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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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민변 "LH 투기이익 환수, 국회 특별법에 달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1 20:08  | 조회 : 154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311(목요일)

대담 :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민변 "LH 투기이익 환수, 국회 특별법에 달려"

-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규모 밝히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봐

- 형사처벌 소급적용 불가능, 투기이익을 특별법으로 환수해야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해 형사처벌 하도록 해야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데요. 이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 참여연대측에서는 이번 1차 조사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하 김태근)> , 안녕하세요. 김태근이라고 합니다.

 

이동형>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가 변호사님과 인터뷰할 때 전수조사 결과가 일단 나오면 검증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전수조사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근>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발표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정부발표는 투기의혹 관련자 20명이다, 이렇게만 발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TBS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20명 외에 25명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늦게 제출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중 한명은 개인정보동의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2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예 되지도 않는 상황인거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아까 기자회견에서 기자분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동의서를 안 받은 부분이 소수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해보이고요. 그리고 투기의혹 관련자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직인원만 20명이고요. 이 현직인원과 관련해서 전직이 몇 분인지는 현직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전직이 확인되기 때문에, 전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직이 몇 분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 했을 때만 해도 저희 시민단체만 해도 그렇게 합니다. “이 투기 규모가 10필지에 LH공사 관련자 14분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매매대금 100억원에 대출금 60억원 그리고 면적기준 총 23.” 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부발표는 이런 투기규모는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예요. 물론 정부는 본인들이 수사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사 전에 임의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밝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정부에서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니까 이걸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제공동의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전직 가족, 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너무 성급히 발표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태근> 그러니깐 정부의 고민도 있었겠죠. 일단 발표할 여부 일정은 잡아놨는데, 제가 국민들게,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25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서 아직 조사 중이다, 그래서 이게 전수결과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동형> , 정부도 1차 조사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김태근> .

 

이동형> 동의서를 끝까지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태근> 동의서를 끝까지 제출 안 하면 지금 조사한 거는 개인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확인해본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거래정보,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하면 저희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반복 업무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서, 등기부 발급 받고, 등기부에서 등기소유자 확인한 다음에 LH공사직원의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단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동형> . 일단 정부에서는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동의서를 안주면 그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김태근>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거부하신 분은 한분이라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분이 범죄혐의가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순간 본인의 재산규모가 다 들어나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형> 그것도 그러면 이게 본인 이름 아닌 가족이나 지인명의로 했다, 그건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그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힌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태근> 차명거래 부분은 공직자나 민간투기나 똑같고요. 그러나 차명거래와 관련해서 차명거래는 실제명의자와 자금을 지원한 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금흐름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차명거래를 나중에 조사하지 말고 미리 차명거래를 못하게끔 막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 지금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동산실명법에 관련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본인 명의로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차명거래에 대해서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이 부분을 엄격하게 확실하게 차명거래 시에는 그 토지를 못 돌려받게끔 부동산실명법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차명거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동형> ,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법을 만들면 이것 사후약방론이 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나쁜 짓한 사람들의 토지를 환수하고 처벌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도 소급적용하겠다, 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이거 위헌 때문에 어렵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김태근> 일단 국민들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형사처벌은 소급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소급형벌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형사처벌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이 사람들 투기이익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건 저희도 고민 중인데 소급행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가 어떻게 특별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제공에 관한 문제. 최창원 국무1차장이 브리핑에서 26명 전원 설득해서 정보제공 다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사 나오는 대로 즉시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태근> .

 

이동형> , 그런데 1차 발표에서 정세균 총리가 “LH를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조직인데 이게 쉽게 가능할꺼냐.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깐 자체개혁 아니겠어요?

 

김태근>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오래된 조직도 아닙니다. 원래는 토지공사가 있었고 주택공사가 있었고 제가 알기론 2008년도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친 걸로 알고 있고요. 12년 됐는데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크죠. 그러다 보니깐 대마불사라고 하고 과연 이걸 건드릴 수 있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현재 이렇게 안에서 부패가 싹트는 이런 문제를 보면 과연 국민들이 LH공사를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도권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민생 민변경제위원회의 입장은 공공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지난 8년 간 1위로 꼽히는 도시가 비엔나예요. 그 동네가 비엔나시의 절반이상이 공공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도권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게 방향성은 맞다, 다만 지금처럼 비대해진 LH공사의 개혁은 필요하다, 라는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동형> , 그러면서 대통령이 청와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전직원, 가족들 전수조사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다. 정치권에 공이 넘어왔는데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태근> 전수조사해야죠.

 

이동형> 분명히 조금 의심 가는 사례가 또 나오겠죠?

 

김태근> 저는 공직자면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 공직자 신분을 달고 부동산을 투기했다고 하면 불로소득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깐. , 정세균 총리가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당연한 말 같습니다만 정부가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앞으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태근> 저는 사실 정부보다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형사처벌이 되면 몰수가 가능한데, 형사처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대상이냐면 공사직원인데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비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단순위반으로 돼서 단순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해서 이해충돌이 방지될 것 같으면 사전신고하게끔 하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야겠죠.

 

이동형> 이번 민주당에서 3월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킨다고 하니깐 좀 지켜보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근>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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