할 때 부자들에게 과태료를 더 물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차 위반의 금액을 줄이는 건 빼자는 의견이죠?

◆ 전민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최형진: 과태료는 빼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 전민기: 아마 이것도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 최형진: 이것도 다르네요. 과태료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과태료까지 포함된다면 이건 너무 그런 것 같은데요?

◆ 전민기: 이게 좀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어제 생각해보면서, 이건 넣고 이건 빼야 하나 등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법을 오랫동안 잘 집행해 오신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이 여러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잘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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