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안전속도 5030? "안전우선" VS "교통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2 11:34  | 조회 : 220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지난 주말부터 도심 내 차량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 주,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차량 정체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도심 속 안전 속도 5030,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다,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함께 지켜보자. 아니다, 도로나 교통량, 차량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팀장 (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팀장님은 스케줄 때문에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인들보다는 다양한 시간대에 운전하게 될 것 같은데, 보통 도심에서 이동할 때 시속 몇 km 정도로 다니게 됩니까?

◆ 전민기: 저는 제한속도를 어기지는 않는데, 제한속도보다 조금 더 달리긴 해요. 카메라가 있는 곳이 시속 60km면 69km까지는 달릴 수 있거든요. 저는 한 60~65km 정도 달립니다. 

◇ 최형진: 저는 한 60km 정도요.

◆ 전민기: 정확히 지킨다고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요?

◇ 최형진: 조금의 오차는 있겠죠. 안전속도 5030, 도심 내 도로의 차량제한 속도를 낮춘건데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 전민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도시 일반도로죠. 서울로 치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제외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한 겁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km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 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km로 유지가 되고요. 고속도로나 국도도 예전과 동일합니다.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30~60km 제한이 있었는데요. 60km였던 것을 50km로, 10km 낮춘 거죠.

◇ 최형진: 안 지키면 벌금이 있는 겁니까?

◆ 전민기: 벌금 있습니다.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되고요. 시속 100km 초과 시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1년간 누적이 되어요. 그래서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가 되고요.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 최형진: 과속으로 구속될 수 있네요. 

◆ 전민기: 그렇죠. 대충 벌금으로 끝나긴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요. 일단 전민기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전민기: 저는 60km로 달리다가 50km로 낮추니까 너무 거북이 걸음 느낌이어서요. 빨리 이동해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 50km로 줄이니까 저는 솔직히 그 10km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학교 주변 30km는 유지하되 예전에 60km였던 곳들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기존으로 복귀를 해달라는 의견이시군요.

◆ 전민기: 복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도 보니 많은 분들이 50km면 너무 느리다, 이정도면 마차 타고 다니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최형진: 저는 늘 방역도 그렇고 궤를 같이 하는데, 5030 찬성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뒤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만, 10km를 줄이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 전민기: 그런데 60km로 달리는 곳들은 사실 보행자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골목, 학교 주변 등은 당연히 낮추는 게 맞죠.

◇ 최형진: 위급하게 병원을 간다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외없이 모두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 전민기: 과태료 면제 사유가 있긴 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도 있고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와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가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면제 사유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니면서는 이런 사유를 인정받기 힘든 거죠. 그리고 출산 앞둔 임부가 위급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서 출산을 앞둔 임부를 이송하는 등 응급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면제사유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과태료 면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 최형진: 이런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청취자님께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50km에 맞춰서 운전해보니 답답해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청취자님은 ‘시간이 더 걸린다면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않나요. 안전이 우선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5030 시행 후, 30분 걸리던 거리가 45분이 걸렸습니다. 도심 신호체계가 60km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호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 전민기: 바로 저거예요.

◇ 최형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 전민기: 예전에 쭉 가던 길에서 신호 3개 통과하고 멈췄다면 어쩔 때는 하나 통과하고 멈춰서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5030 시행은 좋습니다. 다만, 새벽과 야간에는 규제를 풀어주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5030으로 바뀌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 내내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되는 건 없었는데, 10km를 줄였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전민기: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여기에 운전 습관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50km로 달려보니까 심리적으로 거의 걸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해지던데요.

◇ 최형진: 평소에 얼마를 밟고 다녔길래, 50km를 걸어 다녔다고 자꾸 마차에 비교하시는 건가요?(웃음)

◆ 전민기: 60km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10km만 줄여도 느려지는 것 같은 체감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짜증이 올라와서요. 그렇잖아요. 다니다보면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솔직히 조금 더 밟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그냥 말 타고 다닙시다~’라고 하셨네요. (웃음) 그럼 팩트를 가지고 논해보겠습니다. 예전보다 제한 속도가 낮춰지면서 출퇴근시간이나 이동할 때 막히는 도로가 더 막히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요. 경찰에서 속도가 낮아진 전국 11개 대표 구간에서 운행속도 측정을 했더니 큰 차이가 없었다는 자료도 나왔는데요.

◆ 전민기: 데이터를 제시하면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강남 같은 곳은 8차선 대로들이 있는데, 여기를 50km로 달리는 게 가능할까 싶어요. 안 그래도 막히고, 잠시 뚫릴 때는 그래도 좀 달려줘야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차들이 계속 지정차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쌓이는 데이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가장 걱정인 분들이 바로 시내버스 기사님, 택배 기사님 등 아니겠습니까?

