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배째라” 문콕, 이중주차, 두 칸 차지... 얌체민폐 주차족,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8 14:08  | 조회 : 245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얼마 전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차량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차지한 것도 모자라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붙여둔 차주, 기억 하십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에 어처구니없는 행동까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민폐주차,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주차와 관련된 교통법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혹시 이 민폐주차 사진 보셨나요?

◆ 정경일: 네, 사진 많이 봤습니다. 이 사진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꾸준히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언론에서도 이슈화됐습니다.

◇ 이현웅: 이런 얌체, 민폐주차,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 정경일: 사실 아파트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하기 곤란한 것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거든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걸쳐서 주차했다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승용차로 방해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 받습니다. 

◇ 이현웅: 그럼 그 분이 아무리 거기에 써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경일: 형법 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주차장 통로를 막아버리거나 주차장 통행을 방해했을 때는 어떤가요?

◆ 정경일: 결국은 두 군데 걸쳐서 주차한 것을 넘어서 통로까지 막아버렸다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업무 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185조에 보면 일반교통방해죄를 두고 있거든요.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통행로를 막아버린 것은 차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은 또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2018년도 인천 송도 캠리 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고, 재판 단계에서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가 합의해서 처벌 불원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건도 있는데요. 자기가 주차를 못하니까 관리소장에게 한 대 주차 보장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니 불만을 가지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현웅: 진짜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요. 여긴 아파트 단지 안이다, 도로가 아니니 처벌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어디선가 들어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경일: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를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죠. 

◇ 이현웅: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화전 옆처럼 주차하면 안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그럼 잘못이 더 큰 거죠. 지금까지 말한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 이현웅: 옆에서 불이 나거나 하면 가장 긴급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소화전인데, 그걸 사용할 수 없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정경일: 맞습니다.

◇ 이현웅: 꼭 조심하시고, 이건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조심하셔야겠고, 해외에서는 소화전 옆에 주차해놓으면 불 났을 때 그냥 그 차를 밀어버리더라고요.

◆ 정경일: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활용하는 데 많이 소극적인데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법 주정차도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건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전기차, 경차, 여성운전자우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정경일: 똑같죠. 민폐 주차, 얌체 주차의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나 여성, 노약자 보호구역에 주차한 것이나 경차 구역 등 모두 주차 관리업체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 이현웅: 한 청취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 정경일: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니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이와 같이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 소유 도로를 방해했다, 자기 땅이라고 방해했다고 하면 도리어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소유 관계를 불문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 이현웅: 주차 관련해서는 운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씩 화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은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폐주차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방에 다른 차량으로 에워싸 막아버리거나 바퀴를 쇠사슬로 묶어 버리거나 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정경일: 문제가 되죠. 결국 먼저 주차를 잘못한 사람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가 대응한 사람의 범죄행위가 되거든요. 차량을 그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336조 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도리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 이현웅: 그럼 마냥 차 뺄 때가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 정경일: 어떻게 보면, 마냥 기다리라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차적이고요.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가 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여도 안 된다면 방금 이야기한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주차관리업체는 입주자의 눈치를 보니까 고소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주차관리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면 피해 본 사람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피해자는 아니지만, 제3자도 고발은 할 수 있거든요. 직접 검찰에 고발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판례, 실제 처벌 받았던 판례 등을 예로 들면서 경찰에 이야기 한다면 지금까지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 판례에 따라서 입건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중주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중주차는 괜찮습니까? 

◆ 정경일: 이중주차가 통상적으로 이미 주차된 차 앞에 주차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하는데요. 주차할 공간이 많은데 이중주차했다면, 이건 민폐주차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주차는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통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중주차라고 하는데요. 법에서는 이중주차 허용여부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중주차 안하면 주차를 못하니 허용되고는 있어요. 아파트 관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주차 허용시간을 정해서 안내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중주차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중주차를 할 때,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으니 짧은 시간, 그리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하고요. 또 주차할 때 바퀴를 일렬로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미는 사람이 잘못 밀다가 차가 어디로 굴러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놓으시고 기어는 중립으로 해놔야지 이중주차를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차가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 드린 정도는 본인이 철저히 지키셔야 할 겁니다.

