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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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임태훈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 비종교 신념 인정에 악용 없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5 19:52  | 조회 : 171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225(목요일)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임태훈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 비종교 신념 인정에 악용 없을 것"
- 대체의역은 현역의 두배인 36개월 복무, 징벌적 성격 가까워

 

- 예비군도 대체복무해, 소집되는 날 교정시설에서 업무

 

- 트렌스젠더 하사 강제 전역은 폭력, 재판에서 승소할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종교적 이유 아닌 비폭력 신념에 대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첫 번째 판례인데요. 앞으로 우리 군 인권 관련하여 새로운 영역이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봅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하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우선 오늘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훈> 예비군 거부. 이거 좀 생소하실텐데요. 일종의 병역의 연장선상이죠. 예비군이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현역을 갔다 오신 분이고요. 이분이 현역을 가기 전에도 병역을 거부하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도 워낙 심하고 또 전과자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실은 주변의 만류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예비군 소집훈련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거부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취지와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과 병역 동원을 거부한 것도 일종의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역법 90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동형>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일종인데 그동안은 특정 종교에서 집총거부, 종교 교리에 의해서 집총을 못하겠다. 그게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가 인정된 첫 사례지 않습니까?

 

임태훈> . 그렇습니다.

 

이동형> 이게 결국은 비폭력에 대한 신념이죠?

 

임태훈> . 그렇습니다.

 

이동형>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군대 갔다온 분들, 예비군훈련 다 갔다온 분들도 폭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당장 저도 비폭력을 아주 좋아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반론이 나올거 같아요.

 

임태훈> 악용될 소지는 크게 없을거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현역을 복무하는 분들도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신 것이고요. 이분들은 다만 내가 육지 전투훈련은 도저히 못받겠으니 이것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게 대체의역의 골자입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육지훈련을 안받는 대신에 현역에 두배 가까운 36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감옥에 안갔다뿐이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동형>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손해기 때문에. 현역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번에는 예비군이었으니까 이건 대체복무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임태훈> 대체복무합니다. 교정시설 가서 똑같이 합니다. 소집되는 날 군부대를 가는게 아니라 교정시설에 가서 그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게 군대는 전쟁이 나면 다 동원되니까 전쟁을 하러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전쟁나면 아무것도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쟁이 나게되면 교정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구금시설, 흉악범들을 제외하고는 다 석방을 시키고, 이 흉악범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교도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가까운 교정시설로 모두 소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들어가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났는데 흉악범들이 마구 탈출해서 날뛰면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분들은 후방에서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죠.

 

이동형>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하고 또 그게 인정됐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을 안받고 그냥 집으로 가고 이런게 아니라 대체복무도 당연히 해야된다.

 

임태훈> 맞습니다.

 

이동형> 근데 지금 검사의 항소 내용을 보면 이번에 무죄 받은 사람이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게임. 이걸 한 전력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비폭력 양심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임태훈> 일단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그 건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법관님께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폭력적 게임을 했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보도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역 심사위원회도 폭력적 게임을 한 것을 가지고만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상세계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하는건 너무 억지 주장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됐고. 이번에는 비폭력 신념에 대한 예비군 훈련거부도 인정됐는데, 이외에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가 있나요?

 

임태훈>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는 많진 않습니다. 여호와증인들 중에서는 2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한 100여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개인적 신념에 관한 부분은 3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건이 얼마전에 저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내일 보도자료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올텐데요. 조금만 언급드리자면 앞서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예비역 병역거부자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다른 지점은 이분은 예수교장로회 소속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아마 제가 아는 바대로라면 주류 기독교 신자인 예장에서 예비역 병역거부가 나온 것은 아마 최초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아까 종교적 양심 병역거부에 따라서 대체복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교정시설에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합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되나요?

 

임태훈> 그렇습니다. 교정시설에서만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국방부 대체역 제도 자문위원을 할 때,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합숙 공간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게 사실은 교정공무원이라서 아무래도 교정시설이 어려운 직종이다보니 국민적 반발을 조금 더 삭히기 위해서 처음 시행을 교정시설, 즉 감옥에서 복무를 하게 돼있고요.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 형태는 군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하는 일은 교도관의 보조업무를 하는데 이게 쉽진 않죠. 범죄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보안에 중점을 둬야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쉽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제가 감옥에서 살아본대로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형> . 복무 기간은 1.5배쯤 되나요?

 

임태훈> 2배입니다. 36개월입니다.

 

이동형> 2배 정도 기니까.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역면탈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사실은 누가 36개월을 복무하기 위해서 여기에 신청을 할까. 저는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동형> 요즘 현역이 한 1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니까. 근데 대체복무를 하는 인원이 현재 어느정도 되나요?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거 같은데요?