◆ 전민기: 네,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이요. 왜 배달 빨리 안 오냐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인 건지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 최형진: 청취자 의견입니다. ‘5030 적극 동참합니다. 궁금한 점은 시속 60km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이것도 50km로 바뀌는 건가요?’

◆ 전민기: 최근에 보니 대부분 50km로 바뀌어 있던데요.

◇ 최형진: 아직 60km인 곳이 있더라고요.

◆ 전민기: 어제 보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 최형진: 지금 60km라고 되어 있지만, 50km입니다.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 전민기: 아마 그 카메라는 안 찍거나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 최형진: 청취자님 의견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 경에 대치동 왕복 4차선 도로에 차가 8대 지나는데, 시속 50km에 맞춰서 지나갔더니 그 도로에 있는 모든 신호란 신호는 다 걸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큰 도로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 전민기: 적극 동의합니다.

◇ 최형진: 아침에 제가 경찰청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5년을 준비했대요.

◆ 전민기: 그런데 몰랐네요.

◇ 최형진: 준비가 좀 미미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 전민기: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왕복 6차선 이상인 곳들도 있거든요. 큰 계획도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차가 50km로 달리면 빠져나갈 경우도 없어요.

◇ 최형진: 지금 문자로 보내주신 청취자님 의견인데요. ‘승객입니다. 택시 탔는데 5030 답답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택시의 경우에도 기사님이 빨리 움직이길 원하는 승객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전민기: 그럼요. “기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라고 하는데, 5030이라 안 돼요. 또 급한 분들이 택시 많이 타시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이 돈인 업계 특성상, 운행 실적이 또 감소될 수 있고요. 택시 수입금 감소 우려도 있어요. 태우는 손님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타는 입장에서는 택시비가 더 나오고요. 그래서 운행시간 늘어나서 500원에서 천 원 정도 더 번다고 해도 그 시간 줄여서 승객 한 명 더 태우면,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3천 원 이상을 더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서 운전자의 약 22%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는 데 반대했다고 합니다. 비율이 좀 낮은 것 같네요. 특히 택시업계는 매출 감소를 걱정하고 있고요. 교통안전공단 측은 “택시요금 실증조사 진행 결과에서도 제한속도 변화에 따른 통행요금 및 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하는데요. 아직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볼멘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뛰어보신 분들이 한두 달 지났을 때 어떤지는 그때 가서 추후에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의견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기사입니다. 5030 좋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사망사고도 줄어들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 전민기: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네요.

◇ 최형진: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게임 끝이에요.

◆ 전민기: 버스기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 최형진: 청취자님 의견입니다. ‘5030 좋긴 한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도로나 신호정비를 먼저 하고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실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 전민기: 저도 동의합니다.

◇ 최형진: 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한속도를 낮춘 가장 큰 이유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와 부상의 정도를 줄이자는 건데요.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효과도 있었잖아요? 

◆ 전민기: 교통사고라고하면 차량 대 차량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35%가 보행자입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의 약 2배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고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한 70%가 발생하는 곳이 도시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부산시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범 운영했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했더니요. 부산시 전체 교통사고 6.6%, 보행 중 교통사고 40.5%나 감소했네요.

◇ 최형진: 팀장님 감탄을 하시는데요.

◆ 전민기: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중에 대다수가 보행신호를 잘 안 지키거나 무단횡단하시는 분들 사고인 경우도 많고요. 그동안 60km인 곳에서도 그 이상을 달렸던 차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60km로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싶어요.

◇ 최형진: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건 평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전민기 팀장이 감탄도 했고요.

◆ 전민기: 입을 막지 못했어요. 

◇ 최형진: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사고가 줄어들면 결국엔 정체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전민기: 사실 막히는 구간에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 막히지 하고 보면 사고가 나 있거나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데요.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이영우 교수님이 인지 반응 시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는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거라 인지 반응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산시의 경우도 속도 면에서도 시속 50㎞로 하향한 도시부 주요도로 52개 구간 중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26개 구간에 대해 속도하향 단속 시행 전·후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평균 통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네요.

◇ 최형진: 오늘 KO패인데요. 하하

◆ 전민기: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 최형진: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제한 속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 전민기: 맞아요. 그게 고속도로처럼 단속 구간에만 멈추는 꼼수죠. 대부분 한 번씩은 경험해보셨을 것이고요. 단속구간 파악용으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달리다가 그 부분에 와서 확 줄였다가 다시 달리는 차량들이요. 현재도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최형진: 오늘 5030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찬반을 나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 전민기: 맞아요. 맞습니다.

◇ 최형진: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전민기: 저도 한번 적응해볼게요. 적응하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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