◇ 이현웅: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바퀴 방향이 어긋나있거나 힘을 좀 더 줘서 발생하는 등 이중주차한 차량을 움직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경일: 결국 이중주차 해 놓은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다가 본인이 그 차량 미는 걸 막으려다가 차에 깔려서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의 수로 본다면 민 사람, 차를 세운 사람, 주차관리업체, 세 사람이 사고에 대한 관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부상, 파손 사고 등이 났다면 가장 큰 책임은요. 그래도 민 사람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한 사람, 주차를 한다면 차바퀴를 똑바로 세우거나 경사로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는 등 이중주차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중주차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사로나 이중주차 사고가 빈번하다면 안내를 해야 하는데, 안내를 안 했다면 주차관리업체에게도 마지막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민 사람이 가장 잘못했고, 그 다음으로 주차한 사람, 관리업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이현웅: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라고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청취자님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50여 세대가 거주하는 4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외부 차량이 매월 한 번씩은 빌라 거주민들 보행 입구에 주차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하 주차장이나 빌라 외부에 주차를 따로 하라고 해도 계속 고집 피우고 불법 주차하는데 이럴 때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 정경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경우, 외부차량이 어떠한 권한도 없이 빌라의 사람,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에 통행을 못하도록 했다면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판례 같은 것이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도 빌라 주차장이나 통로까지 우리가 관여 못한다고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 이현웅: 매월 한 번씩이라고 하는데, 증거 사진을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정경일: 모아놔야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주차한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몰랐다고요. 내가 이렇게 주차하면 차가 못 빠지는 줄 몰랐다, 사람이 못 지나가는 줄 몰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는데요.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를 날린 상태에서도 한다면, 도로가 아니니까 범칙금, 과태료 부과는 못하지만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로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고 전과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님들이 문자로 ‘문콕’사고에 대한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좁아서 문을 열다가 옆 차량과 부딪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콕사고도 처벌이 됩니까?

◆ 정경일: 문콕 사고는 보험 처리는 되는데, 공교롭게도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보통 문콕 사고라는 것이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인데, 형법을 보면 고의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면 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은 과실손괴죄가 없어서 처벌이 안 되는데, 그래도 도로교통법에는 업무 상 과실재물손괴죄를 두고 있어요.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운전자에 한해서 처벌되는 것이고, 운전자가 아닌 경우 처벌이 안 되고요. 또 사고 내고 도망가면 대물뺑소니, 대인뺑소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문콕사고도 가버렸기 때문에 대물뺑소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고미조치죄는 주정차된 차가 분명하고 손괴만 한 것이 분명하다면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처벌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류에 처하도록 마련은 되어 있는데요.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문콕사고를 민사사건으로 신고해도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 이현웅: 이런 건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정경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156조를 개정했는데,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보니 처벌할 수 없는데요. 지금 보험처리가 된다는 말은, 보험처리는 자동차를 사용, 소유, 관리하는 중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마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보험과 같은 요건을 완화해서 도로교통법 156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이현웅: 문콕이야 서로 조심하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가끔은 감정을 담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취자 질문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으면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경일: 거주자 우선구역에 오토바이가 있다면,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 규정도 봐야겠는데, 법적으로 못한다고 보기보다 실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현웅: 아마도 청취자님이 어디선가 들으신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경일: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현웅: 다음 질문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보통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전조등이 앞의 장해물에 대해서 빛을 비춰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은 안 켠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로 10% 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사고 경위에 따라서 기본 과실이 주어지겠지만, 전조등 안 켠 것 자체로 10% 정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다음 질문입니다. ‘주택가 집 앞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집 차들이 저희 집 앞에 주차해놓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 정경일: 결국 자기 집 앞, 앞마당에 다른 집 차량에 주차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화번호 보고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안 뺐을 때가 문제인데요. 안 뺀다면 특정 집, 빌라 같이 큰 집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 통로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아파트 같은 통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차공간이 적은 옛날 주차가 가로로 2면 주차가 일상인 곳입니다. 기존 주차 차량은 2면 주차 차량을 밀어서 옮기고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누군가가 밀려난 차량을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과태료가 왕창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땐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정경일: 억울하시겠네요. 본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이중주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태료 단속된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해서, 내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경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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