 

임태훈>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적체된 인원이 천명이 넘습니다. 신청자가요. 저희 심사가 되게 까탈스러운데요. 조사관이 일단 가서 조사문답서를 작성하고요. 학생생활기록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까탈하게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장성 출신도 저희 위원회 중에 계십니다. 27명의 위원이 조를 짜서 일단 1차 심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올려서 전원회의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본인을 출석시켜서 저희가 되게 압박면접과 공격적 질문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이것이 병역면탈로 이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형> 초중고 학창시절에는 전혀 믿지 않다가 20살 넘어서 갑자기 믿게됐다. 이런게 혹시 있을까봐 다 그걸 들여다보는 거네요?

 

임태훈> 최근에 저희가 그런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기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편입신청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약간 여호와증인 쇼핑하러 오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여호와증인이라는 교리는 믿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담배를 피우시면 안돼요. 그리고 혼전성관계도 하시면 안되고 술도 드시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까탈스럽죠. 그래서 이 종교를 믿게되면 그 위반행위를 하면 제명을 당하거나 사법위원회가 열려서 책망을 받거나 해서 굉장히 좀 수도사 같은 종교생활을 해야되기 때문에 종교교세가 확장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대체복무로 간 분들이 거의 100% 여호와증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임태훈> 98%가 여호와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보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트렌스젠더 즉,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재허용하면서 작년 1월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의 군복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임태훈> 저희가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고요. 변희수 하사가 415일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8개월만인데요. 저희는 승소할 것이라고 믿고있고 근거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복직을 결정해야되고 전역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심신장애 이유에 고환 상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률을 아무리 근거 법을 찾아봐도 고환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을 매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위법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피우진 중령께서, 보훈처장을 지내신 분이죠. 헬기 조종을 하셨는데 한쪽이 유방암이 오셔서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수술을 했는데 멀쩡한 가슴도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기조종을 계속하기 위해서 유방제거수술을 했는데. 군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와 사례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형> .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간부들은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병영 내 병사들 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구분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거 같고요. 그리고 2016년 미군무성이 발표한 트렌스젠더 관련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복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2018년 미상원에 출석한 각 수뇌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증언을 통해서 트렌스젠더 군인이 복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진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미군하고 다를거라고는 저는 하등의 차이라고는 징집이냐, 모병이냐인데 트렌스젠더 하사인 변희수 하사는 모병이죠. 그러니까 미군에 정책적인 근거를 볼때도 저는 이번 강제 전역 처분이 굉장히 폭력에 가까운 아주 나쁜 전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병역자원도 지금 모자라는데 뭐는 안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애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군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군 수뇌부나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할거 같긴 한데. 일반 병사들이나 혹은 초급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임태훈>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크게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군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가 국외에 가서 수술을 하겠다는 것도 군단장까지 모두 다 오케이해서 나가서 정식적으로 했고요. 수술을 해도 좋다라는 진단서 발급을 우리 국군수도병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그동안 많이 바뀐거죠. 다만, 우리군 수뇌부가 워낙 이런 문제를 겪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편견이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형>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 학교 폭력 문제도 덩달아서 떠오르고 있는데 군대 내 폭력도 사실은 엄청나잖아요? 가혹행위도 마찬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좋아졌다에서만 그쳐서는 안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도입되고 나서 가혹행위 비중이 많이 줄긴했으나 여전히 왕따나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폭력이나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근절돼야 되는데 사실은 스포츠 폭력이나 학교 폭력, 군대 내 폭력이 거의 유사성을 띄고 있거든요. , 권력 관계인 선후배 간의, 고참과 후임 간의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서 결국은 저희 군인권센터 같은 곳에 신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혼자서 가슴앓이 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면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형> . 저도 군대 내에서 엄청난 폭행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구타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이 도입되고 나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임태훈> 일단은 사적인 영역이 보장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핸드폰 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후임을 괴롭힐 시간이 줄어든다고 봐야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즘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단장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 병사들에 맞게끔 신고 체계도 다변화돼서 언제라도 이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저희 때도 고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애들 괴롭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애들 괴롭힐 시간에 혹은 구타나 가혹행위할 시간에 자기 휴대폰하면 더 좋으니까 휴대폰 처음 도입할 때 안된다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임태훈> 저희가 8~9년 전에 이걸 처음 도입해야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 댓글이 드디어 빨갱이들이 군대를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보십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휴가도 못나오고 통제받는 공간에서 휴대전화 없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다는게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 저희 주장도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당국이나 수뇌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병사들이 시간 통제를 받고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게 생각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 군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임태훈> .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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