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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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민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처벌 규정 없어, 몰수 불가능한 문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9 20:46  | 조회 : 169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39(화요일)

대담 : 김태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민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처벌 규정 없어, 몰수 불가능한 문제"

 

- 부패에 대한 최고 치료제는 투명한 공개라고 판단, 억측과 비난 자제해주길

 

-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

 

- 지난 50년간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 있어, 구조 개혁 지켜봐야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아 의혹제기를 했던 LH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불법투기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에서 추가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추가의혹은 어떤 건지, 정부의 진상규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이하 김태근)> ,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이동형> 저희가 지난주, 의혹이 제기되고 참여연대 쪽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민변과 참여연대 측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이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김태근> 기존에 1차에 제기했던 내용과이랑 대동소이한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방식의 투기 건을 제가 제기를 했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를 설명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각자의 진영에서 온갖 억측이 제기되고 오보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걸 일일이 정정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자회견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하루 동안 LH공사직원들이 투기를 한 토지 10필지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부패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는 투명한 공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행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자회견을 한 건데 여기저기서 괜한 억측을 제기하고 저희들 기자회견을 한 변호사님을 비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동형> 처음에 문제 제기한 분들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태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 언론사에서 마치 참여연대에서 최초 제보자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초 제보자는 자유로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동형> .

 

김태근>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제보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저희가 언론사 기자님들이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전화를 해서 최초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묻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형> , 오늘 또 다른 언론에서는 LH쪽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 조사를 같이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거절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김태근> 사실 내부적인 문의가 있었고요. 일단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인데 정부의 그런 사후검증절차를 참여하는 게 적절하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후검증을 안 하면 어떻게 실제 전수조사 결과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었고요. 그러나 결론은 민변과 참여연대에 대체적인 의견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전수조사결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쪽이 정리가 돼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이동형>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부 조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불신감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단체에서 함께하는 건 좋다. 특히 가장 처음 제기한 곳이 민변과 참여연대이니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셨네요.

 

김태근> . 그리고 저희 생각은 꼭 민변과 참여연대가 아니어도 언론사 또는 감사원 기타 등등의 신뢰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것을 전수조사 결과를 검증하면 되지, 민변과 참여연대가 꼭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발판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동형> 일단 대통령은 가능한 행정력, 수사력을 총동원하라, 라고 이렇게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고요. 정부도 진상규명,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 각 부처 관계자들마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실 때 정부의 전수조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압수수색도 하기는 했던데.

 

김태근>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도 전수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한 거고요. 일단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있고 그걸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강제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동안 LH공사가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결과까지 모두 나오면 그다음에는 현재의 부패시스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난 1970년 강남신도시로부터 50년 동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종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일단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다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번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변호사이시니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렇게 전수를 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도 현행법상 과연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 특히 나는 특정 정보를 받고 부동산을 투기한 게 아니다, 나의 감으로 했다, 이랬을 때는 증거가 어디있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태근>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으면 이건 부패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둘째, 공사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아닌 정보를 이용을 했으면 이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목적 외 사용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투기이익에 대해서 몰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셋째, 여기서 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행위를 했으면 이때부터는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때는 공직자 윤리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없어요. 없다 보니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고 단순 징계사유가 되면 형법상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게 가장 큰 쟁점에 있습니다.

 

이동형> 그럼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혐의를 받고 그게 결과가 나온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된다면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태근> 그렇습니다.

 

이동형>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소급적용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도 주시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특별법과 소급적용.

 

김태근>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여러 법률가들의 의견 모으고 있고요.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 것이 형사처벌은 소급해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투기이익을 행정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 직원의 신뢰를 보호할 만 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직원들의 행태를 보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농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행 농지법 상 어떤 제도가 있냐면 지금 거기가 시흥시니깐 시흥시장이 해당 공사 직원에 대해서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사 직원이 응하면 처분을 하는 거고 응하지 않으면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에 대해 시흥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농지대가 농지매매대금의 5분의 2씩을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처벌도 어렵고 소급적용도 힘들 테고 만일 이득을 이미 실현해버렸다, 불법적으로 사들인 토지를 처분해서 이득이 났다, 이미 다 쓰고 없다, 이랬을 때는 몰수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김태근> 지금은 처분할 시간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동형> 만일 소급적용이 된다, 하는 가정 하에. 이번 사건 말고도 예전 사건까지 다 봤을 때.

 

김태근> 예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기 판교동탄신도시까지 가는데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효가 이미 10년이 지나서 2기 신도시까지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법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변, 참여연대가 심상정 의원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근> 핵심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 주식상장시장에는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기행위를 하면 징역 1년 이상 아니면 그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또는 5배까지 벌금으로 투기이익을 회수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백신을 개발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주식을 먼저 사면 이익을 얻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백신을 개발할 것 같은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먼저 얻어서 팔면 손실을 회피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부자의 미공개이용행위에 대해서 주식증시,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내부자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자본시장법상 엄벌을 하는데 이게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사놓고 그게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이분은 몇 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970년 강남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지난 50년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규정, 제재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입법청원을 한 것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하게 처벌하자, 라는 취지로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동형> 지금 청원내용을 보면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 부동산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검증 시스템 구축, 이것도 포함되어 있던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김태근>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국토부나 LH공사의 부패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형사처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이동형> 만일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여기서 투기 여부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어려울 텐데요.

 

김태근>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취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취득해야 하고 차명으로 취득하면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일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몇 명 처벌을 받았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직문화가 너도 나도 다 해먹으니깐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태근> 저도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70년도 강남신도시개발 때도 그때 투기행위를 하신 분도 처벌을 받았고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할 때도 처벌을 받았고요. 2기 신도시 판교, 동탄 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거죠. 이 사건은 공사 직원들이 실명으로 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었다, 라는 거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부패행위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는 투명한 공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해결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대대로 내려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 구조 개혁에 대해서 부디 사람을 보시지 마시고 그 구조를 어떻게 국회에서 어떻게 개혁하는지를 유념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동형> 처음에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김태근> . 감사합니다.

 

이동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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