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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환자보호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꼭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2 08:27  | 조회 : 134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 저질러도 징역 후 다시  영업하는 의사들 많아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자격 박탈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똑같은 룰 적용, 의약 분업 하면서 방탄 면허 만들어줘...과거 바로 잡아야 
-의협, 6개월 만에 또 총파업. 총파업 명분 약해 
-"의사가 깡패냐? " 윤석열 발언 따라한 것 
-최대집 보복 입법 동의 안 해. 의료법 개정안 얘긴 2007년부터 나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또 총파업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는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하는 지금의 법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과도 전화연결 하려 했으나, 거절의사를 전해와 다음에 다시 연결해보도록 하고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 김남국: 네. 현행법 같은 경우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이나 살인,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이런 의사들이 그냥 징역형만 살고 또다시 영업을 하고 의사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7년도에 경남 통영에서요.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를 성폭력해서 징역 7년이나 받은 이 의사가 징역 살고 나와서 다른 경남 지역으로 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2011년에는 여성을 다수 성폭행한 그런 의사도 역시나 징역 살고 나서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또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문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겁니다. 

◇ 황보선: 네. 인류인식이 중요한 전문직이 의사도 있고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곳과 형평성을 따져봐서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남국: 다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른 모든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원래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의약 분업을 하면서 일종에 국회가, 정부가 의사 단체를 달래기 차원에서 의사 면허를 사실상 방탄면허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 김남국: 네. 사실 이게 적절하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해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는데요. 지난 8월에 총파업을 했는데 또 6개월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더더구나 적절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의사고시까지 거부하면서 집단 총파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열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집단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총파업과 함께 백신 접종 관련해서요. 보니까 최대집 의협회장은 페이스북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 김남국: 이건 그야말로 백신 접종을 갖고 국민을 협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계획은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지난 해 영업을 하루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1년을 보냈고 올해 11월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백신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협력하고 협조해야 할 전문직인 의사협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대상이 되는 그런 의사들은 오히려 의사들이 감싸고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징계해야 할 대상인데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강력범죄,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른 의사까지 보호하겠다고 하는 의사협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1년에 40~50명 정도가 이렇게 강력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걸 두고 SNS에 국민의힘과 최대집 의협회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셨는데요?

◆ 김남국: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의사협회를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이게 전체 의사의 생각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은 정말 본인의 진료나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오히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어려운 현장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른 전문직과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 그리고 사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관리하고 더 높은 윤리인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찬성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 황보선: 심지어 “의사가 깡패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김남국: 그 발언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고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바꿔서 “백신 접종을 갖고 국민을 협박한다고 하면 그건 깡패다.”라고 비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의협에서 반발하는 명분 가운데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남국: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잉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가있는 법안 중에 의사들의 여러 가지 징계를 공개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실제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경우 아주 사소한 징계도 왜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징계 사유와 그 변호사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주소까지 다 협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런 것들, 징계와 관련된 부분도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법안 중에는 의사의 징계까지 공개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었지만 너무나 지나친 것 아니냐는 위원들, 의원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등 제휴와 관련해서 면허 징계라든가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사의 진료행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 입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협회의 주장조차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반대로 역공을 폈습니다. 그분 발언도 좀 강한데요. 

◆ 김남국: 국회가 보복 입법을 했다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의료법 개정안은 쭉 의사록을 확인해보니 2007년도 7월 25일 강기정 의원도 대표발의를 했었고, 또 20대 때 2018년 남인순 의원님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대 들어와서 지난 해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하기 전에 이미 권칠승 장관님이 6월, 7월경에 발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지난 해 총파업에 국회가 보복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정말 상식적인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 의사에게 누가, 어떤 국민이 진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또 의료인도 위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해야하기 때문에 의료인을 위한 법률이기도 한 것입니다.    

◇ 황보선: 네. 이런 상황이 지난 8월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의사들이 정말 총파업을 한다면 명분이 조금 더 약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명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평상시였어도 이렇게 총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긴급하고 비상시국에 또 한 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료의사단체의 아주 일부, 소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사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나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셨잖아요?

◆ 김남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다수의 의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대부분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는 공간이 성형외과라든가 정형외과 등 일부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전체 의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는 논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마취하면 사실 환자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인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리 수술, 불법 수술, 공장식 수술, 또는 거기에서 성폭력이나 이러한 범죄들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환자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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